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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5·18가짜뉴스신고센터 보고서]

완벽한 가짜뉴스인 ‘5·18민주유공자 특혜설’
등록 2018.05.18 14:36
조회 788

언제부터인가 “광주 피해자 유족들이 너무 큰 특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부 혹은 광주시가 무턱대고 5·18민주유공자에게 부당하고 불투명한 혜택을 제공해 다른 유공자 혹은 국민에게 민폐 혹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문은 실생활에서 아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직접 듣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SNS 글로 전달되기도 한다. 심지어 이 유언비어들은 뉴스의 형태를 띠고 공론장을 침투하고 있다. 온라인 검색창에 ‘광주 유공자’를 입력하기만 해도 첫 결과 페이지부터 다수 발견된다. 플랫폼과 양상도 가지각색이다. 유튜브 동영상, 개인 블로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프리덤뉴스 등이다. 대부분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혹은 프리덤뉴스에 뉴스의 형태로 올라온 가짜뉴스를 인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게시판의 링크나 이미지 파일, 텍스트를 그대로 퍼 나르는 양상이다. 근거가 전무한 천편일률적 주장이 무제한 복제,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이 38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유공자와 관련자들은 온라인에서도, 실생활에서도 가짜뉴스 유포에 의한 2차 가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언련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는 5·18 민주유공자들을 겨냥하는 가짜뉴스를 모아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짚고 넘어가자.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를 지정하고 있다.(https://bit.ly/2Kmu0lq) 기준은 크게는 ‘5·18민주화운동시 사망하신 분 또는 행방 불명 되신 분’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하신 분’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이다. 쉽게 말하면 5·18 민주화운동으로 가족사망, 본인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사실을 겪은 당사자이다. 또한 등록대상인 가족 및 유가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1순위), 자녀(2순위), 부모(3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4순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5순위)이다.

 

1. 5·18민주유공자 과도한 취업 특혜를 누린다? 

 

가짜뉴스 내용 요약 
5·18민주유공자의 유족들이 국가고시 임용고시 등에서 10% 가산점을 받고 있어 “금수저이며 귀족대우”를 누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5·18 유공자를 공격하는 주장 의 핵심이다. 극우 네티즌 지만원 씨는 본인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극우성향 언론사 뉴스타운(https://bit.ly/2GhDwDV)과 개인 블로그(https://bit.ly/2GiS4my)에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 5·18유공자가 누리는 귀족대우” 제하의 글을 작성했다. 
인터넷 언론사 프리덤뉴스(https://bit.ly/2Kp2DHd)와 미주 중앙일보(코리아데일리)의 한 블로그, ‘사단법인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웹사이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들 게시글의 요지는 “그 실체도 불분명한 5·18 유공자 및 그 가족 등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 및 교원 임용, 취업 등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형태도 기사 형태, 카드뉴스, 텍스트 등 다양하다. 이들 게시글에는 “5·18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공공기관 취업 시 10% 가산점을 주는 문제가 청년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과도한 정부 특혜 내용이 SNS상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등의 기사체 논평을 덧붙이기도 했다.(https://bit.ly/2Ihh8Al)

 

팩트체크 결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5·18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피해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유족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5·18민주유공자의 가산점이 문제라면 다른 유공자 유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18민주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시 10% 가산점을 받는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법제처(https://bit.ly/2rJ0Gyy)에 따르면 5·18민주유공자·독립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등이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을 할 경우 받는 가산점은 10%가 아닌 5%다.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은 5%다. 게다가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1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

 

2. 5·18민주유공자의 수만 명 자식들이 공무원 취업 기회를 싹쓸이하고 있다?

 

가짜뉴스 내용 요약 
상기한 뉴스타운 콘텐츠는 “수만 명 자식들에까지 국가고시, 임용고시, 내부승진시험에 5-10% 가산점 제공”해서 현재 “정부기관, 국가기관, 경찰, 법원, 검찰, 교원,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 등의 자리를 거의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지만원 개인 블로그(https://bit.ly/2GiS4my), 미주 중앙일보의 블로그(https://bit.ly/2jYHKYp)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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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원 블로그와 미주 중앙일보에 실린 가짜뉴스 화면 갈무리

 

팩트체크 결과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의 규모 자체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https://bit.ly/2IGhkIN)에 따르면, 2018년 4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총 보훈대상은 84만 9390명이다. 이 가운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대상은 4397명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대상 가운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인원은 더 적다. 현재 5·18민주유공자 가운데 유공자 본인은 3627명이다. 연배를 고려할 때 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770명의 유족 및 부상자 가족 가운데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업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면 5·18 유가족 중 공공기관 취업 지원자는 더 줄어든다. 5·18민주유공자들의 “수만 명 자녀들”이 공공기관 등 일자리를 싹쓸이해 청년들이 역차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유언비어에 지나지 않는 이유다.
게다가 정부는 정부에서도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에 대해 30% 상한을 두고 있다. 법제처(https://bit.ly/2rJ0Gyy)는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3. 5·18 유공자들이 6.25 참전 용사들보다 더 큰 혜택을 보고 있다?

 

가짜뉴스 내용 요약 
6․25 전쟁과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국가적 참극의 크기를 비교하고, 지원 규모를 견줘 한쪽을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비극이다. 그러나 6.25참전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지원 내용을 비교하는 가짜뉴스 역시 온라인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있다. 이는 일부 노인 세대들이 5·18민주유공자들에 대해 거짓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광주 유공자’를 키워드로 찾은 온라인 게시글들에서는 아래와 같은 비교 도표 이미지를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런데 6.25 전투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월 37만원으로 깍두기 하나를 놓고 밥을 먹는다” “6.25 참전용사는 태극무공훈장 받아도 월 수령액 18만 원”이라며 상대적으로 5·18 민주유공자들은 특별대우를 받고,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유공자들은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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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결과
같은 피해의 경우,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 내용은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보다 나쁘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가짜뉴스는 피해사실이 없는 6.25참전유공자와 피해사실이 있어야 지정되는 5·18민주유공자를 단순 비교한 결과다. 국가보훈처는 6.25 유공자는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https://bit.ly/2IpOAAs) 국가유공자의 경우, 가족사망, 본인장애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거나 보국훈장 이상 공훈기록이 있어 혜택이 많을 때 지정된다. 참전했지만 피해사실이 없는 경우엔 참전유공자로 분류된다. 한편 5·18민주유공자는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망, 행방불명, 후유증에 따른 사망, 본인장애, 구속 및 수감과 같은 피해 사실이 있어야 유공자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6.25 유공자가 5·18 유공자보다 더 큰 지원을 받는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5·18 민주유공자는 매달 연금을 받지 않는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상이군경의 경우 매달 116만원~422만원, 전몰군경 유가족은 매달 48만원~143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국가유공자는 자녀 혹은 형제 1인에 한해 보충역 6개월 복무 병역혜택을 주지만 5·18민주유공자에게는 병역혜택이 전혀 없다.
6.25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혜택을 비교하면 6.25 상이군경-6.25 전몰군경 유족-5·18부상자-5·18사망자 유족-5·18 관련 수감자-6.25참전유공자 순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5·18유공자 혜택이 더 많다는 오해는 피해사실이 존재하는 5·18민주유공자와 피해사실이 없는 6.25참전유공자를 비교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블로그 <5·18왜곡이 틀린이유>(https://blog.naver.com/rapid81), 국가보훈처 (https://bit.ly/2wHSEei 참조.)

 

4. 부적격자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지정해 유공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가짜뉴스 내용 요약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을 유공자로 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터넷언론사 뉴데일리는 <5·18 지난 지 37년, 아직도 유공자 늘어나는 이유는...>(https://bit.ly/2jYyjZ2)에 이 주장을 보도했다. 정준길 당시 자유한국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의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 이훈평 전 국회의원, 유훈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 등이 5·18 유공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 그 분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내보냈다. “5·18유공자 선정의 적절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로, 결정과정의 불투명성을 꼽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상기한 지만원 블로그 및 뉴스타운 콘텐츠에서도 “해마다 늘어나는 5·18유공자” 꼭지 아래 “2017년 2월 현재 5·18유공자는 5,769명, 3년 만에 무려 1,135명이나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광주시(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유공자를 심의해 유공자 아닌 이들까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가짜뉴스가 보태진다. 지만원 블로그 게시글 <5·18유공자 요지경, 국가 아닌 광주시가 인정하면 끝!>이 대표적이다.(https://bit.ly/2KXdR73)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정 여부는 국가 법원이 판결한다. 하지만 5·18유공자 인정 여부는 광주시 공무원과 광주사람들이 독립적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광주가 국가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처럼 극명하게 웅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국인 커뮤니티 게시판인 SFKOREAN 게시글 <5·18유공자 이런 식으로 마구 늘어났다!>는 위 글을 포함한 지만원의 관련 글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https://bit.ly/2KpyXtx)

 

팩트체크 결과
3년 간 유공자가 천여 명 늘어나지 않았으며, 유공자 인정 조건은 일관적이었다.
국가보훈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말 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훈대상자는 4250명이었다. 그로부터 3년 후로 추정되는 2017년 1월 말 기준 대상자는 4248명이다. 오히려 관련 보훈대상자 숫자는 줄어든 것이다. 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고, 유족이 없는 경우 제적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간 유공자 인정 기준 역시 변하지 않았다. 
‘광주시가 5·18민주유공자를 인정하므로 국가 위에 군림하고 절차는 투명하지 않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항에 따르면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광주광역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결국 보상심의위원의 구성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유공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와 중앙정부의 결정 사항으로 보는 것이 맞다.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른바 ‘DJ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 이훈평 전 국회의원과 유훈근 전 김대중 대통령 공보비서도 같은 사건으로 관련자 인정을 받았다. ‘DJ내란음모사건’이란 김대중 전 대통령이자 5·18 민주화운동 등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및 계엄법 위반으로 군부에 의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해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 법적으로 복권이 됐다. 권 이사장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DJ내란음모사건 연루 혐의로 1980년 9월쯤 남영동 대공분실에 연행돼 사흘 동안 구금당했다. 이 전 의원도 같은 혐의로 4일을, 유 전 비서는 한 달을 각각 구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구속자, 구금자들로, 국가보훈처가 명시한 5·18민주유공자 분류 기준에 정확히 해당한다.

 

5. 정부가 부당하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짜뉴스 내용 요약  
 사단법인 이준열사기념사업회 웹사이트 게시글 <5·18 유공자 명단 밝혀야...>는 “보훈처는 기밀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5·18 유공자들의 명단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발언을 싣고 있다(https://bit.ly/2Ij8Yr1). 상기한 뉴스타운 콘텐츠와 지만원 블로그 게시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많은 유공자들이 도대체 누구이며, 무슨 공적을 세웠기에 특별 귀족 대우를 받는 것인지 보훈처-광주시-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합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명단 비공개를 지정 과정이 부당하고 불투명하다는 주장의 증거로 삼고 있다.

 

팩트체크 결과
모든 유공자들의 개인 정보는 원래 공개 대상이 아니다.
5·18 민주 유공자뿐 아니라 모든 유공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정부3.0의 비공개정보세부기준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 가운데 “(4번)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https://bit.ly/2Infg52)

 

<끝> 
문의 민언련 유민지 기획부장(02-392-0181)
정리 김예리 민언련 5·18가짜뉴스 신고센터 인턴
감수 강성남 민언련 5․18가짜뉴스 신고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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