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연쇄살인 의혹을 전하는 ‘불안한’ 보도들지난 13일, 한 야산에서 암매장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경찰은 8개월 전 실종된 20대 여성의 시신일 것으로 추정하고, 사망 시점 함께 있었던 전 남자친구 A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부검으로 시신이 경찰이 추정했던 여성임이 확인되고, 사인 역시 타살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고, 용의자가 과거 다른 여자 친구를 살해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연쇄 살인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범죄 사건은 언론이 가장 ‘애용’하는 보도 소재입니다. 특히 사건 자체가 잔혹성을 띄거나, 가해자나 피해자의 신상 및 전력이 대중적 호기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과열 보도로 이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요 범죄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범죄를 전하는 보도 행태가 또 다른 사회문제로 불거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연쇄 살인’과 ‘20대 여성 시신’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운 선정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언련은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을 포함한 관련 보도 모니터를 진행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독자 낚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온라인 ‘어뷰징 기사’에서 주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나, 별다른 연관성 없음에도 과거 미제 사건과 엮어 흥밋거리 취급
일부 매체는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임에도, 별다른 연결고리도 없이 이번 사건을 과거 미제 사건과 연관 지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종된 여성이 사체로 발견된 중대한 범죄 사건을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치부하는 천박한 행태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신문 <연쇄살인 가능성도, 최악의 미스테리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조명!>(3/14 노정명 기자)은 이번 사건을 소개한 뒤 바로 연이어 “경찰이 연쇄 살인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에 30여년 전 화성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1986년 9월부터 약 5년간 화성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10명의 부녀자들! 엽기적인 시신훼손과 잔혹성을 그대로 그러낸 희대의 연쇄살인범은 2백만 명이라는 최대의 경찰병력 투입에도 검거되지 않은 최악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로 시작되는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65회 소개글’을 덧붙여놓고 있습니다.
기사 내에 별도의 표시도 없이 타 방송사 프로그램 소개 글을 그대로 긁어 붙여놓았다는 점도 황당하지만, 경찰이 연쇄살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제 막 시작한 사건 관련 소식을 전한 직후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설명을 다음 단락에서 연이어 늘어놓는 것은 선정․가십 보도라는 문제 이전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예의조차 지키지 못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신문 기사 이후 나온 인사이트코리아 <연쇄살인 가능성도, 화성시 '살인의 도시'로 만든 화성 연쇄 살인사건 재조명!>(3/14 윤지훈 기자)은 조금 정리되어 있을 뿐, 위 보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컬쳐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돼…우리나라 3대 미제 살인사건은?>(3/14 우수정 기자)은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되는 경기도 의정부 여성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미제로 남은 살인사건도 회자된다”라며 “화성연쇄살인사건, 이형호군 납치살인사건, 개구리소년 살인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 불필요한 피해자 정보 부각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부각하는 보도 역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범죄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이라는 사안의 초점을 흐릴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편견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뉴스웍스 <의정부서, 노래방도우미 암매장 용의자 연쇄살인범 가능성 수사>(3/19 김칠호 기자)는 피해자의 직업명을 제목을 통해 부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리드 역시 “의정부에서 8개월 전에 실종된 노래방 도우미 A씨(21)가 포천의 야산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되고,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주변 다른 여성 2명이 살해되거나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쇄살인 가능성으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로, 용의자보다는 실종자가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기사는 “경찰은 그 무렵 A씨가 B씨(30)가 운영하던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했고 B씨와 사귀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라며 재차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우선 노래방 업주였던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고용관계를 앞세워 범행 대상자를 물색했다’는 정황은 분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편견이 있는 피해자의 직업명을 부각할 경우 마치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라서 살해당했다’는 듯한 이미지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 언론 자체보다도 경찰이 이렇게 피해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시시콜콜 브리핑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알려준다고 기자가 다 받아써도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였다는 것은 사건을 '흥미 있는 이야기'로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알릴 필요가 없는 사생활입니다.
셋. 특정 지역명을 활용한 사건 이름 붙이기
강력 범죄 사건을 전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지역명’을 활용해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8개월 만에 발견된 20대女 시신…‘의정부 연쇄살인 사건’(?)>(3/14 고성민 기자), <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세 여자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3/14 전익진 기자) 보도를 통해 이번 사건을 ‘의정부 연쇄살인’ ‘의정부 연쇄살인 사건’이라 지칭했습니다.
이후 중앙일보는 이 제목을 관련 후속 보도 <사건 추적/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세 여성 옆엔, 한 남자가>(3/19 진익진 기자)에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이 ‘의정부 연쇄살인’이라는 키워드를 재차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범죄가 발생했으나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제보 및 지역민 안전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관련 보도를 통한 지역명 부각 행위에 공익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력 용의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을 전하며 ‘지역명+ 연쇄 살인사건’ 등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해당 지역에 낙인 효과를 주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뿐입니다.
넷. 필요 이상의 묘사를 곁들인 자극적 제목 뽑기
범죄 행각이나 피해 상태 등에 대한 필요 이상의 묘사가 들어간 보도도 범죄 사건을 가십거리로 만듭니다. 범죄 사건 보도는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에 최대한 건조하게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는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이코노믹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 옷은? 빚 2000만원 때문에 의정부서 연쇄살인 가능성도>(3/14 은기동 기자)는 기사 제목에서 시신의 부패 정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끔찍한’이라는 감정적 평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기사 본문에도 “경찰 ‘발견 당시 시신은 끔찍한 반부패 상태로 옷은 모두 입혀져 있었다’고 했다”는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사 제목 중 ‘옷은?’이라는 구절은 피해자가 발견 당시 ‘옷을 어느 정도로 입고 있었는가’라는 선정적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특히 부적절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톱스타뉴스 <경기 의정부시 살인사건, 연쇄살인 가능성도 커…‘공포’>(3/14 권미성 기자)는 살인 사건을 전하며 제목에 ‘공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범죄 사건을 보도하며 불필요하게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효과 없이 사건에 대한 선정성만을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명백히 부적절한 보도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종합뉴스9 <30대 남 여친 3명 사망…연쇄살인 수사>(3/14 윤재민 기자)의 온라인 송고용 제목은 <6개월새 여자친구 3명 잇달아 사망…30대 남성에게 무슨 일이?>인데요.
이 제목은 사안의 사실관계를 나열한 방송 보도용 제목과는 달리 남성 쪽에 무슨 사건이 발생했거나, 혹은 남성이 여자친구의 사망에 기여하긴 했지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입힌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보도에 호기심 유발을 목적으로 이렇게 혼선을 야기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섯. 무책임한 네티즌 반응 나열․전달
사건을 빌미로 ‘어뷰징 문법’에 따라 무책임하게 네티즌의 반응을 나열․전달하는 기사를 작성하는 행태 역시 우려됩니다.
중도일보 <연쇄살인 가능성도? 네티즌 “얼굴 좀 공개해라!”>(3/14 온라인 이슈팀), 한강타임즈 <연쇄살인 가능성도 제기되자 “사형제도 부활해라” 일침>(3/14 김민수 기자)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의 과격한 반응을 여과 없이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네티즌과 달리 전달하는 내용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언론이 이런 형태의 보도를 내놓을 경우, 해당 언론사가 사건을 ‘기사 한 꼭지로 소비하기 위한 소재거리’로 소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뿐입니다.
그 외 헤럴드경제 <연쇄살인 가능성도… 실종 여성 시신 발견에 떠오른 ‘데이트 폭력’ 경악 왜?>(3/14 기자 이름 없음), 베타뉴스 <연쇄살인 가능성도… 실종 여성 시신 발견에 ‘데이트 폭력’ 수면 위 ‘경악’ 이유는?>(3/13 한정수 기자) 등은 이번 사건 유력용의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다는 점을 근거로, 연인 간의 폭력과 살인, 이른바 ‘데이트폭력’ 문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두 매체는 데이트폭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별도의 성찰이나 분석 없이 그저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사건” 등을 나열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지어 기사 말미에는 뜬금없이 “한편 실종 여성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여론의 반응도 뜨겁다(거세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저런 놈도 몇 년만 살고 또 나오겠지 이름도 몰라 얼굴도 몰라 그러곤 그놈이 누군가를 또 죽이겠지” 등의 네티즌 반응을 무책임하게 덧붙여 전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역시 ‘데이트 폭력’ ‘살인사건’을 ‘기사 소재거리’로 소모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입니다.
여섯. 관성적으로 활용하는 선정적 삽화
선정적 삽화 활용 문제도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방송 보도에서 삽화는 범죄 상황을 설명하는 기자멘트 사이에 ‘그림’을 보여주려는 취지로, 텍스트 기사에서는 특별히 보여줄 만한 관련 사진이 없을 때, ‘없으면 허전하다’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삽화는 온라인에서 기사를 검색할 때 노출되는 썸네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독자가 보도 내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수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삽화는 보도 문구 못지않게 신중하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보도에서는 ‘차라리 삽화가 없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주의한 이미지 활용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KBS는 사건 직후 방송보도는 아니지만 온라인 송고용 텍스트 기사에서 부적절한 삽화를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주로 핏자국이 튄 배경을 바탕으로 남성이 여성을 자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림자 샷 등으로, 사건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적당히 선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특히 KBS <만났던 여자 3명 모두 사망…전 남친의 연쇄살인일까?>(3/14 양성모 기자)에서는 쓰러진 피해여성을 삽화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건의 초점을 ‘범죄 행각’ 그 자체가 아닌 ‘피해자’로 돌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해 보입니다.
KBS 외에도 한강타임즈 <한 남성 중심으로 여성 3명 숨져.. 경찰 “연쇄 살인 가능성 염두”>(3/15 이지연 기자)는 붉은 배경을 바탕으로 한 남성이 손을 치켜들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순간의 모습을 삽화로 표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이슈+/사귀었던 여성 3명 모두 6개월 새 사망 ‘미스터리’>(3/15 송동근 기자)에서는 피가 튄 하이힐 이미지를, <연쇄 살인의 냄새가…죽은 3명 여성옆에 한명의 남성, 전 여친도 타살 소견>(3/19 박태훈 기자)에서는 폭력 상황을 묘사한 그림자 샷을 첨부했습니다. 모두 별 의미 없이 기사의 선정성만을 강화하는 삽화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아예 이런 이미지를 조합해 별도의 카드뉴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카드뉴스/의정부 연쇄살인? 죽은 세 여자 옆엔, 한 남자가 있었다>(3/15)는 한 남성이 칼을 치켜든 이미지, 피가 번진 바닥 위에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 다리가 놓여있는 이미지, 핏자국이 번진 배경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다투는 이미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뉴스는 총 14장 중 6장에 명백히 핏자국을 묘사한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보도에서 유의해야 할 점
현재 우리나라에 범죄 사건만을 특화한 가이드라인 및 준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해서 유의해야 할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보도는 모든 언론이 항상 가장 많이 취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방송심의규정에 관련 내용이 별도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2장 인격권을 통해 범죄 사건 보도 시 유의해야 할 사안을 일부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방송심의에 관현 규정 역시 제3절 권리침해금지 제23조(범죄사건 보도 등),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5조(성표현), 제36조(폭력묘사), 제37조(충격·혐오감),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등을 통해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도 범죄보도의 원칙과 주의사항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를 범인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것 △피의자의 전과, 프라이버시, 가족관계 등을 보도할 때도 공익적 가치가 있는 신중히 검토하고 흥미를 위해 보도하는 것은 자제할 것 △범행을 미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시키지 말 것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는 자제할 것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말 것 △범죄전과나 시효 만료된 사건은 신중히 취급할 것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방송 제작가이드라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 공영방송 BBC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도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 보도’ 항목에서 주의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BBC는 범죄보도의 원칙으로 △범죄를 고무 또는 유발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가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 수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나 시연은 불법 행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편집상 명백히 정당화되지 않는 한 방송되어서는 안 되며, △범죄 사실을 보도할 때 희생자 및 가족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의 존중이라는 측면과 범죄 보도에 따르는 공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BBC 가이드라인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범죄보도 서론에도 강조한 “범죄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보도를 통해 범죄의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증가시켜서는 안 된다”는 구절입니다.
우리 언론에게 묻습니다. 범죄를 흥밋거리로 다루며 부주의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런 행태를 과연 공익을 위한 판단이라 포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저 장삿속을 채우기 위해 불필요한 공포감을 부추기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며 나아가 모방범죄 위험성까지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8년 3월 14~19일 포털에 송고된 관련 보도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