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방송심의위원회_
TV조선 ‘풍계리 외신기자 1만 달러 요구’ 보도, ‘중징계’ 철퇴 맞을까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월 23일, 시민 방송심의위원회(이하 시민 방심위)를 발족했다.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해 각종 왜곡‧오보‧막말‧편파를 일삼는 방송사들을 규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봐주기 심의’, ‘정치 심의’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런 여론에 기초해 ‘시민들이 직접 하는 심의’라는 취지로 시민 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시민 방심위 2차 안건에 8732명의 시민이 심의 의견 제출
논란의 TV조선 “북한, 풍계리 취재 외신기자 1만 달러 요구” 오보
시민 방심위는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새로운 안건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직접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제안하도록 하고 있다. 5월 30일, 2차 안건이 상정됐다. 2차 안건은 TV조선 <뉴스7>(5/19)의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엄성섭 기자)보도였다. 이 기사에서 TV조선은 북한이 풍계리 폭파 취재 비용으로 외신기자에게 1인당 1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엄성섭 기자는 “북한은 사증 명목으로 1인당 1만 달러, 약 천백만 원의 돈도 요구했다” “외신 기자들은 사증 비용과 항공 요금을 합해 풍계리 취재에 1인 당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전했다”고 단언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5월 22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취재를 위해 북한 원산행 비행기를 탔던 외신기자들은 “피(fee)는 없었다”고 말했고 북측이 제시한 숙박비용‧왕복 항공료‧북한 입국 시 필요한 사증 비용을 모두 합쳐도 1인 당 우리 돈 100만 원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KBS‧MBC‧SBS‧JTBC 등 유수의 타 매체가 모두 TV조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TV조선이 한반도 비핵화가 달린 매우 엄중한 시기에 대형 오보를 낸 것이다. 이 오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일종의 성의를 보인 사건에 있어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에 가까웠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컸다.
그러나 TV조선은 이 보도가 오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TV조선은 “신뢰할 만한 취재원을 충분히 취재했다.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다”는 입장만 내놓은 채 여전히 해당 보도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정 보도 등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TV조선 오보에 시민들 압도적인 “법정제재 의견”
해당 안건에 총 8732명의 시민들이 심의 의견을 제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이 6314명(72%), ‘관계자 징계’ 1990명(23%), ‘경고’ 326명(4%), ‘주의’ 77명(1%)이었다.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 시 벌점 부과가 없는 ‘행정제재’의 경우, ‘권고’ 7명, ‘의견제시’ 7명으로 행정제재를 택한 시민들이 존재하기는 했으나 백분율로 표기하기조차 어려운 비중이었다. 한편 TV조선의 오보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문제없음’ 의견도 11명이 있었다.(5월 30일 18시부터 6월 6일 14시 20분까지 집계/ 참여 시민 총 8732명 중 남성 6297명, 여성 2433명, 부부동반 1명, 공개 거부 1명(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 10대 28명, 20대 278명, 30대 2029명, 40대 4368명, 50대 1738명, 60대 이상 291명)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
관계자 징계 |
경고 |
주의 |
권고 |
의견제시 |
문제없음 |
계 |
6314명 |
1990명 |
326명 |
77명 |
7명 |
7명 |
11명 |
8,732명 |
72% |
23% |
4% |
1% |
- |
- |
- |
100 |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2차 안건(TV조선 <뉴스7>(5/19)) 심의 결과
사실상 제재를 택한 시민들의 대다수는 ‘법정제재’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아 재승인 또는 재허가 심사 시 벌점이 4점 부과되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 및 ‘관계자 징계’가 도합 8304명으로 무려 95%나 차지했다. 시민들은 TV조선의 ‘북한, 풍계리 취재 외신기자에 1만 달러 요구 오보’에 최고 수위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TV조선의 해당 보도는 지난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테이블에도 올랐고 방심위는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추후 TV조선 측의 소명을 듣고, TV조선 보도를 오보라고 보도한 타사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이다. 보통 ‘의견진술’이 ‘법정제재’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다수가 법정제재를 의결한 시민들의 뜻과 합치되는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징계’ 소수의견, ‘기존 판례에만 의존할 순 없다’ 일침 가하기도
2차 안건 심의에 참여한 시민 8732명 중 매우 소수이기는 하나, ‘행정제재’ 14명, ‘문제없음’ 11명 등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제재가 필요없다고 밝힌 시민들도 있었다. 시민 방심위 설문지에는 시민들이 제재 수위 및 적용 조항을 택하면서 그 사유 및 기타 의견을 남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제재 및 문제없음을 제안한 소수의견 중 일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방송 관계자들이 경청해야 할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먼저 ‘의견제시’를 택한 7명의 시민들 중 일부는 심의 의견을 내면서 “의견을 제시하되, 추후 오보 발생 시 반드시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장의 오보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대신 추후 발생할 오보에 대한 ‘예방 조치’에 더 무게를 둔 의견이라 볼 수 있다. 앞으로 오보를 내면 그 취재원을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서, 언론사들이 더욱 치밀한 사실 검증을 거쳐야만 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의견제시’ 의결 사유 중에는 “경고, 주의, 권고 등 제재수위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만한 지표가 필요하다. 그런 자료가 없다보니 시민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판례를 다 찾와봐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방심위에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실제로 방심위 심의는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라는 제반 규정에만 의거해 이뤄질 뿐, 제재를 가늠하는 객관적인 지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렇다보니 심의위원들이 교체될 때마다 심의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방심위 스스로도 ‘기존 판례’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방심위는 상당수의 민원을 심의 테이블에 올리지도 않은 채 ‘기각’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기존의 시사·대담 프로그램과 비교할 때 그 발언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라는 사유를 제시한다. 이는 ‘과거 비슷한 사례를 제재하지 않았으니 이번에도 제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에 ‘명백한 막말‧오보가 나와도 과거에 제재하지 않았으면 봐준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을 이번 시민 방심위 2차 안건에 참여한 시민이 정확히 짚어냈다고 볼 수 있다.
이외 소수 의견인 7명의 ‘권고’ 및 11명의 ‘문제없음’의 경우 참여 시민의 실수 또는 오기로 판단된다. ‘문제없음’을 택한 11명 중 7명은 실제로는 적용 심의조항을 선택한 경우였고, 이중 일부는 ‘국가 이익에 반하는 오보’라는 매우 비판적인 ‘제재 사유’까지 명시했다. ‘권고’의 7명 중 일부 역시 ‘TV조선 재승인 취소’ 등의 ‘제재 사유’를 남겨 이들은 실제로는 제재를 원했으나 설문지 상에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제없음’ 의견을 낸 시민 중 4명은 실제로 ‘적용 조항’도 ‘없음’으로 표기했고 “사회혼란은 조장하는 종북 좌파들을 막기 위한 조치임으로 상을 줘도 모자라다”며 TV조선을 치하하기도 했다.
‘TV조선 풍계리 취재비 요구 오보’는 ‘객관성 조항’ 위반
시민 방심위원회는 2차 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제14조(객관성), 제17조(오보정정),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으로 제안했고, ‘없음’과 ‘기타 적용 조항 의견’도 택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민들은 적용 조항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시민들이 택한 조항은 제14조(객관성)이다. 총 8732명의 참여 시민 중 94.2%에 해당하는 8225명이 제14조(객관성)을 적용했다. 제17조(오보정정)이 7630명(87.4%), 제29조의2(헌법의민주적기본질서 등)가 6457명(74%)로 뒤를 이었다. ‘없음’이 5명, ‘기타 의견’은 4명이었다.
제14조(객관성) |
제17조(오보정정) |
제29조의2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
없음 |
기타 |
8225 |
7630 |
6457 |
5 |
4 |
94.2% |
87.4% |
74% |
- |
- |
△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2차 안건(TV조선 <뉴스7>(5/19))에 대한 적용 조항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오보정정)은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오보’와 관련된 조항으로서 시민들은 TV조선 보도가 ‘오보’인 점을 제재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타사에서도 오보라고 지적했음에도 TV조선이 정정이나 기사 삭제에 나서지 않자 제17조(오보정정)도 상당수의 시민들이 적용했다. 제29조의2 조항의 경우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인데, 이는 TV조선의 오보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남북 평화 무드를 해친다는 점에서 적용될 수 있다. 시민들이 이 조항보다 제14조 및 제17조를 더 많이 적용한 것으로 볼 때, ‘남북 간 평화 통일 및 적법한 교류를 저해한다’는 주관적인 판단보다 ‘오보’라는 객관적 기준에 더 무게를 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적용 조항 없음’이 5명이었는데 이는 제재 수위 ‘문제없음’을 택한 시민 중 오기가 아니었던 수치인 4명 보다 1명이 많다. 이 1명 역시 오기로 보이는데, 해당 시민은 적용 조항에서 ‘없음’을 택했으나 제재 수위에서는 ‘프로그램 중지‧수정‧정정’을 제시했다. 적용 조항을 판단하기 어려워 제재만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의견’ 4명의 경우, 적용 조항 대신 “고의성 오보이다”, “TV조선은 나라를 망치려 방송을 한다”, “TV조선 폐지하라” 등 TV조선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를 남겼다.
3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5/31) 김정은 헤어스타일 관련 8분 대담을 상정
민언련은 3차 시민 방송심의위원회 안건으로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5/31) 김정은 헤어스타일 관련 8분 대담을 상정했다. 5월 31일 하루 동안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이 8분, 채널A <정치데스크>가 5분, <신문이야기 돌직구쇼+>가 3분가량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모양에 대한 다뤘다. 그런데 이날 3개 프로그램이 이런 내용을 방송한 배경엔 당일 조선일보 문화면에 게재된 <중력을 거스르는 사다리꼴 머리… ‘김정은 헤어스타일’>이라는 기사 때문이었다. 조선일보는 “최근 남북 정상회담 생중계를 통해 김정은의 옆모습과 뒤통수 등이 세세히 공개되면서 그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 이미지를 공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올린 이미지는 국제이발사협회가 최근에 올린 것이 아니라, 4년 전 캐나다의 한 미용사가 올린 이미지였다. 그리고 이 내용을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채널A <정치데스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가 모두 아무런 검증 없이 인용해서 단정적으로 전한 것이다. 민언련은 이들 3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히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를 시민방송심의위원회 3차 안건으로 상정한다.
4년 전 캐나다 한 이발사가 올린 이미지를 최근 국제이발사협회가 공개한 것이라 게재
조선일보는 “미국에 있는 국제이발사협회(International barber association)는 '쉽게 따라 하는 김정은 헤어스타일'이란 설명서를 공개하기도 했다”면서 이미지 하나를 크게 게재했다. 사진에는 “미국에 있는 국제이발사협회에서 공개한 ‘김정은 헤어스타일 연출하는 4단계 쉬운 방법’. ①귀 위까지 면도하고 ②양 옆머리는 바리캉으로 정리하며 ③윗머리는 4㎝가량 남기고 ④강한 포마드를 발라 뒤로 넘겨 고정시키라는 내용이다. /국제이발사협회 트위터”이라는 설명도 붙여놨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 이미지의 출처를 확인해보았다. 일단 트위터를 검색하니 실제 ‘국제 이발사협회’(International Barber Association) 계정(https://bit.ly/2H9PKyP )은 있었다. 그런데 트위터 계정의 설명을 보니 “미국 보스톤을 근거지로 하는 이용 전문가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스스로를 규정해놓아 이름처럼 엄청나게 공신력 있는 큰 규모의 협회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 조선일보는 ‘트위터 계정의 이미지’를 출처로 게시했으니 이 계정에 올라온 3000여 개의 게시물을 모두 뒤져봐도 해당 이미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어디에서 가져온 것일까. 구글에서 “how to cut your hair like kim jong un”라는 제목을 검색해보니 토론토의 벨우드 바버샵의 피터 리크이며, 이는 캐나다의 CBC라는 라디오 방송국이 출처라고 나왔다.(Source: Peter Leak from Bellwoods Barber Shop, Toronto), As it happens cbc.ca/aih ) 더 황당한 것은 cbc.ca/aih 라는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김정은 헤어 스타일 연출하는 4단계 쉬운 방법’ 이미지는 무려 4년 전인 2014년 기사에서 등장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결론은 조선일보의 출처 불명의 엉터리 보도를 TV조선과 채널A가 그대로 확대재생산한 셈이다.
△ 조선‧TV조선‧채널A가 보도한 ‘김정은 헤어 연출 4단계’, 실제 출처는 달랐다
TV조선의 적극적인 김정은 머리모양 조롱, 해도 너무해
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의 문제는 출처 오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윤정호 앵커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뒷모습을 아주 공개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합니다”고 운을 띄운 뒤 사실상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었다. 그런데 TV조선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인사동 상가에서 김정은 캐리커쳐를 이용해 입간판을 만든 것을 보여주고, 검정전화기 머리라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이게 무슨 검정 전화기 머리라고”라며 김정은 위원장 머리 모양을 ‘검정 전화기’에 비유하자 화면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검정 전화기’를 나란히 둔 사진이 떴다. 게다가 애니메이션 스펀지밥 캐릭터가 검정전화기 같은 모자를 쓴 이미지까지 비교하면서 웃음을 자아냈다.
오죽하면 출연한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저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여기서는 호감의 표시라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가지고 저렇게 소재를 삼는 것 자체가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난리를 칠겁니다. 저게 호감을 높이도 측면에서 좋게 설명을 될 수 있지만, 북한에서 저걸 알면 또 저것도 뭔가 발끈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라고 말했다. 같은 방송의 패널이 ‘남북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민원제기 취지와 적용규정
이 방송은 기본적으로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인용했으며, 사실상 조선일보를 그대로 베낀 수준의 방송을 하면서 조선일보 보도라는 출처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민국 현실과 달리 선정적인 잡담으로 남북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심한 방송이었다. 무엇보다 방송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다른 나라나 문화를 모독하거나 조롱해서는 안됨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헤어스타일을 지나치게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게다가 이 방송의 제목은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이다. 보도시사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내용을 방송한 5월 31일은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진 날이었다.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어 선거 관련한 보도도 주요하게 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이렇게 다뤄야할 주요 이슈가 너무 많은 시기에, 더구나 한참 평화 분위기를 마련하려는 상황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의 머리스타일을 두고 술자리에서도 나누기 민망한 이런 삽화를 보여주면서 조롱한 이 방송에 대해서 시민여러분의 심의를 기다린다.
민언련이 생각하는 방송심의규정 적용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출처명시) ① 방송은 직접 취재하지 않은 사실 또는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하거나 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등) ② 방송은 남북한 간의 평화적 통일과 적법한 교류를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방송은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특정 인종, 민족, 국가 등에 관한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타민족이나 타문화 등을 모독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된다.
시민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참여 바로가기 https://www.ccdm.or.kr/xe/simin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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