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6년 6월 ‘이달의 좋은․나쁜 신문보도’ 선정․발표(2016.07.19)오보 불사하며 세월호 특조위 폄훼 나선 조선
민언련이 2016년 6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신문보도’를 선정했다.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7월 22일(금요일) 오후 7시 합정역 국민TV 지하 1층 국민카페에서 열릴 예정이다. 6월의 수상자인 기자가 참석하는 시상식과 간담회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좋은 신문 보도, 불투명한 로스쿨 입학 전형 파헤친 한겨레
법률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그러한 법률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의 운영 전반은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주요한 문제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도입 목적을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치의 수호자’를 양성해야 할 로스쿨이 선발 과정에서부터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불공정 심사를 진행해왔다면? 또, 이를 감독해야 할 기관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 있거나, 로스쿨의 밀실 운영을 오히려 도와 왔다면? 한겨레의 로스쿨 불공정 입시 의혹 제기 보도는 이 같은 ‘불편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된다.
로스쿨, ‘학벌 카스트제’ 운영하다
6월 3일, 한겨레는 <단독/‘SKY는 S등급’… 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6/3, 1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GunWEBcs) 보도를 통해 “서울의 한 사립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서류심사 단계에서 출신 학부를 다섯 등급으로 나눠, 최고 등급과 최하 등급 간에 무려 40%의 격차를 두는 등 사실상 ‘출신 대학 등급제’를 운영”했음을 단독으로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등급 간의 감점 폭이 너무 커서 법학적성시험(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도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하는 조항”까지 있었다. “출신 학부와 연령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배제”한 셈이다. 이 같은 보도는 “로스쿨들은 시험 성적이 객관적으로 산출되지 않는 ‘정성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입학 전형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한겨레는 다음날에는 <로스쿨 준비생들 “학벌등급제가 내 꿈 희롱” 성토 빗발>(6/4, 8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F87rv1yl)에서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음을 보도했다. <사설/로스쿨, 이번엔 ‘출신대 등급제’인가>(6/4, 23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5PqkQG70)에서는 “다른 로스쿨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로스쿨이 입학 전형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와 각 대학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한겨레는 <자소서 · 면접기준 ‘공개 약속’ 외면하는 로스쿨>(6/6, 8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G7Ba3voz)을 통해서는 “일부 로스쿨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 기준을 여전히 비공개로 둔 2017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5월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자체 개선방안을 발표”해 놓고서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감독기관들은 모두 ‘개점휴업’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한겨레는 “로스쿨을 감독하고 규제할 책임이 있는 법정 기구 2곳은 위원 임기 만료 넉달이 지나도록 신임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후속 보도를 통해 지적하고 나섰다. <로스쿨 불공정 입시 논란 감독기구들은 ‘개점휴업’>(6/13, 1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Fm8DilVC)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에 근거 규정을 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로스쿨평가위원회와 교육부 장관 소속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로스쿨 인가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공식 조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조사를 맡을 기구가 사실상 부재한”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로스쿨 평가위 ‘공개 의무’ 저버린채 ‘밀실 운영’ 부추겨>(6/13, 5면, 진명선 기자, https://me2.do/FTjytzsf)를 통해 “로스쿨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인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로스쿨 정기평가 결과에 대해 사실상 ‘비공개’ 원칙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평가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정한 로스쿨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인데다, 이런 비공개 원칙이 로스쿨의 밀실 운영을 한층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한겨레는 여기에 대한 답 역시 준비했다.
한겨레의 <입학생 점수·출신대·경력… 미·일 로스쿨은 상세히 공개>(6/13, 5면, 김미향‧진명선 기자, https://me2.do/GGJw1dYi)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로스쿨들이 ‘깜깜이 입학전형’으로 끊임없이 불공정 입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보다 로스쿨 제도를 먼저 도입한 미국과 일본은 전형 결과를 상세히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었다. 이를테면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와세다대 로스쿨의 경우 “입학생들의 평균 학점, 법학적성시험 평균 점수, 출신대학, 나이, 경력 등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 중 “일본 로스쿨은 불합격자에게 입시 성적 결과도 알려”줬다. 또 “미국의 200여개 로스쿨들은 미국변호사협회(ABA)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매해 ‘표준 509 정보 보고서’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입학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인종 구성도 공개”한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대는 합격자 발표시 서류심사의 총득점,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 면접시험 득점, 종합 득점, 합격자의 최저점까지 공개”했다. 이는 현재 한국의 로스쿨 운영 실태가 ‘로스쿨 전반의 관행이 다 그렇다’는 말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겨레는 정의 실현이라는 법이념을 구현하는 집행자로서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그 운영에 대해 우리 사회가 책임 있게 논의하고 개선해야 할 로스쿨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감독과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민언련은 한겨레의 <법학전문대 불공정 입시 의혹 제기> 보도 7건을 ‘2016년 6월, 이달의 좋은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오보 불사하며 세월호 특조위 폄훼 나선 조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일(6월 30일)을 앞두고 조선일보는 본격적인 특조위 깎아내리기에 돌입했다. 조선일보의 세월호 특조위 비판은 ‘세월호 특조위가 돈만 많이 청구하면서 실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절충안도 거부만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하나. ‘돈만 많이 쓰고 무능한 특조위’ 프레임 제시하기
먼저 1면 보도인 <세월호 특조위, 104억 예산 청구 비즈니스席 해외출장 계획 논란>(6/29, 1면, 선정민 기자, https://me2.do/5Badrxme)에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직원 15명을 이탈리아·노르웨이 등 5개국에 해외 출장 보내는 비용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7~12월)에 104억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청구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하는 등 진상 규명에 나서는 대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날 <231건 채택한 특조위, 10개월간 조사 끝낸건 1건>(6/29, 3면, 곽래건‧원선우 기자, https://me2.do/GinJyHoa)에서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조사 활동 기간 보장과 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특조위 조사 내용에 대해 정부·여당에선 ‘사실상 규명이 불가능한 분야, 실체가 불분명한 조사 대상 등을 붙들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는 “모두 다 세간에 떠도는 음모론에 근거한 내용들”이고 “현실적으로 의미도 없고 사실상 정치 공세에 가깝다”, “특조위가 일을 크게 벌여 놓고 나서 수습이 제대로 안 되니 ‘활동 기간 연장’ 내지 ‘예산 지급 투쟁’ 등으로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는 식의 익명의 정부 여당 관계자 발언을 부각했다. <예산담당 공무원이 반대하자 특조위원장 측이 104억案 작성>(6/29, 3면, 선정민 기자, https://me2.do/FrnsFvjn)에서는 특조위가 “기획재정부에 ‘올 하반기에 쓸 예산 104억 원을 정부 예비비로 지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점을 지적하며 “명시된 활동 기간을 넘어선 예산까지 신청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석태 특조위원장이 “비서관을 통해 예산 요구서를 만들고 결재해 기획재정부”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 예산 요구 절차를 무시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라 비판했다. <12월까지 선체 조사활동 보장 정부의 절충안… 특조위 거부>(6/29, 3면, 곽래건 기자, https://me2.do/5Sc7gaRG)는 특조위가 정부의 절충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사설 <세월호委, 더 분란 만들지 말고 法대로 활동 종료하라>(6/30, https://me2.do/xo21Qwdp)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올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 원을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청구”했고,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간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151억 원”이라며 “별로 한 일이 없었던 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겠으니 104억원을 더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요구”라 지적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세월호 특조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월호 비극을 야기시킨 것인지, 앞으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단을 해달라는 뜻”이었음에도 “세월호 특조위가 해온 활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집착”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사설은 “여태 대단한 실적을 거둔 게 없다면 활동 기간을 늘린다고 국민 눈 번쩍 뜨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 같지도 않다”며 “조사를 몇 달 더 끌고 가봐야 위원회가 무슨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 재정만 축낼 뿐”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마무리된다.
조선일보 보도의 가장 큰 문제는 특조위가 무언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따져보는 대신, 특조위의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전반을 폄훼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정부의 책임을 날카롭게 추궁하는 대신, 특조위의 위상과 역할과 활동기간 등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를 제한하고, 청문회와 특검 요구를 외면하면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편, 정부기관의 해명기회를 소개하는데 주력한 셈이다. 무엇보다 그간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는 것은 당초보다 삭감된 예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조위 뿐이었다. 규명해야 할 진실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활동 기한 운운하며 무작정 특조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재난관리시스템의 부재, 관리감독 부실 문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민관유착, 사회 전반의 신뢰의 위기까지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담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그대로 덮자는 것일 뿐이다.
둘. 오보 내고 정정보도와 그 주변 기사로 특조위 또 비난하기
조선일보 보도의 문제점은 또 있다. 다시 조선일보의 29일 1면 보도인 <세월호 특조위, 104억 예산 청구 비즈니스席 해외출장 계획 논란> 보도를 살펴보자.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서 “미국 447만원, 영국 267만원 등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보도다. 특조위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기재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위 세부지침에서는 좌석등급을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조위는 모두 가장 낮은 등급인 Economy Class를 기준으로 관련 예산을 청구했다. 즉, 특조위 직원들이 모두 비즈니스석으로 해외출장을 가려 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에 조선일보는 7월 1일자 2면 <바로잡습니다>(7/1, 2면, https://me2.do/59zfXys7)를 통해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정부의 예산 관련 규정에 따른 ‘이코노미석 요금’이고 특조위는 이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라며 자사의 보도가 오보였음을 인정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조선일보는 이 정정보도의 후반부에 “본지는 기사 작성 시 이 부분에 대해 특조위 언론 담당자와 3차례 통화하면서 비즈니스석 요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신청한 이유를 확인”했지만 당시 특조위 측이 “‘차관급 상임위원은 정부 규정에 따라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직원들도 관련 정부 규정에 따른 요금을 신청했다’고 했”다고 전한 뒤, “예산 요구서에는 국가당 3명인 출장자들 항공료가 모두 같은 액수로 돼 있”어서, 본인들이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이는 조선일보 기자 본인은 취재를 충분히 했지만, 특조위 측이 조선일보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탓에 이런 오보가 나왔다는 듯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민언련이 이 기사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특조위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특조위 관계자는 “만약에 상임위원이 (해외출장을) 가게 되면 차관급이니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있”고, “상임위원을 제외한 직원들은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해외출장을 갈 수 없다”고 조선일보 측에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했을 뿐이라고 한다. 애초 제대로 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책임은 취재를 진행한 조선일보에 있다. 그럼에도 제대로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대형 오보를 낸 자신들의 취재능력이 수준미달이었음을 탓하지 않고 특조위의 설명이 부실했다는 식의 변명을 일삼고 특조위 측 답변을 교묘하게 짜깁기 한 셈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정정보도를 실은 2면에 <똑같이 뉴욕 가는데… 일반인 111만원, 공무원 421만원>(7/1, 2면, 이용수‧곽래건 기자, https://me2.do/Gwkx7hl4), <업그레이드·마일리지 등 모든 혜택 담겨… 공무원 항공권은 황금 티켓>(7/1, 2면, 박국희 기자, https://me2.do/GdAHUvmI) 등의 보도를 배치하고, 중앙 부처 공무원들이 해외출장을 다닐 때 돌발상황을 대비해 환불, 일정 변경 등이 가능한 공무원 전용티켓인 ‘GTR 티켓’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비싼 항공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공무원이 국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더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예산 사용 문제가 내부규정 때문에 생긴 일이라면, 그 내부 규정의 문제점부터 지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무엇보다 세월호 특조위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내면서,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그대로 따른 공무원들에 대해 ‘예산낭비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보도를 하는 것은 의도적인 ‘화풀이 보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조선일보는 ‘특조위 세금도둑’이라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며 특조위에 대한 악의적 보도를 이어나갔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오보를 내고 이를 정정하는 과정에서도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민언련은 조선일보의 <세월호 특조위 비판> 관련 보도 8건을 2016년 6월, 이달의 나쁜 신문보도로 선정한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