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민언련․언론연대,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접수 (2015.04.29)[보도자료]
민언련․언론연대, 방심위의 ‘동성애 차별심의’ 인권위에 진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는 지난 4월 23일 JTBC <선암여고 탐정단>이 ‘청소년 동성애 키스신’을 내보내 방송심의규정 제43조 1항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제27조 ‘품위유지’ 5호를 위반하였다며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하였습니다. ‘경고’는 재승인 심사 시 벌점 2점이 부과되는 중징계입니다.
- 방심위의 중징계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며, 성적(性的) 지향에 따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방심위 위원들은 행정기구의 공식회의 석상에서 동성애를 혐오하고 차별하는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성소수자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습니다.
- 이에 언론연대와 민언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진정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11월 3일 <방송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방심위에 정책 권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인권위가 진정내용을 적극 검토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방심위에 의한 표현의 자유 및 성소수자 인권침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성소수자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중지하도록 조치 를 내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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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진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5년 4월 2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