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_ 민언련포커스

‘촛불 방송 개혁법’, ‘이용마법’을 내놓으며
등록 2017.11.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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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민언련이 2017년 가장 집중한 것은 상반기는 대선 언론대응, 하반기는 ‘돌마고’ 상황실이었네요. 다행히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고, 아직 미완이지만 KBS MBC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가 분명하게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언련은 ‘촛불 방송 개혁법안’, 또는 ‘이용마법’이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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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언론장악 방지법’은 분명 전국언론노조와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고, 민주당이 국회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럼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7월 법안이 상정된 이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생떼를 부리던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법 개정을 빌미로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는 KBS·MBC 정상화 흐름을 끊어보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지금 상태의 공영방송 수명을 어떻게든 연장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의 수작에 휘둘려 현재 진행되는 KBS·MBC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언련은 이 상황에서 이 법이 아닌 다른 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 논의의 시발점은 ‘촛불 정국’이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주권 의식,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이용마 기자는 촛불집회에 참석해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데 공영방송 사장을 왜 국민이 못 뽑느냐”며 국민 손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언론장악 방지법’은 19대 국회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당시 여야가 합의한 것이었기에, 박근혜의 방송장악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백 보 천 보 양보해 차악으로 선택한 법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에게 보낸 <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에서도 기존 ‘언론장악 방지법’과는 다른 진일보한 내용을 담은 바 있습니다.

 

이제 정치 권력이 다시는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진정한 의미의 ‘언론장악 방지법’을 논의해야 합니다. 민언련이 마련한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촛불 방송개혁법’(안)을 토대로 해 제대로 된 방송법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상세한 법안 내용과 진행 상황은 언론 보도와 팟캐스트 <미디어탈곡기>, 웹진 <e-시민과언론> 등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언경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