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모니터_
[종편 방송심의신청 보고서]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나경원 의원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방송(2016.5.30)
나경원의 일방적 주장만 강조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TV조선은 5월 23일부터 신설 시사토크쇼 <정두언‧김유정의 이것이 정치다>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사탱크>(장성민 씨 하차 후에는 김광일 씨가 진행)의 후속 프로그램이다. 정부 편향적인 방송 진행으로 꾸준히 지적받아온 이전 진행자와 달리 정두언, 김유정 전 의원은 뭔가 차별성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자아냈다. 그러나 26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나경원 의원 출연 분은 TV조선의 정치적 편향성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나경원 의원을 스튜디오에 출연시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진행자들은 나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 묻고 답했다. 나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로 당연히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딸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된 사안은 현재 나 의원이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23일, 기자가 기소된 상황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TV조선이 이를 소재로 하려면 일방적인 나 의원의 주장만 관철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날 <이것이 정치다>는 일방적인 의혹 부인과 감정적 호소를 쏟아놓는 장을 마련해줬을 뿐,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나 성신여대 교수 등의 입장은 언급되지 않았다.
‘반박 없는 반박’과 ‘감정에 호소한 물타기’…2개월 전에도 나왔다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입학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매체는 뉴스타파로서, 3월 17일 관련 첫 보도가 나왔다. 뉴스타파는 <나경원 의원 측근들, 비리 의혹 총장 지원?>(3/17, 현덕수 기자)에서 학교 내 인사 비리 및 교비 유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휩싸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해임 건에 나경원 의원 측근 2명이 관련되어 있고 결국 해임은 무산되었음을 폭로했다. 이어지는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3/17)은 나경원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2012년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면접 당시 ‘자신은 나경원의 딸’이라며 본인의 신분을 노출했고 실기에서는 드럼 연주의 반주 음악(MR)을 틀 장치가 없어 연주를 하지 못한 채 면접 시간을 넘기는 등 결격 사유가 발생했지만 심사위원장인 실용음악학과장 이병우 교수가 이를 모두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총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의혹인 만큼 큰 파장이 일었고 뉴스타파의 해명 및 반박 요청을 거부하던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 측은 모든 의혹을 부정했다. 나 의원의 경우 3월 18일,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들에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뉴스타파가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기 위해 장애인 “자녀의 인생까지 짓밟”는다는 취지의 SNS 글을 게재했다. 또한 딸 김 모 씨의 본인 신분 노출과 실기 시험 특혜는 모두 결격 사유가 아니며 장애인에게 충분히 주어질 수 있는 배려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에게 면죄부만 준 <이것이 정치다>
3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나 의원은 위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26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도 나 의원은 같은 주장을 또 반복했다. 나 의원은 “엄마가 나경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격사유다. 두 번째는 실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편의를 봐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 다, 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이러한 것으로 결격 사유를 삼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당연히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들의 전형은 면접과 학생부 성적. 고등학교 학생부 성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기는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전혀 반박하지 못하는 발언이다.
뉴스타파 <나경원 의원 딸, 대학 부정 입학 의혹>(3/17)에 의하면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타 학교의 경우 “응시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해 실격 처리”하고 성신여대 역시 2012년 모집 요강에서 부정행위자는 불합격한다고 명시했다. ‘본인 신분 노출’을 일반적 결격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결국 “이러한 것으로 결격 사유를 삼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요”라는 나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학생부 성적과 면접만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합격자를 선발한다는 주장도 뉴스타파가 <나경원 특강 후 장애인 전형 급조..모집요강엔 ‘실기가능’ 명시>(5/4)에서 이미 재반박했다.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1년 성신여대에서 특별강의를 한 지 한 달 뒤에 성신여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신설을 신청했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실기 시험 없이 면접으로만 평가했다는 학교 측 해명과는 달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발간한 2012학년도 성신여대 수시 모집 요강에는 ‘실용음악학과에 한해 실기 가능’이라고 명시된 사실도 새로 확인”됐다는 것이 뉴스타파가 제기한 추가 의혹이다. 이렇게 신설된 2012년 전형을 통해 나 의원의 딸 김 모 씨가 합격했고 이 전형은 곧바로 사라졌다. 5월 4일에는 김 모 씨와 함께 면접을 본 수험생 중 한 명인 문성원 씨가 “직접 성신여대 입학처에 전화해 ‘정말 아무 자유곡이나 준비하면 되느냐’고 물었고 ‘그렇다’는 대답을 들어 자유곡 1곡을 정해 한 달 넘게 연습했었다” “이제 와서 실기시험이 없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은 황당한 소리”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결국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가지 사안조차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나 의원의 주장을 TV조선이 신설 프로그램에서 당사자 육성을 통해 내보낸 것이다.
또 감정적 호소로 ‘물타기’…진행자 정두언 씨의 태도도 문제
26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나경원 의원이 반복한 ‘내용 없는 반박’의 또 한 축은 바로 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에 기댄 감정적 호소이다. 나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반박을 마치자 진행자인 정두언 전 의원은 재반박 대신 “이번 기회에 해명을 잘 하시라고 제가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하고 싶은 말을 더하라는 식의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자 나 의원은 “저희 아이가 그때요 이러더라고요 하루는. ‘엄마 나는 실력으로 갔고’라고. 사실은 장애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인에게도 저는 대학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하고 똑같이 시험지를 잘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자기는 한 번도 결석을 안 했습니다. 엄마 나는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러면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이는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나 의원의 특강 후 급조됐다는 의혹과 딸인 김 모 씨의 면접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증언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 3월 18일, 본인이 게시했던 SNS 반박문의 내용과도 별 차이가 없다. 더 황당한 것은 진행자의 태도이다. 나 의원의 이 발언이 끝나자 진행자 정두언 전 의원은 뜬금없이 “드럼 잘 치고 있죠?”라며 딸의 근황을 물었다. 나 의원이 웃으며 “네 드럼 잘 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면서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논의는 마무리되었다. 진행자가 부정입학 의혹의 당사자와 해당 의혹을 논하면서 관련성이 없는 근황 이야기를 꺼내 나 의원의 감정적 호소에 힘을 실은 것이다.
△ TV조선 <이것이 정치다>(5/26)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
‘공정성’과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위반으로 심의 신청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는 TV조선이 기존의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 노출했던 편파성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미 2개월 째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 3분여 동안 ‘셀프 변호’를 하도록 기회를 줬고, 재반박 대신 딸의 안부를 물은 진행자의 태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1절 공정성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①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일방을 출연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기준 1절 공정성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도 위반한 것이다. 민언련은 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