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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궁중족발 사태 본질 외면한 채 “시민단체 탓”
등록 2018.06.19 17:21
조회 381


15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궁중족발 사태’란 지난 7일 종로구 서촌에서 본가궁중족발을 운영하는 임차인 김 모 씨가 건물주인 이 씨를 둔기로 폭행해 구속된 사건입니다. 2009년부터 궁중족발을 운영하던 김 씨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97만원을 내고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건물을 새로 사들인 건물주가 2016년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 임대료가 4배로 뛴 것입니다. 이에 김 씨는 항의했으나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법) 상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거나 재계약을 거부해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건물주는 12차례나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집행과정에서 김 씨 왼손가락 4개가 절단 수준으로 큰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현재 상가법 개정안 22개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계약청구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에 대한 퇴거 보상과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장기 계약이 임차인 보호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현행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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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족발 사태를 다룬 주요일간지 보도량 (6/8~6/18) ©민주언론시민연합


궁중족발 사태가 발생한 6월 7일 이후부터 6월 18일까지 열흘간 주요 일간지를 모니터한 결과 동아일보는 기사와 칼럼에서 단 한 번도 궁중족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일보가 기사 1건, 중앙일보가 칼럼 1건으로 다뤘고, 한겨레는 기사와 사설 각각 1건,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는 각 3건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조선일보, 건물주 입장 강조하며 “시민단체가 지원 때문에 생긴 일”이라 왜곡
조선일보는 기사, 칼럼 포함 3건을 다뤘습니다. 주요 일간지 중 가장 빨리 지면에 해당 소식을 전한 곳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8일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에 망치 휘둘러>(6/8 https://bit.ly/2JQfgyq)에서 “최근 젠트리피케이션(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가게가 떠나는 것)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지만 정작 임대료가 4배로 뛰었다는 사실을 단순 언급하는 데 그치고 상가법의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선일보는 “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4일까지 12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김씨와 그를 지지하는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고만 보도했습니다. 


다음날 <사건 블랙박스/‘은행이자 月1200만원 對 월세 1200만원’…족발집 임대료 비극의 시작>(6/9 https://bit.ly/2sU7YQD)에서는 “건물주 이씨가 대출 38억원을 끼고 48억3000만원에 건물을 사들였다”, “이씨 입장에서 금리를 연 4%로 가정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원 내야하는 투자였다”며 건물주의 입장을 부각했습니다. 또 “김 씨와 그가 가입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 회원 10여명의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실패했다”고 다루면서, 기사 말미에 “김씨가 보통의 세입자였으면 다른 세입자들처럼 초기에 이사비용을 받고 떠났을 것이고, 반대로 이씨가 재력이 없었더라면 막대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을 수 있었다”, “양보 없는 갈등이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는 익명의 ‘한 상인’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9일 기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건물주의 입장’이 [사건 블랙박스]라는 코너를 통해 부각된 것입니다. 


15일 <기자의 시각/‘망치 테러’, 뉴욕엔 왜 없나>(6/15 장상진 산업1부 기자 https://bit.ly/2l8RUpE)는 미국 뉴욕에서 급증한 임대료로 유명 식당이 문을 닫은 사례를 들며 “시민단체가 가세한 시위와 농성전은 없었다”, “현수막도, 정치인 눈물 쇼도 없었다”며 칼럼을 시작했습니다. 장상진 기자는 “일각에선 세입자 계약 연장 권리가 ‘5년’에 불과한 국내법을 문제로 본다”더니, “법이 통과되면 달라질까”라고 물으면서 “망치 테러의 족발집 실제 영업기간은 8년 5개월. 개정안이 추진 중인 ‘계약 10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조소했습니다. 2016년 임대료 4배 인상 선언 뒤, 궁중족발 사장이 건물주와 대립하며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현행법 ‘5년’ 기준이 적용돼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 2017년 10월부터는 강제집행이 벌어져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8년 5개월’을 영업했다면서 현행법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왜곡하고, ‘상가법 개정’ 주장도 물타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칼럼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물심 지원하에 족발집에서 보름이 멀다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계약’과 ‘법’은 없고, ‘편 가르기’와 ‘힘’만 있었다”며 “그게 비극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보증금 1억과 임대료 4배 인상을 주장한 건물주와 이를 수수방관하는 현행법과 제도의 허점은 감추고,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단체’를 ‘원흉’으로 꼽은 것입니다.
 
궁중족발 비극 두고 ‘유연한 노동생태계’? 주장하는 중앙일보 이정재 칼럼
중앙일보는 칼럼 <이정재의 시시각각/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6/15 이정재 논설위원 https://bit.ly/2lckSFm)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칼럼은 “해답은 진작 나와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개정안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게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 “권리금 양성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예 “궁극적으로는 권리금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근본적인 처방도 필요하다”면서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춰야 노동소득 비중도 높일 수 있다”, “퇴직 후에도 자잘한 일거리가 주어지는 사회, 유연한 노동 생태계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궁중족발 상황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로 올리면서 ‘권리금’조차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정재 위원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지켜온 사업을 빼앗겨 폭력까지 저지르게 된 상황을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한가한 훈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무엇보다 이 칼럼의 핵심 주장은 ‘권리금 양성화’와 ‘유연한 노동생태계’인데, 이는 궁중족발 사태의 본질과는 먼 내용입니다. 결국 그러나 이런 칼럼은 ‘유연한 노동 생태계’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소재로 삼은 것일 뿐이라는 인상이 짙습니다. ‘유연한 노동 생태계’라는 애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표현 속에 ‘쉬운 해고’와 ‘저질 일자리 확대’라는 현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은 숨긴 채 말입니다. 

 

‘갓물주의 나라’…현행법 문제를 지적한 경향신문․한국일보
경향신문 <영업권보다 재산권…법이 빚은 ‘비극’>(6/11 https://bit.ly/2thDiYH)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임차 상인의 영업권보다 건물주의 재산권보호를 우선시하는 현행법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현행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5%이상 올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최초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상권 발달로 얻은 이득을 건물주가 독식하고 임차 상인들을 내몰고 있다”, “상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구본기 구본기생활연구소장의 진단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같은 날 칼럼 <여적/본가궁중족발과 ‘갓물주’>(6/11 https://bit.ly/2LFg9XR)에서도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칼럼은 “건물주에 대한 김씨의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배경에는 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가 놓여있다”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풍자를 넘어 ‘갓물주의 나라’가 된 한국 사회의 비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상권 키운 ‘서촌’ 상인들 “씨 뿌리고 수확도 못한 채 쫓겨나”>(6/18 https://bit.ly/2t76l21)도 서촌 상인들의 다양한 사례를 인터뷰 한 뒤 “상인들에 의해 상승한 상권가치를 건물주가 독식하고 있다”,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보장하기 보다는 임차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도 <임대차보호법 23건이나 계류…‘궁중족발집 비극’ 막을 수 있었다>(6/13 https://bit.ly/2sPKoEC)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23건이나 발의돼 있다”며 “정치권이 제 때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더라면 ‘궁중족발’의 비극은 막을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구멍 뚫린 집행관 제도’ 주목한 한겨레
한겨레는 <사설/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상가임대차법 바꿔야>(6/9 https://bit.ly/2tbGO87)에서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5년을 두고 “상인들에겐 투자 이익을 환수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이나 예술인들이 투자하고 가꿔 명소화 된 지역에서 임대료 급등으로 이들이 쫓겨난 자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채운다”, “특색을 잃은 지역엔 찾는 사람이 줄고, 결국 공동체 해체, 상권 쇠퇴라는 악순환의 길을 걷게 된다”며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나아가 자영업자도 지역도 함께 사는 지역상생협약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궁중족발 사건 한편에는 구멍 뚫린 집행관 제도>(6/16 https://bit.ly/2ylItwI)은 “서촌 궁중 족발 사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허점, 열악한 자영업자 현실,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등 여러 현실적 문제가 중첩돼 발생한 사건”이라고 짚은 뒤 “그 한편에 ‘집행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역시 일조하고 있다”며 집행관 제도를 주목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대리 집행하는 집행관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개인사업자’라 이들이 ‘급여’가 아니라 채권자에게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을 얻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채권자가 동원하는 사설 용역이 불법임에도 눈 감거나, 어떻게든 집행을 완료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행관의 93%는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돼 폐쇄성이 고질적 비리를 불러온다며 집행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중 SBS만 이 사태 보도 안해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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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중족발 사태를 다룬 저녁종합뉴스 보도량 (6/7~6/17) ©민주언론시민연합


사건이 발생한 6월 7일 이후부터 6월 17일 사이, 7개 방송사 중 저녁종합뉴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지 않은 방송사는 SBS뿐이었습니다. 

저녁종합뉴스 보도를 내놓은 6개 방송사 중 JTBC와 MBN은 ‘월세 인상’ 문제를 언급하며 양측의 입장을 소개하는 수준으로만 사안을 전했습니다. 반면 KBS, MBC, 채널A, TV조선은 이 사안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이며 핵심은 ‘임대차보호법’에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편, SBS는 14일 라디오프로그램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맘상모 조직국장과 전화연결을 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해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TV조선, 지극히 상식적인 첫보도 내놓고, 다음날 슬그머니 ‘임차인 을질’ 부각
TV조선은 앞서 조선일보와 마찬가지로 후속 보도에서 ‘건물주 옹호’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실제 사건 직후 TV조선은 3분 31초에 달하는 <따져보니/흉기 폭행 부른 임대료 분쟁>(6/8 강동원 기자 https://bitly.kr/XvMs) 보도를 통해 다툼의 원인과 배경을 상세히 짚었습니다. 먼저 기자가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나 올렸다는 점을 전하자 앵커는 “아무리 시세가 올랐어도 한꺼번에 4배나 올린 건 너무 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기자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5년이 경과되면 임대료를 건물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 건물주가 “5년 후 계약 갱신을 할 때 한꺼번에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거나, 기존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새로운 임대인을 찾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답변하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사례를 소개하자, 앵커는 다시 “이런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을 보완해서라도 규제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자는 이런 문제의식에 동조하며 “맞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된 5년이란 기간은 상인들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엔 부족하죠. 외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임차보호기간이 9년. 일본과 독일은 계약 당사자끼리 임차기간을 정하되, 각각 20년에서 30년까지 계약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역시 건물 가격 상승 등 실질적인 이유가 없으면 올릴 수가 없구요”라고 답하며 “현재 우리 국회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 총 18개나 발의돼 있습니다만, 언제 통과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처지”라는 점까지 짚었습니다. 극단적 폭력이라는 개인의 돌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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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당한 건물주 입장만 전하며 ‘임차인 을질’ 사례로 사건을 소개한 TV조선(6/17)


그러나 17일 후속보도 <건물주 ‘갑질’ 임차인 ‘을질’ 논란>(6/17 백연상 기자 https://bitly.kr/AR9X)에서는 폭력 행위만을 부각하며 사실상 이번 사건을 ‘임차인 을질’로 규정했습니다. 


이 보도는 앵커 멘트와 보도 말미 기자 멘트로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번지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이런 갈등을 못막고 있다며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의 사례로 궁중족발 사건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사건 CCTV 등을 배경으로 “지난 7일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구속된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퇴거 요구에 앙심을 품고 벌인 일입니다. 폭행 전엔 차량으로 건물주를 치려고도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또 이 뒤에는 ‘폭행 피해’를 입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건물주 모습을 보여주며 그의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실 유리 앞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집회를 수백 번 씩 하고 매일”이라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의 입장은 단 한 줄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도 ‘임차인 을질’아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임을 강조
TV조선을 제외한 방송사 중에서 ‘임차인 을질’을 운운한 방송사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특히 MBC는 관련 첫 보도 <임대료 갈등 급기야 폭행 사태>(6/7 임명찬 기자 https://bitly.kr/pgeB)이후 <‘임대료 폭탄’ 대책 없는 악순환>(6/8 한수연 기자 https://bitly.kr/Dh1D), <임대차법의 덫 “제2 궁중족발 막아야”>(6/15 임명찬 기자 https://bitly.kr/GV0t) 등의 후속 보도를 통해 임대차보호법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조차 이 사건을 임차인의 문제로 몰아가지 않았습니다. 채널A는 첫 보도 <200m 쫓아가 둔기 폭행>(6/7 권솔 기자 https://bitly.kr/y846)에서 ‘둔기 폭행’이라는 상황을 부각하며 “두 사람은 지난 2016년부터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건물주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사흘 전 점포를 넘겨받았”다는 수준의 부실한 설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폭행 VS 폭등…충돌 못 막는 법>(6/9 허욱 기자 https://bitly.kr/1Kx3)에서는 이번 사건을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로 규정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더 세밀하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건물주의 재산권과 골목상인들의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6월 8일~6월 1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신문 지면에 한함), 2018년 6월 7일~17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종합뉴스9>(평일)/<종합뉴스7>(주말),채널A <뉴스A>, MBN <뉴스8>,


<끝> 
문의 신문_유민지/방송_배나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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