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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실 요구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TV조선의 ‘색안경’
등록 2017.07.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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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 후였던 5월 13일, 43명의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는 교사선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사는 287명까지 늘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는 2015년 6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지난 5월 시국선언 교사 287명에 대한 기소유예, 약식기소, 불구속 기소 등의 처분 결과를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지 않고 징계를 묻지 않겠다고 ‘불문’처리를 했습니다. 전북교육청 역시 시국선언 교사 14명 중 1명은 무혐의, 11명은 불문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징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 선언 교사 14명 전원에 대해 징계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는 교사 및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이제 용인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방송사 중 TV조선만 보도했는데요. TV조선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겼다며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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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 철회를 논란으로 보도한 TV조선 (7/11)

 

조희연 교육감의 ‘징계 철회’가 ‘서울특별시 교사에 걸맞는 대우’?
TV조선 <“시국선언 교사 징계 않는다” 논란>(7/11 유혜림 기자 https://bit.ly/2tdb7Im)에서 전원책 앵커는 “이제 서울시 교사들은 정말 서울특별시 교사 대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도 좋을 듯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서울특별시 교사’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매도한 겁니다. 전 앵커는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실상 무너질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혜림 기자도 조 교육감의 징계 철회 지시를 전한 후 “법이 정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사실상 사문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요컨대 TV조선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시국선언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징계하지 않은 교육청으로 인해 ‘법이 사문화됐다’고 비난한 겁니다. 

 

세월호 진실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 보도는 TV조선이 얼마나 세월호 참사를 이념적 색안경을 낀 채로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세월호 참사는 304명의 국민, 그것도 대부분 청소년들이 희생된 초유의 참사이자,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 의무를 회피해 피해를 키운 인재입니다. 이는 정치적 성향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국민과 희생자 가족은 당연히 진실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런 유족과 국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며 대결 태세를 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시부터 부실한 구조 활동과 ‘거짓말 구조’로 피해를 키웠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빼앗았습니다. 새누리당은 특조위를 ‘세금도둑’으로 매도했고 박근혜 정부의 해양수산부는 비밀문건으로 특조위 와해 공작을 꾸며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죠.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갖은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한 이유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10월 27일 업무일지에는 ‘세월호 인양-시신 인양 X, 정부 책임, 부담. 국고 재정지원-누수, 낭비 防止(방지)’라고 적혀 있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와 시신의 인양을 ‘정부에 책임과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회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2014년 8월 1일, 박근헤 전 대통령의 지시라며 ‘이익단체 활용→야당 설득. 1)선제적 2)바로잡기 즉각 대응, 단단하게 3)이익단체 활용.’라고 적혀 있어 당시 정부가 이익단체를 이용해 여론전에 나섰다는 사실도 드러났죠. 이런 사실이 박근혜 파면을 거치며 명명백백 드러났는데도 TV조선은 세월호 시국선언을 두고 ‘정치적 중립’을 운운한 겁니다. 

 

세월호 적대시 한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를 도운 TV조선
TV조선이 세월호 참사 이후 일관적으로 유지했던 태도를 보면 지금의 이런 보도는 TV조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모든 공작을 앞장서서 여론전으로 설파한 매체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이기 때문입니다. 두 매체는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을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6월 29일, 조선일보는 “세월호 특조위가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을 청구했고 여기에 1인당 왕복 항공료로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하는 등 과도한 해외출장비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도 같은 날 저녁 TV조선 <하반기에 104억 원 예산 논란>(https://me2.do/x9oCVaGi)라는 보도로 받아썼었죠. 그러나 이는 오보로 판명났습니다. 


이외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색깔론을 덧씌우거나 ‘세월호의 진실은 이미 밝혀졌다’는 식의 참담한 보도도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TV조선은 최근에도 TV조선 <앵커칼럼>(5/12 https://bit.ly/2qi4dBX)과 같은 보도에서 ‘세월호는 새 날을 더럽히는 과거’라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참여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도 문제
이렇듯 TV조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세월호에 ‘정치적 색깔’을 덧씌우며 왜곡했습니다. TV조선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에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리를 내세웠지만 세월호 참사는 애초에 정치적 사안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TV조선의 왜곡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교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 국가공무원법은 헌법 상 기본권인 정치적 참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은 국가직, 지방직, 교육직 가릴 것 없이 일체의 정치적 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다른 나라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매우 후진적인 수준입니다. TV조선이 굳이 이런 법리를 내세우고 싶었다면 이런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1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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