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2015.4.23)[보도자료]
언론7단체, MBN 시청자위원회에 공개질의
MBN ‘대국민사기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을 묻는다
- 불법 방송광고 행태가 담긴 이른바 MBN ‘X파일’을 검증한 결과 MBN은 △협찬(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뉴스, 교양·오락프로그램을 만들었고, △협찬업체 상품의 홈쇼핑 런칭을 위해 원재료를 홍보하는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이렇게 제작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한 사례까지 확인되었습니다.
- MBN의 이런 행태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제작한 사실상의 광고홍보물을 방송으로 둔갑시킨 것은 시청자에 대한 명백한 사기행위입니다. 특히,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뉴스보도프로그램까지 돈벌이를 위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MBN은 광고협찬주를 ‘단순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상품판매’를 돕기 위해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품들은 주로 건강식품, 먹거리였습니다. MBN이 홍보방송을 하면, 홈쇼핑이 MBN방송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런 사기행위는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MBN에는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 시청자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청자위원회의 책무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에 언론시민단체들은 “MBN의 잘못된 방송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시청자위원회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MBN의 위법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MBN의 경우 시청자위원장(위원장 형태근)이 방송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오늘 이런 요구를 담아 MBN 시청자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하고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개질의내용]
□ MBN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중인 MBN 방송광고영업행태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귀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MBN 시청자위원회는 이 사안을 공식회의 안건으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관련 자료와 논의내용을 밝혀주십시오.
□ MBN 시청자위원회는 MBN을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MBN은 시청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방송으로 시청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나갈 것인지 향후 논의일정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 우리 단체들은 MBN 시청자위원회가 <방송법>이 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다함으로써 심각하게 훼손된 시청자의 권익을 회복시켜주길 기대합니다. 위 공개질의에 대하여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끝>
2015년 4월 23일
80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