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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사드 반대론에 종북몰이 시동 건 조선일보(2016.07.20)
등록 2016.07.20 18:25
조회 252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7/19~7/20)
‧  조선일보 <단독/성주 사드 투쟁위에 前통진당 의원 윤금순 경찰 외부세력, 尹 前의원 통해 접촉 시도>(7/19, 2면, 주희연·권광순 기자, https://me2.do/Gzntgr1v), <在美 친북·진보단체 美 백악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7/19, 2면, 주희연 기자, https://me2.do/IDh2o4aY)

 

 


조선일보는 19일 <단독/성주 사드 투쟁위에 前통진당 의원 윤금순 경찰 외부세력, 尹 前의원 통해 접촉 시도>를 통해 “경북 성주 군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성주 사드 배치 저지 투쟁위원회’에 윤금순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무려 ‘단독’이라고 강조한 이 보도는 윤 전 의원은 “결혼 후 20년 넘게 시가가 있는 성주에 머물며 참외 농사를 지어”왔으며, 그런 그녀에 대해 현재 “경찰은 진보단체 중심의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가 윤 전 의원을 통해 성주 투쟁위와 접촉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주에서 발발하고 있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결국 외부인들의 개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인 높은 상황에서, ‘통진당’ 출신 세력인 그녀가 그런 외지인 투쟁 세력과 성주 주민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성주 투쟁에 외지인 개입이라는 프레임과 통진당 출신 인사들에 대한 ‘낙인찍기’ 프레임이 뒤섞인 이 보도는 별다른 알멩이도 없이 이런 의혹을 부각하다가 “성주 지역 10개 초·중·고생 827명이 무더기로 조퇴나 결석을 하고 집회에 참가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으며, 경찰이 “당시 모인 3000여 명의 군중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가하도록 유도한 단체나 인물을 파악 중”이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같은 날 조선일보 2면에는 <在美 친북·진보단체 美 백악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시위>보도가 실렸다. 해당 보도에서 조선일보는 “미국에서도 친북·진보단체 등이 중심이 돼 사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미국 백악관 청원 인터넷 사이트 'WE THE PEOPLE'에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 운동”은 “재미 친북 단체 인터넷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퍼지다 국내 진보 성향 단체로 확산되며 서명자 수가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이 두 보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종북 단체의 사드 반대 개입 의혹’ 프레임은 결국 ‘사드 반대 인사=종북 인사’라는 노골적 낙인찍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동아일보 <3野 찾은 사드대책회의… 8명중 성주 주민은 2명뿐>(7/19, 14면, 우경임·유근형 기자, https://me2.do/GeZDWeoG)


조선일보가 종북몰이에 집중한 사이, 동아일보는 악의적 왜곡보도를 통해 ‘성주 사드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고 있음을 반복해 부각했다. 해당 보도에서 동아일보는 “사드 체계 한국 배치 반대 전국대책회의’ 8명 가운데 6명은 진보단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정작 경북 성주군 주민은 단 2명만 참석해 외부세력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해당 회의는 애초 성주 주민 대책회의가 아니라 전국 사드 대책회의로, 시민단체 대표들과 야3당 관계자들이 주체가 된 회의다. 이런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회의의 주체를 오히려 외부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드 문제를 ‘성주 내부의 문제’로 가두려 한 것이다.

 

■ 괌 사드기지 공개 관련 신문 보도
미국은 18일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 인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포대를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에 6개 일간지는 19일 일제히 국방부 공동취재단의 ‘취재 결과’를 지면에 담았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X-밴드 레이더’의 실제 전자파 수치가 인체에 무해한 수준임을 부각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날 취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드 효용성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조중동 ‘전자파 걱정은 기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관련 보도의 핵심은 결국 ‘전자파는 문제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먼저 동아일보는 <“괌 사드, 평지에 있지만 문제없어… 성주 전자파 훨씬 낮을것”>(7/19, 5면, 국방부 공동취재단·손효주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https://me2.do/GVswNd0A)를 통해 측정한 전자파의 수준이 “m²당 최대치는 0.0007W, 평균치는 0.0003W로 인체와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임을 강조했다. 기사의 부제 역시 <성주지역은 사드 전자파 더 약해>, <사드 기지 인근 다양한 야생동물 서식> 등으로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의 <괌 사드기지 전자파 재보니 인체 허용 기준의 0.007%>(7/19, 1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국방부 공동취재단, https://me2.do/FMms1k5e) 보도의 첫 문장 역시 “전자파 측정값 중 최고치는 1㎡당 0.0007와트로 인체 허용 기준(1㎡당 10와트)의 0.007%에 불과합니다”라는 미군 측 발언이다. 해당 보도의 부제 역시 <미군 아닌 우리 군이 전자파 측정>, <미군 “몸 이상 호소한 사람 없어”>등이다. 측정한 수치가 정확한 것이며,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괌 사드 1.6kb 앞 전자파 허용치의 0.0007%>(7/19, 1면, 정용수 기자, https://me2.do/5LUNurEz)에서 중앙일보는 “국제보건기구와 한국의 전파법에서 정한 10W/㎡보다 낮은 자연 상태 수준이라는 게 군 당국자의 설명”을 부각했다. 국방부 기자단과 괌에서 사드를 운용하고 있는 미군 관계자들의 문답을 다룬 <“사드, 북한 방향으로 고정돼 있어 레이더 탐지망에 중국은 포함 안돼”>(7/19, 3면, 정용수 기자, https://me2.do/xs178RiM)에서는 “사드 안전거리가 2012년 미 육군 교범엔 3.6㎞라고 돼 있는데”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지금 말한 교범은 레이더의 고도나 레이더를 눕히는 정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 미군이 답변했음을 소개했다. 결국 ‘안전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 경향․한겨레 ‘미군 설명 듣기만 해…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전자파 수치 보다는 사드의 효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 주목했다. <“350m 고도 설치 땐 전자파 영향없어” ‘미군 사드 강의’만 듣고 끝난 설명회>(7/19, 6면, 국방부공동취재단·박성진 기자, https://me2.do/GCRPvumh)에서 경향신문은 “사드의 요격 성공률을 포함한 효용성과 ‘X-밴드 레이더’(AN/TPY-2)의 대중국 탐지 능력, 레이더 안전거리 등 의문점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며 미군측이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보안’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경향신문은 미 육군 교범에 사드 레이더 지상 안전거리가 3.6㎞로 표시된 것과 관련해 “교범은 레이더 고도라든지 눕혀진 레이더의 위로 향하는 각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는 답변이 나왔음을 소개하면서도 이를 “미 육군 교범이 사드 레이더 지상 안전거리 기준을 100m로 표기한 괌 환경영향 평가보고서와 다른 이유를 설명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답변”이라 평가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괌 방문 취재진에 전자파와 소음 전문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미군 측 설명을 듣기만 했”었다며 관련 의혹의 완전 해결을 주창한 조중동과는 다른 입장을 밝혔다. 


미군이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한겨레도 지적했다. <미군, 북 기만탄 대응 묻자 “작전 보안” 답변 피해>(7/19, 6면, 국방부공동취재단·박병수 선임기자, https://me2.do/IG2FJKXD)에서 한겨레는 “미군들은 사드의 성능에 대해선 대체로 ‘작전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설명을 꺼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방문 취재로도 여전히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관 사드 포대 전자파 "인체 무해" 나왔지만...>(7/19, 1면, 국방부공동취재단·김광수 기자, https://me2.do/xt1Eggye)에서 한국일보는 “군이 레이더 주파수와 출력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의 불투명성을 남겨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7/19~7/20)
‧ 동아일보 <‘묻지마 범죄’ 위험 정신질환자 10년새 최대 5배 가까이 껑충>(7/19, 2면, 김윤종·김호경 기자, https://me2.do/FL8XhZfN), <강력범죄 비율, 일반범죄자의 10배>(7/19, 14면, 김윤종·김호경 기자, https://me2.do/5hG5JD3F

 

동아일보는 사드 문제에서만 두각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을 심층 취재”해 “묻지 마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내재된 정신질환은 △정신분열병 △망상장애 △공황장애 △충동조절장애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이라며 특정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005∼2015년 이들 6개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를 분석”해 그 수가 크게 늘었음을 ‘우려’하고 나섰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수는 2006년 4889명에서 2014년 6301명으로 8년 새 28.9%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도 지적하고 있듯, 정신질환이 곧바로 범죄와 연결된다는 그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 같은 보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찍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동아일보 <횡설수설/섹시한 퍼스트레이디 후보 멜라니아>(7/20, 35면, 고미석 논설위원, https://me2.do/xnxS69uE) 

 

동아일보 고미석 논설위원은 미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전직 모델인 부인 멜라니아”에 주목하고 나섰다. 그런데 그 주목의 방향이 매우 혐오스럽다. 고 위원은 “흰색 원피스를 입고” 나온 멜라니아가 “남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박수를 받았”지만 표절 의혹에 휘말렸음을 언급한 뒤 멜라니아에 대해 떠오르는 각종 단상을 말 그대로 ‘횡설수설’해 가며 전달한다. 이를테면 “둘이 사귀던 2000년 남성잡지 GQ에 멜라니아의 요염한 세미누드 화보가 실렸다. 상대 후보가 이 사진을 선거운동에 이용한 탓에 ‘완벽한 몸매’는 더 유명해졌다”고 말한 뒤 연이어 그녀가 좋은 퍼스트레이디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와 비호감 후보 부인으로 꼽힌 사례를 이야기하는 식이다. 심지어 해당 칼럼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최초의 동유럽 공산권 태생 퍼스트레이디에 오를 그는 사진기자들을 바쁘게 할 것 같다”는 밑도 끝도 없는 ‘찬사’로 마무리된다. 동아일보는 ‘횡설수설’이라는 말로 얼마나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선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7/19~7/20)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7/19~7/20) 


· 한국일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관련 보도  <“징벌적 손배, 배상액 한도 대폭 높여야”>(7/19, 1면, 김성환·양진하 기자, https://me2.do/57vhVvNR), <“CEO가 불법 엄두 못 내도록 높은 배상액 설정”>(7/19, 4면, 박상준 기자, https://me2.do/xzWZxWR7), <기업들 “징벌적 손배는 이중 처벌” 강력 반발>(7/19, 4면, 한준규 기자, https://me2.do/GuQkbe9O), <美서 급발진 사고 은폐했던 도요타, 벌금 1조3000억원‘ 철퇴’>(7/19, 5면, 손현성 기자, https://me2.do/5Scr9wkZ), <법원 틀에 얽매인 판결 벗어나야... 민사배심제 도입 고려해 볼 만>(7/20, 6면, 손현성 기자, https://me2.do/5qiBDCan), <징벌적 손배제 유무따라… 폭스바겐, 한국소비자만 우롱>(7/20, 6면, 김창훈·정준호 기자, https://me2.do/FD5dnB3b)


한국일보가 징벌적 손배제 입법화에 주목하고 나섰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못지 않은 참사” 임에도 “누구에게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리 사회는 묻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한국일보는 포드 최고경영자 아이아코카의 “안전은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악덕 기업에 과징금을 물리거나 임원 몇몇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다. 왜 폭스바겐은 유독 한국 소비자들을 우롱한 것일까? 미국의 소비자들은 기업으로부터 왜 우리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 한국일보의 해당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자.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