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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 보도, 동아는 ‘드라마 대본’․중앙은 ‘사장님 힘내세요’
등록 2017.08.0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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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씨와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7일 특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 선고일은 25일 오후 2시 30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과 청와대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지난 2014년 9월 1차 독대를 기점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씨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는 대가로 경영 승계를 위해 꼭 필요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의 현안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최 씨 모녀를 상대로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박근혜 씨로부터 직접적으로 최순실 씨나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며 대가성 청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측은 계열사 주요 현안에 관한 협의는 각사 사장과 미래전략실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정유라 지원’은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전실장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특검은 이에 대해 총수인 이 부회장 없이 삼성 미래전략실이 독단적으로 최 씨 측 지원을 결정했다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이 부회장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심공판 관련 보도는 크게 검찰의 구형량을 전하는 보도, 선고 결과를 전망하는 보도, 재판의 핵심 쟁점을 요약해 전하는 보도, 재판 당일 나온 특검과 삼성 측 주장을 소개하는 보도와 기타 사설 및 칼럼 등으로 나뉘었는데요. 매체별 입장 차이는 주로 재판 현장을 전하는 보도와 사설 및 칼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재용 눈물․심경 부각 보도는 동아일보가 앞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결심공판 당일 이재용 부회장의 ‘눈물’을 부각한 보도들입니다. 이 부회장이 최후진술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정보를 제목을 통해 부각한 매체는 동아일보와 한국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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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눈물과 억울함 호소를 제목을 통해 부각한 동아일보(위)와 한국일보(아래)(8/8) 

 


특히 동아일보의 <이 “아무리 못나도 서민 노후자금 손대겠나” 최후진술서 눈물>(8/8 권오혁․김윤수 기자 https://goo.gl/BQMq6B)은 제목 뿐 아니라 아예 기사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재용의 ‘참담한 심경’을 부각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부터가 “7일 오후 3시 25분경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피고인석에 서서 공책에 직접 쓴 최후 진술을 읽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목소리가 잦아들더니 끝내 눈물을 보였다”인데다가 이후에도 이 부회장의 최후변론 내용 사이사이에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이 부회장”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냈다”는 등의 추임새를 넣고 있습니다. 


첫 문단에서만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같은 기사의 4번째 문단 <이재용, 결백 호소하며 “부덕의 소치”> 단락에서 재차 “이 부회장은 약 5분간 최후 진술을 하며 감정에 북받쳐 여러 차례 헛기침을 하고 물을 마셨다. ‘구속 수감된 6개월간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없지 않지만 돌이켜 보니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고 챙겨야 할 것을 챙기지 못했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결백을 호소했다”며 재차 이 부회장의 ‘진정성’을 부각했습니다. 


반면 특검의 주장은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퍼포먼스가 충분히 전달된 뒤에서야 등장합니다. 그나마 기사는 특검의 주장을 간략하게 먼저 전하고 이에 대한 삼성의 반박을 ‘충분히’ 전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

삼성 반박

박 특검은 5600자 분량의 논고문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 지배력 확보를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과 재단 출연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 측 송 변호사는 2만5400자 분량의 최종 변론을 통해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과 2015년 7월, 그리고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을 3차례 독대한 자리에서 단 한 차례도 경영권 승계 등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특검이 확인되지 않은 독대 상황을 추측해 범죄 정황으로 내세웠다고 공격했다. 특검이 당초 공소장에 2016년 2월 세 번째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원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했다가 이달 4일 공판에서 “정확한 워딩(말)에 대한 증거는 없고 취지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라고 해 거짓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송 변호사는 “정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최 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014년 9월 첫 번째 독대 때부터 경영권 승계를 고리로 최 씨가 요청한 재단 설립과 정 씨의 승마 훈련 등을 이 부회장에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2014년 5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몰두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특검이 이 사건 재판의 출발점인 ‘승계 작업’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못했다”며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 변호사는 1차 독대에 대해 “대구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불과 5분도 안 될 정도의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승계 작업에 대한 도움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해치웠다는 것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이냐”고 반문했다.

또 송 변호사는 첫 번째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청탁과 뇌물수수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직후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의 합병이 무산된 사실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 동아일보 <이 “아무리 못나도 서민 노후자금 손대겠나” 최후진술서 눈물> 보도 속 
특검과 삼성 측 공방 전달 양상(8/8)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일보 역시 기사 제목 <울먹인 이 “사익 위해 박에 부탁한 적 없는데… 정말 억울”>(8/8 김현빈 기자 https://goo.gl/JZiB3X)을 통해 이 부회장이 ‘울면서 억울해했다’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기사 본문에서도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뒤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이 부회장은 10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억울함을 토로한 이 부회장은 수 차례나 말을 잇지 못해 물을 먹어가며 목소리를 다듬었다”고 반복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경향신문(“이 부회장은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다”)과 조선일보(“진술 도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중앙일보(“진술 도중 목이 에어 여러 차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손으로 눈물을 닦기도 했다”), 한겨레(“여러차례 울먹였다” “울먹이며 소회를 밝혔다”)는 기사 내에 이 부회장의 울먹임을 한 두 문장으로 짧게 언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중앙일보는 ‘특검 나빠요! 사장님 힘내세요!’ 보도 준비
중앙일보는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결심공판 결과에 대한 삼성전자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의 ‘속상한 심경’을 별도의 보도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보도는 <“특검, 사실관계 왜곡 …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8/8 김도년 기자 https://goo.gl/24AGpW)인데요. 기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따른 삼성 측 반응” 이라며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은 결심 공판 결과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자의적인 재판’ ‘증거 입증 없이 정황으로만 내린 구형’이라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는 등의 여론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도 중앙일보는 “익명을 요구한 삼성전자의 한 임원”과 또 다른 (익명의) 삼성전자 임원들의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최종 선고에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는 ‘불만’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일종의 ‘사장님 힘내세요’ 유형의 보도로 보입니다. 


심지어 해당 기사는 “삼성은 첫 공판 이후 넉 달여 동안의 총수 부재,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 해체로 구심점을 잃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경기 활황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했지만 축배를 들기도 어려운 어색한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재용 측은 재판에서 총수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없다고 변론하고 있는데, 정작 중앙일보는 ‘총수 부재’ ‘구심점 상실’을 운운하고 있는 꼴입니다.  

 

 

‘실질적 증거는 없다’고 말한 뒤 ‘판결에서는 확실한 증거만 보라’는 조중동
이재용 결심공판 관련 보도에서 조중동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한 판단 요구 역시 눈여겨 볼 만한데요. ‘특검이 실질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주장과 반드시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요구는 단순히 원칙을 강조하는 서술이 아닌, 사실상 법원을 향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아일보는 <사설/이재용 재판부, 여론 휘둘리지 말고 법리로 판단하라>(8/8 https://goo.gl/AFYnv9)에서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며 특검이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몇몇 그룹을 강요 피해자에서 뇌물 공범으로 둔갑시킨 측면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범죄 사실의 인정은 여론이 아니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제 법정에서라도 냉철한 법리에 따른 판단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도 <사설/이재용 유·무죄,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따져야>(8/8 https://goo.gl/sPvXav)에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엄격한 증거와 증명이 뒷받침돼야”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특검은 청탁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법조계 견해가 많다”고 운을 띄운 뒤 사설 말미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게 법관의 의무이자 헌법적 가치”인 만큼 “재판부의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이재용에 12년 구형,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결을>(8/8 https://goo.gl/XgcLhU)에서 “현재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먼저 말한 뒤 “재판부가 법과 증거만 놓고 판단해 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중동은 해당 사설에서 한 목소리로 사건 전담판사가 여론과 다른 판단을 내놓아 ‘인신공격’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들 세 매체가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이 무엇인지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한국 ‘재판 결과 국민적 관심’ 한겨레 ‘경제보다 정의가 더 중요’
한국일보의 경우 <사설/12년 구형 이재용 재판, 법리와 증거가 선고 기준이어야>(8/8 https://goo.gl/GBYNro)에서 조중동과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리 전체를 면밀하게 살피되, 어디까지나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증거가 없다’ ‘부족하다’는 주장을 덧붙여 내놓는 대신 이번 재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재벌과 권력의 유착관계의 일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어 왔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한겨레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사설/이재용 중형 구형, 정의롭고 공정한 판결 기대한다>(8/8 https://goo.gl/xNTM1Q)에서 한겨레는 “300억 원 가까운 돈이 최 씨 쪽에 건네졌고,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히 나서 삼성 합병에 도움을 준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부회장과 최씨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삼성의 승마 지원과 청와대의 경영권 승계 지원은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식에 부합”한다며 “범죄 혐의보다 피고인 신분을 더 따지는 판결이 ‘유전무죄’ 불신을 부추겼다. 경제가 중요하다면 정의는 더 중요하다.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반올림 청원서는 조선․한겨레만 보도․반올림 향한 박사모 행패는 한겨레만 보도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 당일,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 회원들은 이재용 부회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서 등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지면을 통해 전한 곳은 조선일보와 한겨레뿐입니다. 이 중 한겨레는 법원을 찾은 박근혜 씨 지지자 박사모 회원들이 반올림 회원들을 향해서 “종북 빨갱이들은 물러나라”를 비롯한 욕설을 퍼부어 삼성 직업병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눈물을 보였다는 점을 6개 일간지 중 유일하게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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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의 행패를 유일하게 전달한 한겨레(8/8)
 

실제 한겨레의 사진기사 <삼성직업병 피해 가족의 오열>은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준 뒤 “삼성직업병 피해자 한혜경 씨의 어머니 김시녀 씨가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청원서’를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고 나오던 중 보수단체 회원으로부터 딸에 대한 욕설을 들은 뒤 오열하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삼성직업병 피해자들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을 농락하고 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진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박영수 특검엔 물병… 이재용엔 “힘내라”>(8/8 김정환 기자 https://goo.gl/ZHzro8)을 통해 “반올림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돈과 권력이 있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 2729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청원서를 법원에 냈다”고 전한 뒤 그 뒤에 발생한 박사모의 욕설 행태는 전달하지 않고 그저 “청원서 제출에 항의하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 몇몇은 경찰에 연행됐다”는  설명을 붙여놓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한겨레와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 매체는 아예 이 사실을 전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희 자택 공사 비리 압수수색은 경향․한겨레만 보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되던 7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 자택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삼성 일가 주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삼성물산 측이 협력공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차명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등으로 대금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인데요. 이를 지면을 통해 보도한 곳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8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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