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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8월 DMZ 포격사건, '북 도발' 합참결론에 유엔사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경향(2016.06.10)■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10)
‧ 경향신문 <단독/“북 포격 도발” 합참 결론 유엔사는 동의 안 했었다>(6/10, 6면, 박성진 기자, https://me2.do/Gq6VYRZK)
경향신문은 “지난해 8월 최전방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포격 사건’ 진상을 놓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UNC) 군사정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음을 단독 보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합참은 포격 사건이 명백한 북한군 도발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엔사 군사정전위는 북한군이 ‘포격 도발’을 했다는 명백한 관련 증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도출했”다. 그런데도 합참이 “한국군과 유엔사 군사정전위가 DMZ 포격 사건에 대해 서로가 일치된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박성진 안보전문기자는 지난해 말 이미 <DMZ 남북 포격사건 조사 결과 유엔사·합참 일제히 ‘쉬쉬’ 왜?>(2015/12/21, 8면, https://me2.do/5q60Eca1) 등을 통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와 유엔사로부터 포격사건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거부했음을 지적하며 ‘비공개 사전 조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엔사는 여러 차례 군사정전위 조사 결과를 밝힌 바 있고, 직접 공개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전달받은 한국 국방부나 합참이 이를 공개해 왔”음에도 유독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은 “구체적인 조사 종료 시점조차 공개를 거부”하거나 “당초 공개할 수 있다고 했던 북한군 포탄 포연이 찍혔다는 열영상관측장비(TOD) 화면의 공개도 거부”하는 등 철저하게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박 기자는 <국방부·합참·유엔사 남북 포격사건 관련 증거 공개 일절 거부>(2015/12/22, 6면, https://me2.do/GZkpruet) 보도에서 “합참은 한·미연합군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중이던 8월20일 북한군이 오후 3시53분과 4시12분, 2차례에 걸쳐 화력 도발을 해왔다고 발표했지만 유엔사 정전위는 1차 조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북의 도발 원점이 애초부터 없었을 개연성을 의미한다”는 군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2016년 6월 10일자 보도는 이처럼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의혹’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10)
‧ 경향신문 <단독/악성댓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지난주 해임>(6/10, 6면, 김재중·조미덥 기자, https://me2.do/GtmH2Kfd)
경향신문은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야당 대선 후보와 지지자,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방하는 악성댓글을 인터넷에 달았다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씨가 최근 해임”됐음을 단독 보도했다. 현재 국정원은 유씨의 해임 여부에 대해 “직원 신원에 관계된 사항은 보안 관계상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정원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의 발언대로 “국정원이 좌익효수를 선제적으로 해임시킨 것을 보면 개인적 일탈 성격이 강한 것”일까? 업무시간에 3000여건의 선거 개입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의 행방에 주목해보자.
‧ 경향신문 <영업사원의 비애 | 직장 안팎서 머슴 취급… 고객 갑질에 시름, 실적 압박에 빚내기도>(6/10, 2면, 김원진·김서영 기자, https://me2.do/GmQLOPf1)
“지난 8일 풀무원 한 계열사 직원들이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직영점주 한모씨(29)를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처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경향신문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들이 모두 영업사원이라는 점에서 극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영업맨들의 비극”일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영업사원’들의 고통을 소개했다. 기사는 영업사원들이 “벼랑 끝에 몰린”, “‘감정노동’의 최전방에서 일하는”, “상사한테도 깨지고 고객한테도 욕 듣는”, “무한 실적 경쟁에 시달리는 기업의 ‘노예’”임을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 이들의 위태로운 삶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현재. 혹은 미래가 되는 것 아닐까?
‧ 동아일보 <단독/産銀, 남상태 측근에 특혜대출 포착>(6/10, 8면, 김준일·장관석기자, https://me2.do/GAGwAptc)
동아일보는 “KDB산업은행의 전직 고위 임원 A씨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66)의 측근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 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3자 간 유착 의혹을 집중 수사 중”임을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A씨가 남 전 대표 및 정 대표 등과 유착해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조 원대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와중 제기된 산업은행 출신의 대우조선해양 최고재무책임자(CFO)들과 경영진의 부적절한 유착 정황 의혹에 모두 주목해보자.
‧ 한겨레 <더불어 행복한 세상 좋은 일자리 프로젝트 ‘회사 다닐 만해요?’ Ⅰ “잡다한 일 않고, 모든 열정 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어”>(6/10, 9면, 임지선 기자, https://me2.do/FBdBctjM)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한겨레의 프로젝트가 이번엔 “초록색 검색창으로 잘 알려진 국내 대표 포털기업 네이버”를 주목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네이버의 정규직 비율과 그 정규직의 성비, 평균 근속 연수, 평균 연봉, 임원과 직원의 급여차이, 교육훈련비, 주당 근로시간 등 외적인 고용 형태 뿐 아니라 정말로 ‘일할 맛’이 나는 회사인지 직원들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했다. 이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치게 될 풍경은 무엇일까? 한겨레의 가이드에 따라 계속 걸어보자.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10) : 없음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10)
· 동아일보 <동아광장/영국과 폴란드 의회, 그리고 국회>(6/10, 30면, 주경철 객원논설위원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https://me2.do/G2qQ3vKP)
주경철 객원논설위원은 동아광장 코너를 통해 국회의 특성에 따라 근대국가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주 위원의 주장에 따르면 “유럽의 변방 국가”였던 영국이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것은 의회가 “효율적이고도 공평한 방식으로 국력”을 모았기 때문이다. 반면 폴란드가 “주변 국가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요인”은 “귀족 의원들은 의회에서 ‘거부권(liberum veto)’을 행사”해 “의회가 아무 일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사례를 들어가며 주 위원이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대한민국 19대 국회”가 “느낌으로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것이다. 이는 “새로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국민을 편안하게 모시고 국가의 재도약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당연한 지적 뒤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나쁜 국회’라는 식의 주장을 ‘끼워 넣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민언련 오늘의 병맛 신문 보도들(6/10)
· 조선일보 <入面鋒>(6/10, 1면, https://me2.do/xLOuTGgO)
조선일보는 <불붙은 더치페이… 식당은 부글부글>(6/10, 10면, 이민석․손호영 기자, https://me2.do/5m9M0Zl3)에서 불황으로 직장인들이 단체 식사 후 신용카드로 각자 계산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식당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더치페이 풍조가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손님 절반 이상이 단체로 식사를 하고는 각자 카드로 결제하다 보니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식당 주인의 한숨은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가 나온 이날 1면 팔면봉을 통해 “단체 식사 후 신용카드로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族’ 급증. 사람 사는 정까지 사라지면 안 되는데….”라는 뜬금없는 ‘한탄’을 내놨다. 조선일보 기자들은 자기 돈 내고 밥 먹는게 익숙치 않아서일까? ‘더치페이=정 없는 문화’라는 이 도식에서 짙은 ‘병맛’이 느껴진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10)
· 야3당과 노동계 주최 ‘위기의 조선산업’ 토론회, 조선일보만 침묵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위기의 조선산업, 벼랑끝 조선노동자, 올바른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야3당과 노동계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를 기사로 보도한 것은 한겨레가 유일하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사진기사로만 보도했다. 이 중 중앙일보는 토론회 자체에 주목하기 보다는 구조조정 챙기는 국민의당이라는 제목을 달고 토론회를 찾은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췄다. 조선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새누리 이군현, 보좌진 급여 불법전용 혐의 고발은 조선·중앙만 보도
새누리당 4선 중진 경남 이군현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로 9일 검찰에 고발됐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정의기억재단 출범, 조중동 외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가 만든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9일 공식 출범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 조선·한국만 보도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16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를 보도한 것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관련 신문 보도들(6/10)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민간 기업집단 25곳과 공기업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져 상호출자 및 신규 순환출자가 가능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이에 경향신문은 곧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조치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는 개정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정부․재계의 목소리와 중소기업계와 학계의 목소리를 교차해 대비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며 더 빨리 했어야 하는 조치라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재계의 목소리 전달에 집중했다.
․ 경향 ‘경제민주화 역행! 대선 공약은 어디로?’
경향신문은 먼저 <족쇄 풀린 카카오․하림…골목상권 들어오면 어떻게 막나>(6/10, 16면, 김보미 기자, https://me2.do/GSwj1Ors)를 통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입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틀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변경되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설/대기업집단 기준 완화, 경제민주화 역행 우려된다>(6/10, https://me2.do/5VnOK51l)에서도 경향신문은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는 대기업들의 투자 족쇄를 풀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서민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풀려면” “대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꿔 총수일가의 사리사욕을 막고 계열사 일감 밀어주기 등 불공정거래를 없애야”하는데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은 계속 빈말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조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함에도 박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지정은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자 급물살을 탔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 ‘반대 의견도 있다’ ․ 한국 ‘찬반 의견이 있다’
한겨레는 이번 조치의 상세 내용을 소개한 뒤 기사 말미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을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기준 완화…절반 넘는 37곳 빠진다>(6/10, 15면, 김성환 기자, https://me2.do/GUKjABbz)에서 한겨레는 경제개혁연대가 8일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경은 공정거래법의 좁은 시각에서만 검토·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체계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논평을 덧붙였다. 이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완화 논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6일 언론사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이다’라며 공론화를 했는데,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지적 역시 내놨다.
한국일보는 재계와 중소기업 측의 입장을 대비해 보여주는데 주력했다. <8년 만에 재계 숙원 해소 “경제민주화 퇴색” 논란도>(6/10, 6면, 남상욱 기자, https://me2.do/FqM1hj9B)에서 한국일보는 먼저 이번 조치가 “규제를 받는 기업의 수(48→65곳)만 늘어가고 있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것임을 명시하고, 그간 이들 기업이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보게 됐다”고 푸념해왔던 것을 소개했다. 그러나 기사 말미에는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퇴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며 “대기업집단 기준을 상향하면 경제력 집중이 심화하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이 침해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중기중앙회의 성명과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한번에 기준을 두 배나 올린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을 소개했다.
동아 ‘왜 이제야 고쳤나. 더 빨리 했어야지’
반면 동아일보는 이번 조치가 ‘너무 늦게’ 시행됐음을 비판했다. <8년째 대기업 기준 안바꾸던 공정위 대통령 “고쳐야” 한마디에 뒷북행정>(6/10, 2면, 박민우·임우선 기자, https://me2.do/5em9BSQj)에서 동아일보는 “그동안 경제 규모가 커짐에도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의식해 8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던 자산 기준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2배로 늘어났다”며 “이번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과정에서 뒷북 행정과 관료주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에 “자산 규모 1위인 삼성(348조 원)과 65위인 카카오(5조 원)는 70배가량 격차가 있는데도 똑같은 규제를 받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는 “카카오, 하림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택시, 대리운전, 계란 유통업 등 골목상권 위주로 진출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 업종별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중기중앙회의 주장을 짧게 덧붙였다.
조선․중앙 ‘대기업 규제 족쇄 풀렸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현실에 맞게’ ‘규제 족쇄’가 풀렸음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조선일보는 <피터팬 증후군 시달리는 중견기업에 투자 날개>(6/10, 3면, 류정·양모듬·강동철 기자, https://me2.do/GBbYBEDg)에서 조선일보는 이번에 대기업집단에서 빠진 민간기업 측의 “혁신을 계속 하라는 뜻에서 규제를 풀어준 것”, “이번 규제 완화로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소개했다. 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2008년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결정된 이후 8년간 변하지 않으면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가 됐다”며 기존 규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기사 말미에는 대기업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견을 소개했으나 연이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 측 해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중앙일보 역시 <대기업 기준 5조 → 10조원 이랜드·카카오 등 빠졌다>(6/10, B1면, 조현숙·박성민 기자, https://me2.do/xlnkxAjV)를 통해 “자산 5조원 기준에 턱걸이해 올 4월 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던 카카오와 셀트리온은 숨통이 틔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여론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과 “‘공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음은 지적했다. 중소기업계의 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제력 집중 심화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논평을 냈다”는 내용을 한 줄 덧붙인 것이 전부였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