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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작의 블랙리스트 옹호 “블랙리스트는 일종의 관행”2017년 1월 17~18일
17~18일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는 언론, 문화, 예술계 지원을 통제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화제였습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는 이 블랙리스트가 “모든 정권의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TV조선 <최희준의 왜>(1/18)는 ‘여론 재판’과 ‘경제 위기론’을 들고 나와 ‘이재용 구하기’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영작의 블랙리스트 옹호 “블랙리스트는 일종의 관행”
지난 17일, 연합뉴스TV의 <뉴스일번지>에서는 21일 구속이 확정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과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은 비밀 명단을 만들어 언론, 문화, 예술계 지원을 통제했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출연자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는 이 블랙리스트가 “모든 정권의 일종의 관행”이었다며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를 ‘먼지 털기’로 규정합니다. ‘블랙리스트’ 파문이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상관없는 범죄인데도 특검은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을 망신주기 위해, 옭아매기 위해 구속까지 성사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는 “블랙리스트는 모든 정권의 일종의 관행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중략). 관행, 늘 하는 일의 차원에서 한 거라면 배후를 따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블랙리스트가 처음 또 특검에 아젠다로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먼지 털다 보니까 나 온 거잖아요(중략). 이것에 그렇게 힘을 쏟는다는 걸 보면 결국 김기춘 비서실장을 옭아매고 싶은데 다른 건 나온 게 없으니까 지금 이 블랙리스트 가지고 옭아매겠다는 건데”라고 말합니다.
이 씨는 정부가 직접 나서 문화계 인사들을 차별하고 예산을 차등 지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를 ‘먼지 털다 나온’ 사건, 그리고 김 전 실장을 ‘옭아매기 위한’ 또는 ‘망신주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니 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고 문화융성을 표방하면서 뒤로는 문화계 인사를 차별해온 정부의 전근대적 차별정책이 ‘먼지 털다 나온 사건’이라뇨. 블랙리스트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또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절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건입니다.
△블랙리스트 옹호한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연합뉴스TV<뉴스일번지>(1/17) 갈무리.
또 이 씨는 블랙리스트를 관행으로 규정하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포함한 이전 정권에서도 관행처럼 있어왔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보수 논객들이 펼치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를 드는데요. 그 근거가 황당합니다. 이 씨는 “이 정권은 새누리당 정권인데 그러면 민주당 사람들은 기회가 없어지고 새누리당 사람에게만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지 그 외 많은 얼마나 많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민주당 사람들 데려다 쓰겠어요? 민주당 사람 거의 안 데려다 쓴다고요”라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 정권은 보수 정권이에요. 보수 정권이라면 예를 들어서 문화 활동에서도 보수가 주축이 돼야”한다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합리화합니다.
이제 더 말하기도 지겹지만 종편 출연자들에게 민언련도 한번 강하게 지적하고 싶네요. 보수적인 정권에서 보수적인 내각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화진흥을 위한 지원에서 문화계 인사들을 진보와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고, 이를 위해서 리스트까지 작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문화계는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가 생명입니다. 그것을 사업 차원에서 출연과 지원금을 차단할 경우 당연히 한쪽의 문화예술만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존재만으로 문화계 전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심각한 표현의 자유 탄압입니다.
정치적 성향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개인의 신념인데 그걸 누군가가 멋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윤석이 씨도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이 씨는 단호합니다. 이 씨는 “그러나 대충은 그 사람의 글의 성향이라든지 또는 활동 영역이라든지 그동안의 활동 범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좌인지 우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예술가에게는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이 씨의 말처럼, 그리고 실제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처럼 ‘대충’ 판단해도 되는 걸까요?
2. 이재용 구속으로 흔들릴 ‘삼성’ 걱정에 나선 TV조선
특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19일 새벽, “현재로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기각 여부가 불투명한 18일, TV조선은 이미 ‘이재용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TV조선 <최희준의 왜>는 ‘여론 재판’과 ‘경제 위기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신효섭 조선일보 부국장은 이번 재판을 “여론이 충돌하고 있는 재판”, “여론에 따라서 흔들릴 위험이 큰 재판”, “여론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재판”이란 세 가지 분석을 내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법을 뛰어넘은 ‘여론 재판’이란 주장입니다. “(사법부가 여론에) 너무 좌우될 경우에는 이게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덧붙입니다. 또한 현재 민심은 ‘삼성’이란 특정 대상에 대한 ‘감정’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또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부자고 이런 사람을 갖다 법에 의해서 감옥에 넣고 그러면. 정말 통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촛불민심도 지금 얼마 전부터는 그 주제가 재벌 총수들 구속하라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난 표출된 여론에만 만약 흔들린다면 그 여론이 과연 정통할 수 있느냐. 과연 법과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느냐.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충분히 지적을 하고, 그걸 경계하면서 이걸 지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삼성-박근혜-최순실로 이어지는 금전 거래 정황이 확인되었고, 430억 원의 뇌물 혐의에 90억 대의 횡령 혐의가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와 연계되어있는 ‘국민연금’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국민 여론이 ‘이 부회장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라고 처벌을 면한다면, 그것이 ‘법치’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신 씨는 삼성의 오랜 적폐인 ‘정경유착’이란 사건의 본질은 또 한 번 외면하고, 심판을 요구하는 여론을 마치 ‘이재용’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 응징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경제 위기론’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최희준 씨는 “또 하나 리스크를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게 미국에 '해외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뇌물죄로 구속이 되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라며 ‘경제 위기’를 상정하고 질문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해외에서 부패범죄와 연루된 전력이 있는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삼성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는 애플이나 이런 회사에 워낙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에 삼성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이 칼을 쓸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 분석합니다. 진행자 최 씨는 삼성의 M&A까지 걱정합니다. “삼성이 이런 뇌물과 이미지와 얽히게 되면 그 인수하는 기업의 핵심 인재들이 '내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이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TV조선은 “이재용 뇌물죄로 비리기업 낙인 땐 세계적으로 뭇매”, “’뇌물기업’ 낙인 땐 기업 인수합병에도 악영향’이란 자막을 반복해 내보냅니다.
일부 언론이 이 부회장의 기소 전부터 ‘경제 악영향’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요구 해 온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부패방지법’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국내 행위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부패방지법에 대해 연구한 문형구 고려대 교수 등도 사법 관할권 문제.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미국 사정당국이 조사하기엔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비리 혐의에도 삼성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 언론은 ‘대한민국 경제 대들보 글로벌 기업’ 삼성에 ‘애국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국정농단’입니다. 언론이 조금의 책임 의식이라도 느낀다면, 더 이상의 적폐는 막기 위해 삼성에게 ‘세계적인 기업’ 다운 ‘준법정신’을 요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민언련 종편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