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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방송보도]연일 ‘종북몰이’ 나선 KBS와 TV조선,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다(2016.6.22)■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6/21)
‧ KBS <앵커&리포트/법정 출석 ‘논란’…“탈북 대기자 위축”>(9번째, 홍진아 기자, https://me2.do/GkicDajH), <북 재판 앞두고 여론전…“가족 이용” 비판>(10번째, 김학재 기자, https://me2.do/G1Lc8CYK)
‧ TV조선 <재판 잠정 중단…보수단체, 민변 고발>(22번째, 김태훈 기자, https://me2.do/IG3MuIKO), <‘북한 옹호’ 논란…북한인권법은 반대>(23번째, 채현식 기자, https://me2.do/xDitKf1M)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이 남한 내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 재판이 중단됐다. 21일 열린 재판에서 법원이 탈북 여성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심리를 종료하려 하자 청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은 중단됐다. 그러자 재판 전날부터 민변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종북 마녀사냥’을 펼쳤던 KBS와 TV조선은 선동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 처할 수 있다” “탈북 종업원들의 자의적 귀순 의사가 이미 확인됐다”는 국정원의 입장만 받아쓰면서 민변의 입장은 모조리 외면하는 불공정한 태도도 반복됐다.
제도 의미 축소…교묘한 왜곡 두드러진 KBS
KBS는 <앵커&리포트/법정 출석 ‘논란’…“탈북 대기자 위축”>에서 “탈북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법정에 출석할 경우,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라고 못 박았다. 마치 북한 종업원들의 직접 진술이 실제로 확인된 것처럼 보도한 것인데, 북한 종업원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국정원의 주장일 뿐이다. 타사의 경우, MBC “국정원 측 법무대리인은 ‘종업원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혔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국정원 측 대리인은 ‘여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남한에 온 게 맞지만 이를 법원에 나와 밝히면 북한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와 같이 모두 국정원의 주장임을 밝혔다.
또한 KBS는 “탈북자가 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라며 “인신보호는 정신병원 등에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는데 이것도 왜곡이다. 인신보호법상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는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과 그 가족 등이 법원에 수용의 해제를 청구하는 제도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탈북자나 탈북자의 가족 또한 예외가 아니다. KBS는 인신보호 구제심사 제도의 의미를 ‘정신병원 등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의 구제’로 제멋대로 한정하면서 이번 재판의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는다. KBS는 “탈북자들은 ‘자신들에게 법정 증언을 요구하는 심사가 전례가 될 경우 북한에 있는 잠재적 탈북자들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는 일부 탈북자 단체의 주장을 모든 탈북자들의 입장으로 갈음해버린 왜곡이다. 1건의 보도에서 ‘종북몰이’를 위한 왜곡이 3개나 포함된 것이다. KBS는 이 보도에 이어 <북 재판 앞두고 여론전…“가족 이용” 비판>이라는 보도를 덧붙였다. 북한이 탈북 종업원들의 가족을 대남 선전에 이용한다는 보도이다. KBS는 “사상 초유의 자진탈북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면서 이를 악용한 북한의 선전전은 더 거세질 것”이라며 탈북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재판을 ‘북한 전략의 일환’으로 몰았다.
민변 향한 노골적 ‘종북몰이’, TV조선도 ‘용호상박’
TV조선의 ‘종북몰이’도 KBS와 뒤지지 않는다. TV조선 <재판 잠정 중단…보수단체, 민변 고발>은 “북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해외 친북인사가 평양에 들어가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이란 것을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됐는지 밝혀달라는 요구인데요. 민변이 바로 친북인사가 받아온 이 위임장으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라며 마치 민변이 ‘친북인사’의 지시에 따른 것처럼 묘사했다. 다음 보도인 <‘북한 옹호’ 논란…북한인권법은 반대>의 경우 제목부터 ‘북한 옹호’를 명시하더니 “종업원들이 납치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죽어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민변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논란은 이번 뿐 아니라 각종 사건마다 되풀이”라며 노골적으로 민변을 ‘종북’으로 규정했다. 이 보도는 “민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도 정당해산의 위헌성을 주장”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반대” 등 과거 사례까지 짜깁기해 ‘종북몰이’를 완성했다. ‘종북몰이’에 매번 등장하는 사례들을 또 우려먹은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법원조차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전원합의체 무죄를 확정해, 민변 뿐 아니라 각계에서 위헌성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변이 북한 인권법을 반대한 것도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에 적대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조항 등 남북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 TV조선이 얼버무린 것처럼 민변이 ‘종북’이기 때문이 아니다.
은폐된 진실엔 침묵, KBS‧TV조선은 국정원과 ‘한통속’?
KBS와 TV조선이 왜곡하고 은폐하는 진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두 방송사가 20일부터 내세우고 있는 ‘민변=종북’ 프레임은 민변의 입장을 단 한 마디만 언급했어도 반박되는 억지이다. 민변은 국정원이 북한 종업원 13명을 80여 일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하면서 접견과 통일연구원 설문조사를 모두 거부하는 등 최소한의 통상 절차마저 무시해, 인권 침해 의혹을 자초했다고 비판해왔다. 21일 논평에서는 “남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주민 중 누구로부터 대리권이나 변론권을 위임받아 남한의 법정에서 소송, 심판등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실정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는 어떠한 위법사실도 없다”며 북한 가족의 위임을 받은 것이 남한 실정법에 맞춰 북한 종업원들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절차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지 12명의 여종업원들이 어떤 경위로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모임은 그간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재판이 비단 12명의 종업원들의 인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심각한 폐쇄성으로 끊임없이 인권 침해 가능성에 제기됐던 ‘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실태를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서울시 공무원간첩조작사건’에서 유우성의 동생 유가려가 국정원의 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되어 있다가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절차를 통해 석방된 전례 또한 있다. KBS와 TV조선은 이런 입장은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민변이 북한을 대변하고 있다고 단정한 것이다.
KBS와 TV조선이 일방적으로 국정원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역시 큰 문제다. 국정원은 북한 종업원들의 재판 출석도 거부한 채 ‘북측 가족의 신변 우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데 종업원들이 입국한 바로 다음 날 그들의 신변 정보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쪽은 국정원이다.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서신전달을 모두 거부하고 심지어 탈북자들이 모두 거치는 하나원 정착 교육도 생략했다. 철저히 북한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고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변은 “구금이든, 수용이든, 국정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호이든, 그 어떤 명목이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인신보호법이 간주하고 있는 ‘위법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국정원이 주장하는 대로 자의 탈북이 확실하다면 “당사자들을 출석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인신보호 구제심사 제도를 ‘정신병원’ 사례로 제멋대로 축소한 KBS가 유념해야할 대목이다. KBS와 TV조선은 국정원의 주장을 사실처럼 꾸미고, 현행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면서 ‘종북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저급한 선동은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줄 뿐이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6/21)
‧ JTBC <단독/한‧일 ‘불가역적 해결’ 합의문 조항에…>(8번째, 윤설영 기자, https://me2.do/x6OpZJyU), <‘위안부 기록 등재’ 지원 중단>(9번째, 윤설영 기자, https://me2.do/G1Lc8CYK)
지난해 12월 28일 타결된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사과도 없이 한국이 다시는 위안부 관련 문제를 국제 사회에서 꺼내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합의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종적’ ‘불가역적’ 협상 타결이었다. 이후에는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의 기금에 일본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우리 정부의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10억 엔의 배상금 성격을 부인하면서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추악한 전쟁 범죄의 역사를 숨기려는 한국 정부의 패악이 또 하나 드러났다. JTBC는 21일 <단독/한‧일 ‘불가역적 해결’ 합의문 조항에…>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사업 지원과 관련된 내년도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손석희 앵커는 “이른바 불가역 합의 이후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설영 기자는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에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예산 4억4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한일 합의 후 여가부가 그동안 추진하던 유네스코 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던 중, 내년도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이 올해 41억6천만 원에서 28억6천만 원으로 31%나 삭감”됐고 “가운데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외자료 조사 사업, 교육콘텐츠 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었고 민간단체의 국제공조활동 지원 예산도 반토막”이 됐다. 정부는 “유네스코 등재사업 추진단 관련 예산도 인건비 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도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는 “올해 예산도 책정은 돼 있는데 지급은 안 됐을 걸요. 유네스코 (사업추진) 사무실이 여성인권진흥원에 있던 것을 밖으로 쫓아냈거든요. 올해는 분명 (유네스코 등재사업)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손 앵커는 “올해 예산도 집행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긴데,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게 위안부 합의의 여파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윤설영 기자는 “(불가역적 해결)조항 때문에 앞으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문제제기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보도를 마쳤다. JTBC는 지난달 31일 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준비위원회의 ‘치유금’ 발언 파문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데 이어 이번에도 타사가 외면하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폐해를 조명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