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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여성혐오’ 주장은 ‘편집증’이라는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2016.06.01)
등록 2016.06.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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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1)

·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메갈리아’식 여성혐오 편집증>(6/1, 30면, 송평인 논설위원, https://me2.do/GRbCoVzW)
강남역 살인사건을 바라보는 보수언론의 시각을 대표함과 동시에 그 황당함과 악의성에 있어서는 최고라 뽑아도 손색이 없을 ‘대단한 칼럼’이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송평인 칼럼/‘메갈리아’식 여성혐오 편집증>에서 강남역 살인사건을 “‘여성 혐오’로 규정하고 끝까지 억지를 부리는 것”은 “편집증적”이라 지적했다. 송 위원은 “강남 ‘묻지 마 살인’ 사건은 조현병 환자가 저지른 것”이며,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취약한 것은 여성이 아니라 약자 일반”임에도 “여성 일베라고도 불리는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여성 혐오로 몰아가는 몰이는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런 “잘못된 규정” 때문에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할 것인가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뒷전이 됐다”고 강조하며, “해답은 여성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주목할 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칼럼에 제시된 주장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이번 사건을 ‘묻지마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여성혐오 범죄’라 주장하는 이들이 ‘여성 일베인 메갈리아’ 같은 ‘편집증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 하나고, 도시 생활의 유지를 위해 정신질환자와 범죄자의 격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른 하나다.

 

첫 번째 주장을 먼저 살펴보자.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많은 이들 중 ‘여자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굳이 ‘여성’을 살해 대상으로 지목했다. 단순히 ‘약자’를 노린 것이었다면 그는 왜 보다 더 ‘손쉬운’ 범행 대상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이 아닌 ‘여성’을 택해야 했을까? 왜 ‘유치원’이나 ‘경로당’이 아닌 노래방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굳이 ‘여성’을 기다렸을까? 왜 많은 이들의 무시 속에서 굳이 ‘여성들의 무시’에 가장 큰 분노를 느끼게 된 것일까?

 

이번 사건에서 ‘여성 혐오’라는 맥락을 제거하면 이 같은 질문에는 그저 ‘우연’ 혹은 ‘그냥’이라는 답을 낼 수밖에 없다. 그가 여성을 ‘죽여야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혐오’했다는 것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두 가지 정보는 굳이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에서 오히려 여성혐오 사실을 사건 맥락에서 ‘제거’하려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행위일 것이다.

 

그런데 송 논설위원은 ‘굳이’ 이 사건이 여성이 아니라 약자 일반의 문제이고 정신질환자의 문제일 뿐이라 주장하며 해당 사건에서 여성혐오를 지워서는 안 된다는 이들을 향해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이유로 ‘편집증 환자’ 라는 ‘조롱 섞인’ 발언을 쏟아냈다.


송 위원은 “2002년 한 정신질환자가 서울 광진구에서 교회 주차장을 통해 들어가 교회 부설 유치원의 아이들을 칼로 찌른 사건”의 예시로 들면서 여성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질환자는 김일성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숨을 곳을 찾아 교회로 들어갔고 준비해 간 칼도 아닌 유치원에 있던 과도로 아이들을 찔렀”는데, “아이들이 김일성으로 보였다면 이것은 아동 혐오”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시 또한 부적절하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껴 아동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김일성’이라는 환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실제 공격하기로 결심한 대상과 공격을 단행한 대상 간 괴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강남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는 환각을 본 것이 아니라 여성을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실제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두 사례를 같은 사례로 인지하고 ‘그럼 아동혐오냐?’고 되묻는 송 논설위원의 지적 수준이 의심스럽다.


한편 송 논설위원은 “지하철을 타면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정신질환자나 테러리스트일 수도 있는 곳이 도시”이니 “도시의 삶은 정신질환자나 범죄자의 적절한 격리를 조건으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반인권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정신질환 관련 오해와 진실’ 자료집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정상인의 범죄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으며, 타해의 위험성은 자해의 위험성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가해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묻지마 범행’으로만 인식할 경우,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는 대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불안에 근거한 ‘격리’ 등의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조치만이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야 말로 송 논설위원이 지적한 잘못된 의제 설정이다.


송 논설위원은 해당 칼럼을 이런 문구로 마무리했다. “어떤 진실에도 귀 기울이지 않은 것 역시 편집증적인 증상이다. 누구나 망상은 갖는다. 그러나 정상인은 사실에 맞춰 망상을 수정할 줄 안다. 그래서 정상이다” 이 자기고백적 서술을 계기로 송 위원이 부디 편집증적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1)
· 동아일보 <직장인을 위한 김호의 ‘생존의 방식’/회사, 박수 받을 때 떠나라>(6/1, 28면, 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조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https://me2.do/5HCckzLe) 김호 더랩에이치 대표 조직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중소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자신만의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대기업을 ‘먼저 떠난’ 대기업 팀장들의 사례를 들어, 이들이 “박수 받을 때, 박수 받으며 떠났거나 떠날 준비”를 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공통점은 “주변 상황 변화에 어쩔 수 없는 수동적인 리액션(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 상황을 스스로 개척해 주도적인 액션을 취하며 살아간다는 점”이라며 “회사를 떠나는 일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가서 주도적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 하라’는 이 주장은 얼핏 100세 시대에 어울리는 그럴싸한 조언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런 조언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과연 도전에 나선 이들일까. 아니면 회사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해당 기사에 달린 댓글로 대신해 볼까 한다. “ㅎㅎ, 죽을라먼 뭔 짓을 못 해…”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1)
‧ 한겨레, 삼성물산 합병 주가 조작 의혹 보도
<법원, 삼성물산 합병때 ‘의도된 주가하락’ 의심>(6/1, 1면, 이정훈 기자,
https://me2.do/5gs2FAjv), <허찔린 ‘불공정 합병’ … 이재용의 지배력 강화 차질>(6/1, 3면, 곽정수 선임기자, https://me2.do/FPMznPRX), <법원도 이해 못한 국민연금 “정당한 투자 판단 아닐수도”>(6/1, 3면, 김효진 기자, https://me2.do/5TIb4rw4), <사설/법원도 의문 제기한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6/1, 31면, https://me2.do/5CdJWMjG)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로 서울고등법원 민사35부(윤종구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인용한 보도를 내놨다. “삼성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총수 일가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의 주가 하락을 유도했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다룬 것이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 결의 시점에 제일모직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고 삼성물산의 주가가 낮아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에 이익”이 되는 상황에서 “합병 결의 직전인 지난해 5월22일 삼성물산 주가(5만5300원)는 지난해 1월2일(6만700원)보다 8.9%나 하락”다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회장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의 전 삼성물산 주가가 저평가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민연금이 합병 전 삼성물산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한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한겨레는 이 같은 판결문을 상세히 소개한데 이어, 이번 ‘불공정 합병’ 의혹에 대해 사설을 통해 재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설은 “상고할 수도 있어 아직 확정판결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합병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삼성 최대주주 일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수상하다고 지적한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매 내역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6개 일간지중 유일하게, 관련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하고, 사설까지 내놓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이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경제면 등에 1건의 보도를 통해 해당 사안을 다뤘다. 이 중 동아일보는 법원 결정에 대해 “삼성물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 방점을 찍어 보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1)
‧ 경향신문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 산업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해도 노동자를 절벽에 세워선 안 돼>(6/1, 10면, 김지환 기자,
https://me2.do/xompHvfu) 경향신문은 <열심히 일한 죄-조선·해운 6대 도시 ‘하청의 비명’> 기획을 통해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중단하라. 다단계 하도급 물량팀 고용을 폐지하라. 임금체불·업체 폐업, 원청 조선소가 책임져라”라는 세 가지 구호를 내걸고 있는 하청 노동자 대책위의 이승호 금속노조 경남지부 미조직비정규부장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자발적으로 물량팀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이들을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느냐는 시각”부터 “대책위가 생각하는 하청 노동자 살리기 방안”까지를 구조조정의 ‘표적’이 되어버린 비정규직의 관점에서 전달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깊은 보도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1)

· 삼성물산 주가조작 판결에 침묵한 중앙일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5월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개성공단기업 정부 지원대책 거부, 한겨레·한국만 보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5월 31일 총회를 열고 실질적인 보상이 아니라며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한겨레와 한국일보다.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