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토론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방심위는, 현재의 심의규정상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부분을 개정해 당사자와 무관한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는 주로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 같은 개정 시도는 곧 온라인 공간에서 권력자와 국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또한 표현물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사법기관 아닌 방심위가 이를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는데, 나아가 피해당사자의 소명조차 없이 제3자의 신고만으로 수사권한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와 언론·통신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심위의 명예훼손 정보 심의절차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토론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제3자 요청 삭제,
누구를 위해서인가?”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
□ 일시 : 7월 20일(월) 오후 2시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NCCK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