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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논문에서 공산주의자 다뤘다 비난한 동아
등록 2017.05.17 21:24
조회 2311

17일 신문에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조국 청와대민정수석이 논문을 통해 ‘위험한’ 마르크스주의법학자 파슈카니스를 이해하려 했다며 “사노맹에서의 활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는지 짐작”된다 비아냥댔습니다. 이미 학계 조사 결과가 나온 논문에 대한 표절 트집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표절 트집․종북몰이로 조국 민정수석 흔들기 나선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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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종북몰이성 의혹을 제기한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5/17)

 


언론이 신임 민정수석의 행보를 감시하고, 그의 과거 이력과 배경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검증과 견제를 빌미로 사실관계와는 무관한 흠집내기 주장을 펼치는 경우인데요.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송평인 칼럼/조국, 독선부터 버려야>(송평인 논설위원 5/17 https://goo.gl/QLm3ZW)는 그런 ‘악의적 흠집내기’의 전형적 보도라 할 만 합니다. 흠집내기 소재는 동아일보답게 ‘종북몰이’였습니다.   

 

표절 여부 학계 판정 무시한채 침소봉대만 반복
송 논설위원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제기한 문제는 크게 △논문 표절 의혹과 △친공산주의적 사상으로 나뉩니다. 이 중 조 수석의 논문 표절 문제는 송평인 논설위원이 지난 2013년부터 <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2013/7/19), <송평인 칼럼/‘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2013/11/7), <송평인 칼럼/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2013/11/23)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해 온 것입니다. 


조 수석의 1989년 서울대 석사 논문은 이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가 “15군데에서 인용 없이 동일한 문장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인용한 문헌의 저자들과 조 수석이 원문의 공동 번역 작업을 했고, 일부 문장은 본인이 가명을 사용해 출간한 책의 일부라는 이유 등을 들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놓은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송 논설위원이 이 칼럼에서 조 수석이 문제를 “‘쿨’하게 인정”했다고 말한 이유는 당시 조 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인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송 논설위원의 지적을 일부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관련 기준이 정립되기 25년 전에 쓰인 논문에 대해 현 기준에 비춰 일부 실수를 인정했다고 이것을 ‘쿨한 표절 인정’이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연구에 대해 현 시점의 인용규칙을 소급해 적용해 그 잣대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거나,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참고문헌에서 재인용 표기를 누락한 것 등을 심각한 표절행위 몰아붙이는 것은 침소봉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1997년 버클리대 박사논문 표절 의혹 역시 버클리 대학교의 규칙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당시 버클리대 로스쿨 측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며 오히려 해당 의혹 제기를 “제보자의 괴롭히기”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제보가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송 논설위원은 해당 박사 논문에서 조 수석이 미국 인디애나대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을 “통째로는 베끼지 않고 한두 단어씩을 바꿔” 베꼈는데도 버클리대가 ‘부실 심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서울대도, 버클리대도 모두 ‘조국’이라는 한 사람을 위해 한 목소리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입니다.


물론 송 논설위원이 ‘연구윤리 확보’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송 논설위원이 2013년 이래로 조 수석을 제외한 여타 ‘교수 및 공직자들의 표절 논란’에 대해서는 무심한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점. 그리고 “(책을) 빌려놓고도 남의 번역을 갖다 쓴 것은 번역할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한 번 하고 마는 표절은 없다”라고 비아냥대며, 학계의 표절판정 기준과는 무관하게 해당 사안을 심각한 범죄행위라도 되는 양 비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의 문제제기 목적이 ‘망신주기’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금할 수 없습니다.    
 


논문 연구 소재 들먹이며 종북몰이까지
송 논설위원은 단순히 해묵은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 수석의 논문 연구 소재와 과거 이력을 근거로 종북몰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논문이 형편없어도 민정수석은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조 수석)가 석사논문에서 다룬 파슈카니스라는 법학자는 ‘마르크시즘의 나치 사상가’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그런 파슈카니스를 “비판하는 관점이라기보다 이해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니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어 송 논설위원은 이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에서의 활동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라며 조 수석 사상의 ‘불순함’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다 실수이고, 남이 최선을 다한 것도 적폐라고 여기면 그는 또다시 젊은 시절의 오류를 반복할 것이다”라는 ‘조언’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언론인이 내놓은 주장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의 사상검증 행태입니다. 특히 학술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 ‘공산주의자’이니 비판적 논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송 논설위원의 주장은 이 칼럼 작성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됐는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동아․중앙, 협치 앞세워 ‘적폐 청산’은 방해․‘악법 통과’는 종용

현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으로, 과반까지 30석이 모자랍니다. 이는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현 상황에서 협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개별 의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국회가 무조건 ‘사이좋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만을 연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협치가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개혁 의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인데, 국민을 소외시키는 협치가 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문 대통령 일주일’에 거는 기대, 통합과 분권으로 응답하라>(5/17 https://goo.gl/632uHI)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민주당을 향해 “집권하자마자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와 최순실 국정 농단 및 세월호 사건 재조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는 거리가 멀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공약 이행차원에서 대통령이 행정부 권한 안에서 지시한 사항을 ‘왜 우리와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셈입니다. 


동아일보는 이 같은 지적 뒤에 곧바로 “지금은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 많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입법이 가능한 시점”이라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문재인 정부가) 독선의 정치를 해나간다면 강력한 저항도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해 “(자유한국당의 주장을)보수 야당의 상투적인 발목잡기로 여겨선 안 될 것”이라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통과 권위주의의 상징인 박근혜 정권을 대변해온 자유한국당이, 현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해 ‘독선의 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또 정 원내대표의 해당 발언이 현 시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야당 주장’의 대표 사례로 꼽힐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날 중앙일보는 <사설/여야 임무 교대한 국회, 역지사지로 협치하라>(5/17 https://goo.gl/Pd6gST)를 통해 “여야가 오직 역지사지정신을 붙들고 부국안민만을 향해 협조와 정책연대를 이뤄 나가야 한다”며 “경제살리기 법안으로 야 3당이 밀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은 여당이 양보해 통과시키는 게 정도”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 생명과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을 ‘야당의 협치를 이끌어낼 거래 법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중앙일보가 진짜 언론이라면 ‘입법 거래’를 종용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밀고 있는’ 법안이 ‘부국안민’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모니터 기간과 대상: 2017년 5월 17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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