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방송모니터위원회]TV조선‧MBN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 모니터 보고서(2016.6.1)
등록 2016.06.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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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장사’에 올인한 

TV조선·MBN의 ‘막장·변태·해악’ 프로그램

 

 미디어오늘 < TV조선·채널A 시청률 이미 천장 찍었다 >(3/25)는 종편의 시청률에 대해서 “MBN은 2.2%, TV조선은 1.8%, 채널A는 2%(닐슨코리아, 전국 유료방송 가입가구 기준)”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결 중계 당시, MBC와 SBS를 제칠 정도로 대폭 상승한 TV조선의 시청률은 3.11%였다. 그런데 TV조선과 MBN의 프로그램 중 TV조선의 이세돌-알파고 바둑 대결 중계방송 수준의 시청률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있다. 바로 ‘범죄 재연 프로그램’이다.


TV조선과 MBN은 각각 하나씩 ‘범죄 재연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COPS>는 5월 16일 83회의 시청률이 2.296%, 5월 23일 84회의 시청률이 2.276%(닐슨코리아)로 대체로 2%대를 넘어서고 있다.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의 인기는 더 주목할 만하다. 5월 12일 160회가 2.879%, 5월 25일 162회가 2.813%(닐슨코리아)로 평균 3%에 가까운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5월 18일 161회의 경우 3.856%를 기록해 동시간대 지상파의 KBS <추적 60분>의 3.0%를 넘어섰고 SBS <신의 목소리>의 4.1%를 육박했다.


자사의 평균 시청률을 뛰어 넘어 동시간대 지상파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범죄 재연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는 TV조선과 MBN의 두 범죄 재연 프로그램을 4월 한 달 간 모니터했다.

 

‘실화 재연’을 통한 ‘교훈’이 기획의도? 실상은 선정성 극대화한 ‘막장 소재’
TV조선은 <이것은 실화다 COPS>의 기획의도를 “경찰이 기상천외한 실제 사건 사고들을 풀어나가는 재연극”을 통해 “사건 이면의 진실을 조명하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삶의 교훈들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은 “고품격 재연으로 새롭게 살아나는 거짓말 같은 진짜 스토리”를 통해 “각박한 세상에 던지는 삶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명시했다. 매 방송마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연했음을 자막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하나같이 ‘실제 사건’을 통해 ‘교훈’과 ‘삶의 메시지’, 즉 ‘공익’을 목표로 삼는다고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이 다루는 소재들을 보면 이런 기획의도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모니터 기간(4월 1일~ 4월 30일)중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의 13개 에피소드를 분석한 결과 내연녀의 딸과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범, 구혼광고 사기, 아동학대, 피해자의 지문을 도려낸 살인사건, 아버지 친구의 성폭행 등 다양한 엽기 사건이 주를 이뤘다. TV조선은 더 심하다.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COPS>의 4회 분, 총 8개의 에피소드 중에서는 신생아 불법 매매 및 학대 등을 포함한 가족 사이의 폭행‧살인‧살인미수 사건이 무려 4편이었다.

 

 

단지 한달 간의 방송 소재만 분석했을 뿐인데도 선정적 소재와 가족 사이의 강력범죄에 집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방송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소재를 모두 따져보면 이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시청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사건만을 선별해야 하는 것일까? 꼭 범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생계형 경미범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메시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5월 25일,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던 80대 A씨가 마트에서 요구르트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논의 끝에 A씨를 훈방 조치하면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 등을 선별적으로 구제,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건으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방송사는 극단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만을 주로 다뤄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BN, 과도한 각색으로 피해자 인권 침해
TV조선과 MBN의 두 범죄재연프로그램은 세부 사항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MBN은 실제 사건을 재연한다는 기획 취지는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N은 일부 방송분에서 사건 담당 경찰의 인터뷰나 실제 언론에 소개된 문구를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4월 한 달간의 5회차, 총 13개의 에피소드 중 8개의 사건에서 실제 사건 관련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재연하는 방식은 문제가 크다. 터무니없는 과장은 기본이고 자극적인 반전을 위해 피해자에 왜곡된 설정을 끼워 넣은 부분에서는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했다.
4월 27일 방송분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 ‘위기의 여자’는 대학교수를 사칭해 내연녀의 딸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파렴치한을 다뤘다. 이 사건은 MBN도 방송에서 직접 인용했듯이  ‘2007년 대검찰청이 뽑은 황당‧엽기 사건’에 포함된 실제 사례이다. 서울신문 <가짜검사에 속은 가짜 CIA>(2007.12.26.)에도 소개된 실제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40대의 A(가해자)씨는 B(여)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B씨의 딸 C(피해자)양이 대학에 지원했다가 낙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가해자)씨는 C(피해자) 양에게 해당 대학 교수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면접 때 보고 마음에 들었다. 벗은 몸을 보여주면 합격시켜주겠다”고 제안했다. C양은 A씨의 지시에 따라 으슥한 골목에서 나체를 드러냈고 A씨는 멀리 떨어진 승합차 안에서 얼굴을 숨긴 채 사진을 찍었다. A씨는 교수인 척 C양에게 다시 전화해 “네가 40대 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A씨를 찾도록 유도했다. 예상대로 C양이 울면서 연락하자 A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도 난감하지만 그 사람이 해 달라는 대로 해주자”며 성관계를 했고 그 후에도 “그 사람이 나까지 협박한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한다”고 속여 재차 성관계를 가졌다. 결국 A씨는 C양의 신고로 뒤늦게 만천하에 드러났고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황당한 사건을 다룬 MBN은 재연 과정에서 불필요한 설정을 더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MBN이 가한 핵심적인 왜곡인 마치 피해자 C씨가 가해자 A씨와의 성관계를 원한 것처럼 묘사했다 점이다. 차수연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하는 피해자 C씨는 극 초반부터 의붓아버지인 가해자 A씨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설정되어 있다. 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아진 수연(C씨)”이라는 자막과 어두운 표정으로 “안 돼 차수연, 너 정말 왜 이래”라고 자문하는 피해자 C씨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피해자 C씨가 가해자 A씨에게 연정을 품었다는 설정이 전면에 드러난다. A씨와 C씨의 성관계 장면에서는 급기야 피해자 C씨가 “아직 내 아빠도 아니잖아. 아직 엄마랑 결혼도 안 했잖아”라고 절규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아버지에게 가져선 안 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라는 내레이션도 나온다. 의붓아버지인 가해자 A씨가 피해자 C씨의 옷을 벗기는 장면과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두 사람이 나란히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까지 노출됐다. 극의 후반부에 가서야 의붓아버지가 가해자 A씨이며 교수 사칭, 성관계까지 모두 의도했음을 ‘반전’처럼 보여주는데 이 반전을 위해 불필요하게 ‘의붓아버지를 사랑한 딸’이라는 설정을 방송 내내 연출한 것이다. 이는 실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모독이자 성폭행 사건을 ‘성애화’하는 왜곡이다.

 

△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4/27) ‘위기의 여자’

 

피해자에 대한 왜곡이 가해진 또 다른 사례는 같은 날 방영된 두 번째 에피소드 ‘내겐 너무 천사 같은 그녀’의 ‘지문 엽기살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제주의소리 <제주 지문엽기 살인사건 주범 징역 30년>(2013.4.25)로 보도된 실제 사례이다. 강원도에서 사설 복지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가해자들은 2012년 12월 10일 제주로 들어 온 뒤 평소 알고 지내던 고모 씨를 유인해 살해했다. 가해자인 50대 여성과 그 내연남이 빚을 갚기 위해 피해남성을 살해하고 지문을 도려내 피해자 명의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엽기 사건’이다. MBN은 에피소드 말미에 실제로 구속된 가해자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기도 했다. 문제는 관련 기사 어디에서도 피해자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가 없는데, MBN이 피해자 고 씨를 의처증으로 전처와 이별한 것으로 설정하고, 스토킹으로 가해자 이 모 씨를 괴롭힌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극적 반전을 연출하기 위해 유독 피해자에 비정상적인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다.


MBN의 이런 과장된 범죄 재연은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5항 “언론은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보도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MBN은 여성가족부와 한국기자협회,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이 공동으로 제작한 <성폭력 사건 보도수첩>에 담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 3항(선정적, 자극적 지양하기) “언론은 성폭력 범죄의 범행 수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범죄 피해자가 아닌 ‘성적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역시 무시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1조 ①항 “방송은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도 위반했다.
 
TV조선은 ‘엽기 사건 짜깁기 선물세트’로 선정성 극대화
MBN은 그나마 실제 사건에 기반 한다는 기획의도를 일부 이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TV조선은 이조차도 어렵다. TV조선은 4월 18일까지 <이것은 실화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내보내다 25일부터는 <이것은 실화다 COPS>로 프로그램 구성을 ‘경찰 사건’으로 살짝 바꿨다. 개편 이전에는 ‘2015년 3월 10일’ ‘사건번호 2015 고합8****’와 같이 날짜와 사건번호까지 명기하며 실제 사건을 강조하고 변호사의 설명도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TV조선에서 방송한 소재에 대한 보도나 법원 판결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개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언련 방송모니터위원회는 TV조선 제작진에 문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실제 TV조선이 방송하는 사건들의 내용을 보면 사례를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에피소드에서 엽기적인 사건들을 억지로 짜깁기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방송된 사건의 내용은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4월 4일 77회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여고동창생 사각스캔들의 비밀’이다. TV조선의 재연과 내레이션을 기초로 한 사건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돈이 많지만 못 생긴 남편인 동원(가명)을 마뜩찮게 여기던 아내 유경(가명), 유경의 여고 동창생인 희선(가명)은 어리고 잘생긴 성일(가명)과 약혼관계이다. 희선은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던 성일을 위해 빚을 내가면서 4년간 뒷바라지했고, 성일은 시험에 합격한다. 한편 유경은 돈 많은 남편 동원과 이혼하기에는 재산을 놓치기 아까워서 실수로 위장해 동원을 살해하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운다. 국에 못을 넣거나 옥상에서 벽돌을 던지는 식이다. 하지만 모두 실패한다. 급기야 희선과 성일의 관계를 질투하던 유경은 성일을 유혹해 외도를 벌이게 되고, 성일과 희선은 파혼을 한다. 그러자 희선은 복수심에 유경의 남편 동원과의 외도를 조작하고 유경은 동원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마침 유경은 성일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여서 재혼에 이르렀고 동원은 희선과 재혼한다. 몇 달 뒤 동원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산 40억은 현재 부인인 희선에게 상속됐는데 유경은 희선에게 소송을 걸어 상속 재산을 받으려 시도한다. 그런데 그 사유가 놀랍다. 재혼 뒤 유경이 임신한 아이가 성일이 아니라 동원의 아이였던 것이다. 성일은 무정자증였음이 뒤늦게 밝혀지는데 희선과 성일은 그 아이가 동원의 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유경과 동원을 이혼시켜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를 숨겼던 것이다. 희선 역시 재혼한 동원이 췌장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재산을 노려 병을 치료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희선과 성일이 모든 일을 사전에 기획하고 벌인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막장’이다. 남편의 재산만 상속받기 위한 부인의 살해 시도부터 친구 부부 간의 불륜과 재혼, 잉태된 아이와 무정자증 및 한 사람의 목숨까지 이용한 재산 분쟁은 통념적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이 모든 막장 스토리가 한 편의 에피소드에 모두 얽혀있다. TV조선은 이런 방송을 통해 어떤 ‘삶의 메시지’와 ‘교훈’을 찾겠다는 것일까. 게다가 버젓이 ‘실제 사건’임을 강조해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TV조선의 태도는 시청자에 대한 우롱이라 봐야 할 것이다.

 

심의규정도 ‘나 몰라라’
‘막장 짜깁기’라는 소재만이 TV조선의 문제는 아니다. MBN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살인 사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흉기 노출이 TV조선에서 반복됐다. 4월 11일 78회의 두 번째 에피소드인 ‘천재 소녀의 비극: 미국 명문대 합격생의 무서운 비밀’는 가해자가 베개로 눌러 피해자를 질식사시키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다. 18일, 79회 두 번째 에피소드인 ‘고시촌 숨바꼭질 모녀의 비밀’에서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딸이 깨진 거울 조각으로 어머니를 찌르는 모습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다. 흉기에 해당하는 거울 조각과 선명한 핏자국도 화면으로 나갔다.

 

△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COPS>(4/18) ‘고시촌 숨바꼭질 모녀의 비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절 소재 및 표현기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는 “①방송은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살인 등이 직접 묘사된 자료화면을 이용할 수 없으며, 관련 범죄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흉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TV조선의 범죄 장면 묘사, 흉기 노출, 핏자국 등의 노출은 이 같은 심의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런 방송이 고작 ‘15세 시청가? 당장 등급조정 필요
이처럼 TV조선과 MBN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은 도저히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없는 극단적인 소재를 사용하는데다가, 묘사 방식에서도 심각한 선정성을 보였다. 어처구니없게도 이런 방송이 모두 ‘15세 이상 시청가’로 분류되어 있다. 방송사들이 등급을 분류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폭력성과 선정성, 언어사용 정도 등을 감안하며, 이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게 되어있다. 규칙에 따르면 ‘15세 이상 시청가’는 “주제 및 내용에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19세 이상 시청가’는 “주제 및 내용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며, 시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TV조선과 MBN의 방송을 ‘15세 시청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할 시청자가 얼마나 될까? 무엇보다 TV조선과 MBN의 제작진은 과연 이런 방송을 자신의 자녀와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이들 프로그램의 등급을 ‘19세 이상가’로 조정할 것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내연녀 딸과의 성관계’를 1주일에 11회 방송…도 넘은 ‘시청률 장사’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TV조선과 MBN은 이처럼 선정적이고 충격적인 범죄 재연극을 일주일 내내 재방송하면서 심지어 가족시청시간대에도 방송하고 있다. 월요일 밤 11시가 본방송 시간인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COPS>는 1주일에 총 6회를 방송하며, 매주 수요일 밤 11시가 본방송인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은 1주일에 6일, 무려 11번을 방송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종편 방송사의 콘텐츠 부족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TV조선‧MBN 범죄 재연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대 분석

 

단순히 재방송을 많이 하는 것 뿐 아니라, 재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심야가 아닌 청소년시청시간대와 가족시청시간대에 걸쳐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TV조선 <이것은 실화다 COPS>은 6회 방송 중 3회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하고 있으며, MBN <기막힌 이야기-실제상황>은 11회 중에서 7회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회는 가족시청시간대에 방송하고 있다.


물론 두 프로그램은 현재 ‘15세 이상 시청가’이기 때문에 현행 심의규정을 위반한 편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방송이 사실상 ‘19세 이상 시청가’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존속 살인’ ‘내연녀 딸과의 성관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을 아동이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가족시청시간대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청소년에게 방송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청할 수 있는 ‘청정 시청시간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사회적 해악에 가까운 방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와 가족시청시간대에 재방송하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기본적 예의마저 지키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 정신 좀먹는 ‘막장‧변태‧해악 방송’ 즉시 중단되어야
존속 살인까지 포함한 극단적인 소재로 점철된 소재와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얼룩진 TV조선과 MBN의 ‘범죄재연프로그램’에서는 그 어떤 ‘삶의 메시지’나 ‘교훈’도 찾을 수 없다. 오로지 선정적인 방송으로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려는 욕심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들 프로그램도 구실을 맞추려 노력한 흔적이 있다. TV조선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의 법률정보를 간간이 집어넣어 ‘공익성’의 외피를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방송 내내 이어지는 억지에 가까운 ‘엽기 사건’과 잔인한 범행 묘사에 비하면 ‘법률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최소한의 장치도 없이 피해자를 왜곡한 MBN은 부연할 필요도 없다.


TV조선, MBN은 국민의 정신을 좀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막장·변태·해악’ 프로그램을 즉각 개선해야 마땅하다. 민언련은 이들 방송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방송심의에 관한 규칙 등을 감안하여 이들 방송이 더 이상 국민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채널A도 <충격 실화극 싸인>이라는 똑같은 내용과 구성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3월 1일에 <어메이징 스토리 싸인>로 바꿨고, 3월 22일 <천 개의 비밀 어메이징 스토리>로 재차 개편하면서 프로그램의 포맷을 바꿨다. 개편 이후에는 '시아버지 홀린 절세미인 양귀비'(3/29), '세종의 아들들을 홀린 전설의 기생, 초요갱'(4/20) 등 역사 속 야화, 그 중에서도 '섹스 스캔들'만을 골라 성인영화에 가까운 성적 묘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TV조선과 MBN의 범죄 재연 프로그램과 성격은 다르지만, 역시 선정적인 방송으로서 많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채널A에도 면밀한 분석과 관계 기관의 제재가 필요하다.

 

정리 : 김상경 회원 olivetree88@daum.net

 

 

(사)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모니터위원회(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