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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KBS 공정방송 투쟁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 관련 논평(2015.7.17)
등록 2015.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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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 투쟁 탄압하는 자는 KBS 사장이 될 자격 없다

 

 KBS 조대현 사장이 공정방송을 위해 나섰던 KBS 구성원들에게 철퇴를 날렸다. 지난 15일 저녁 KBS는 작년 5월 ‘길환영 사장 퇴진 투쟁’을 벌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이하 KBS본부) 조합원 9명을 징계했다. 권오훈 본부장을 비롯해 5명에게 정직 4개월, 2명에게 정직 2개월, 또 2명에게는 각각 감봉 6개월과 4개월을 내렸다. 납득할 수 없는 중징계로 조 사장의 의도가 읽혀진다.

 

 지난해 KBS 사장 퇴진 투쟁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당시 길환영 사장은 정권 안위와 관련된 보도에 시시콜콜 개입해 왔다. 특히 300여명의 어린 학생들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청와대 주구노릇을 했던 것이다. 국가재난방송사로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KBS가 정권 감싸기에 급급한 채 조작에 가까운 방송을 했다는 것은 세월호 유가족뿐 아니라 온 국민의 분노를 살 일이었다. 한마디로 작년 길환영 사장 퇴임 직전의 공영방송사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작년에 KBS 새내기들의 양심고백과 함께 촉발된 ‘길환영 퇴진투쟁’이 없었더라면 국민들은 KBS를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한 집단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안을 놓고 일 년이 지난 지금 ‘출근저지 투쟁’에 참가했다고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번 징계 조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작년 출근저지투쟁은 KBS노동조합과 KBS본부가 함께 진행했음에도 유독 KBS본부 조합원만 징계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끝없이 추락할 뻔했던 KBS의 위신을 그나마 살려 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통상 1심보다는 낮아져야 할 2심 징계 수위가 작년 12월의 1심에서 전혀 변화가 없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KBS 지배구조 개선, 이사회 개편, 새 사장 선임 등 주요한 일정이 있는 시기에 노조에 선전포고하듯 KBS본부장 등에 중징계를 내린 것 역시 이상하다. 게다가 출근저지투쟁과 관련하여 권오훈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임기 몇 개월 남지 않은 사장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급작스럽게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행위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이는 중징계를 통해 검찰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무리한 조치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조만간 교체될 이사회의 압력으로도 해석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번 조대현 사장의 중징계 조치가 권부 핵심의 압력이 작용했거나, 몇 개월 남지 않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소아병적인 도발이라고 밖에는 평가할 수 없다. 최근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에 망명신청을 타진했다”는 KBS보도에 대해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반론보도를 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한 것 또한 그 일환이라고 판단한다.

 

 이번 KBS 본부에 대한 중징계는 조대현 사장이 청와대에 내는 김비서(KBS) 출사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영방송 사장으로서는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준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조대현 사장은 최근 수신료 인상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며, KBS의 공정성 확보를 약속했다. 그러나 공정방송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공정방송을 위해 헌신한 구성원을 탄압하는 것은 공정방송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조대현 사장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정치권력․자본 권력으로부터 KBS를 철저히 지켜내는 것이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조대현 사장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이다. 그것을 못하겠다면, 조 사장은 연임은커녕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끝>

 

 

 

2015년 7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