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보도와 홈쇼핑 광고, 경계 넘나드는 TV조선
등록 2017.09.27 17:50
조회 493

26일 방송된 TV조선의 <“내 몸에 맞는 아름다움”>(9/26 https://goo.gl/n3BsKx)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국내 플러스사이즈 모델을 앞세워 ‘건강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TV조선이 이 보도에서 노골적으로 특정 온라인 쇼핑몰을 ‘광고’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표면적인 메시지는 ‘건강한 아름다움’ 실제 보도 내용은 ‘광고’
사실 이 보도는 영상을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 ‘해야 할 말을 하는 나쁘지 않은 보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보도 도입부에서는 “최근 프랑스 패션업계가 ‘깡마른 모델’은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를 “건강한 바람”이라 표현하고 있고, 리포트에서도 “통통한 체형은 헐렁한 옷을 입는다는 편견을 깨고” 활동하고 있는 플러스사이즈 모델을 인터뷰 하는가 하면, 빅사이즈 옷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전하는 관계자 발언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루라 기자는 “마네킹이 아닌, 내 몸에 맞는 ‘아름다움’이 필요한 시댑니다”라는 그럴싸한 멘트로 보도를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송 화면의 구성은 보도라 말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우선 해당 보도에 등장하는 플러스사이즈 모델과 업계 관계자는 ‘특정 빅사이즈 여성의류 쇼핑몰’에서 활동하고 있는 플러스사이즈 모델과 그 쇼핑몰 대표입니다. 숨긴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 모델’ ‘**** 대표’라며 자막으로 업체명을 노출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선정 기준입니다. 해당 쇼핑몰은 빅사이즈 여성의류를 국내에 가장 먼저 유통한 업체도, 현재 운영중인 관련 업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도 아닙니다. 당장 네이버에 ‘여성 빅사이즈 쇼핑몰’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파워링크에 등록된 사이트만 50여개가 넘게 노출되는데요. 해당 쇼핑몰은 이 명단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TV조선은 불분명한 이유로 해당 보도에 이 특정 쇼핑몰의 모델과 대표를 한번에 섭외하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그 쇼핑몰의 이름을 노출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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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온라인 쇼핑몰 관계자들만 섭외해 만들어진 TV조선 보도(9/26)

 


자료화면에서는 1분 넘게 ‘쇼핑몰 판매 의상’ 노출
이러한 문제점은 인터뷰 발언과 함께 노출된 영상에서도 반복되는데요. TV조선은 우선 인터뷰어로 등장하는 플러스사이즈 모델이 ‘해당 쇼핑몰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모습’을 보도 도입부부터 50여초가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쇼핑몰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하면서는 해당 쇼핑몰의 전경과,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상을 입은 좀전의 그 플러스사이즈 모델의 모습을 다시 보도가 끝날 때까지 20여 초간 재차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1분42초짜리 보도에서 1분이 넘도록 자료화면으로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의상을 보여준 것이지요. 


그러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는 방송이 “상품명 등을 자막 또는 음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등 상품 등에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상품 등을 소개한다고 해도 “합리적 기준 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품 등을 선정하여 해당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 혹은 “특정업체 또는 특정상품 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경쟁업체나 경쟁상품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영상을 만들어 송출하고 싶다면 종합편성채널이 아니라 홈쇼핑 채널을 운영하면 될 일이지요.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9월 2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뉴스A>,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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