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관련 토론)에 관한 논평(2015.10.7)
박원순 죽이기에 혈안이 된 TV조선
지난 9월 1일 MBC가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 의혹을 보도하면서 2013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나 2014년 양승오 박사 등에 내려진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은 생략한 불공정한 보도를 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런데 10월 5일, TV조선의 시사토크쇼인 <장성민의 시사탱크>는 이보다 더 황당한 내용을 방송했다. 양 박사의 담당 변호사인 차기환 씨를 패널로 등장시켜 양 박사의 일방적 주장을 70여분간 펼치게 하고 심지어 진행 중인 재판 내용을 발설한 것이다.
이미 법원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입증된 내용 다시 유포한 TV조선
양 박사 등은 주신 씨의 4급 판정 당시 제출된 자생한방병원 MRI 및 X-RAY, 서울병무청에서 촬영한 CT,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공개 재검증 당시 촬영한 MRI까지 모두가 제3자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2013년 5월 검찰이 서울지방병무청, 세브란스 병원, 대한영상의학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개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공표한 내용이다. 또한 지난 7월 울산지방법원은 트위터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9월 3일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일인시위자에 대해 법원이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대표적 보수인사인 조갑제 씨마저 9월 22일 채널A에서 양 박사 등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과 병무청이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얘기”냐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도 양 박사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칼럼 <朴 시장 아들 MRI에 대한 해석>(10월 6일, 김철중 의학전문기자)을 게재했다. 그럼에도 TV조선이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주장을 거듭 방송으로 유포한 것은 매우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10월 5일 방송화면 캡쳐
경찰, 병무청, 검찰, 세브란스 병원, 치과까지 한 패라 우기며 인식공격까지
방송에서 차기환 씨는 세브란스병원의 재검증과 검찰 조사를 비판하면서 경찰, 검찰, 병무청은 물론, 세브란스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박 시장과 공모하여 지난 4년 간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찌라시 수준의 기사로 악명이 높은 뉴데일리와 미디어펜만 주장했던 이런 황당한 내용을 상세히 전한 것은 방송사 중 TV조선이 유일하다.
황당한 장면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차 변호사와 앵커는 박 시장과 주신 씨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차 변호사는 주신 씨가 어금니를 뽑은 후 3년 4개월 간 치료기록이 없다면서 “아들의 이빨을 이렇게 뺐는데 이걸 3년 4개월 동안 치료를 안 해줬다고 차트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부모의 마음”을 운운했다. ‘부모의 마음’에 비춰볼 때 치과 진료기록까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앵커는 “원래 시민운동 하셨으니까”라며 비아냥댔다.
방심위가 방송의 허위사실 유포 방치해선 안 돼
장성민 앵커는 방송 도입부에서 방송 전 박 시장 측에 토론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박 시장 측이 거절했다고 밝혔다. 방송 도중에도 박 시장에게 “반론권을 드리겠다. 전화를 걸어 해명 내지 반박하시기 바란다”며 거듭 전화 토론을 요청했다. 이를 이유로 “깨끗하고 공정한 방송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철저히 편파적으로 구성된 패널진은 공정성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차기환 씨를 포함한 패널 5인은 모두 박 시장의 의혹을 강조하며 호응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고, 반대 의견을 내는 패널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차 변호사는 방송 내내 피고 측의 주장을 반복 설명했지만, 박 시장의 측의 발언은 단 4차례 인용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자 했다면 최소한 TV조선의 단골 보수 성향 패널이 아닌 합리적 반론을 낼 수 있는 출연자를 더 섭외했어야 한다.
민언련은 TV조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방송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형편없는 이중 잣대 심의, 정치 심의를 중단하고 해당 방송에 대해 엄중 심의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정 정치인을 매장하려는 목적으로 공적 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사실임이 입증된 내용을 방송에서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방치할 것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10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