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언론단체,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논의 공개 요구
[보도자료]
언론단체, KBS이사회에 사장 선임논의 공개 요구
-. 방송법 제 46조에 따르면, 이사회 회의는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KBS 이사회는 9월 23일 정기이사회와 10월 7일 임시이사회를 연달아 ‘비공개’했습니다. 내일(10월 14일) 열리는 임시이사회 또한 <사장 선임 결의 방법의 건>을 ‘비공개’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 KBS이사회의 행위는 방송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방송법은 이사회를 비공개하는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절차와 방법> 논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단체는 KBS 이사회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KBS의 주인인 시청자의 권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KBS 이사회에 [KBS 이사회 공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5년 10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