논평_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본부의 취재‧보도활동을 보장하라
남경필 전 지사 검증보도 막은 뉴시스 본사의 행보를 보며
등록 2018.07.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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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뉴스통신사 뉴시스 본사가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이하 경기남부 본부)에 분사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기남부 비대위)에 따르면 본사는 6월 26일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를 알리고 당일 자정부터 경기남부 본부 기자 전원의 CMS와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다. 


뉴시스 본사와 경기남부의 갈등은 본사가 본부의 인사권과 편집권, 언론자유를 침해하면서 촉발됐다. 지난 3월 본사는 경기남부 본부가 새로 채용한 기자들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기사 작성 프로그램(CMS)’을 열어주지 않았다. 경기남부 본부는 본사와 별도 법인으로 계약서에 따라 경영·인사권이 분리되어 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뉴시스 본사가 경기남부 본부의 남경필 전 지사 관련 검증보도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았다는 것이다. 본사는 지난 5월, 경기남부 본부 기자들이 작성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버스 행정의 불법 실태’ 취재 기사를 축소 출고했다. 심지어 출금 조치하기도 했다. 이유는 ‘선거철 공정성 시비 우려’였다. 경기남부 본부는 △뉴시스 본사가 같은 선거 시기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성 기사를 썼을 때는 출고를 전혀 막지 않았다는 점 △뉴시스 본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비판 보다 업체의 변경으로 승객의 불편함을 보여주는 현장 르포나 타 후보가 내놓은 보도조차 출금 조치했다는 점 △선거가 끝난 6월 13일 이후에도 여전히 출금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항의하고 있다. 


경기남부 본부가 실태를 취재해 보도하려 한 ‘남경필 경기도 버스 게이트’ 사태는 경기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사안이다. 특히 도민 불편을 초래한 경기도의 불법, 남 전 지사의 가업이자 친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 지역 언론은 사안의 전말과 진실을 확인해 도민에 알릴 의무가 있다. 만약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시기 후보자 관련 검증보도, 탐사보도를 불허한다면 그것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오히려 검증보도는 선거 시기 언론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시스 본사가 경기남부 본부의 기사 출고를 막은 행태는 언론자유 침해이며, 지역 언론의 존재 이유인 지역 감시활동을 방해하는 행태이다.

 

현재 경기남부 본부는 2014년 7월 머니투데이가 뉴시스 본사를 인수한 이후 다른 지역본부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일련의 사태가 머니투데이의 ‘헐값 지역본부 강탈’ 작업의 일환이라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뉴시스 본사의 계약 해지는 약속 위반이다. 창립 당시 단일 회사였던 뉴시스가 2004년 각 지역별로 분사를 추진하면서 체결한 분사 계약서는 “갑과 을은 분사계약 해지에 대해 어떤 경우라도 거론할 수 없다”고 정했다. 그 사이 머니투데이가 뉴시스 본사를 인수했더라도 그 이전의 계약서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뉴시스 본사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 본부에 의해 사건이 공론화되자, 합리적 대답을 내놓는 대신 ‘뉴시스 브랜드 가치 훼손’을 앞세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정리하려 하고 있다. 이는 CMS 등록 불허를 통한 언론 자유 침해에 이어, 비판적 지역 언론의 뿌리를 자르려는 언론 탄압 행태로서 지탄 받아 마땅하다. 뉴시스 본사와 본사의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그룹은 경기남부 본부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지역 언론으로서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본부 소속 기자들의 취재‧보도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끝>
 

7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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