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좋은 보도상_
민언련 2015년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 선정·발표(2015.02.16)
등록 2015.0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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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의 나쁜 보도, 

대입 특례만 부각한 MBC 세월호 유가족 왜곡보도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15년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를 선정했다.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나쁜 방송보도’ 심사 결과

 

 

 

나쁜 방송보도 

세월호 유가족이 ‘단원고생 대입특례’ 요구했다고 왜곡 보도한 MBC

 

마침내 최종 합의된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안’ 

 

여야가 세월호 참사 발생 265일 만인 1월 6일 참사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 위로금 지원 방안 등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참사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19일 통과됨) 합의안에 따르면, 국가의 배상 책임을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고, 국가가 직접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국무총리실 산하에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국가가 참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전남 진도군 거주자가 입은 어업 피해 등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직접 피해자인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겐 대학이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위원회도 설치된다. 추모시설의 운영과 관리, 안전예방 사업은 4·16재단을 설립해 맡기고 국가가 5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국가의 책임·의무 방기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는 관점에서, 4·16재단 설립 후 5년간만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특별법 내용은 아쉬움을 남겼다. 

 

‘단원고’ ‘대입특례’ 부각한 선정적인 보도제목 

 

MBC는 세월호 특별법 배·보상안이 최종 타결된 6일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1/6, 10번째, 장재용 기자)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 제목으로 달아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조장했다. MBC의 보도 제목의 선정성은 같은 날 특별법 배·보상안 타결 내용을 보도한 다른 방송사들의 제목과 비교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6일 KBS·SBS·TV조선·채널A는 해당 내용을 전하는 보도 제목에서 ‘배·보상안 합의’ 사실을 강조했다. JTBC의 보도 제목은 <참사 265일 만에 합의>였다. 

 

 

 

유가족의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요구는 단 한 번도 보도 안한 MBC, 

‘대입 특례 근거조항’은 유가족이 요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해

 

제목부터 시작된 MBC의 왜곡보도 행태는 내용으로도 이어졌다. 앵커는 배·보상안 합의 사실을 전하며 “사고 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서 장재용 기자는 “여야는 이들 학생들이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한 뒤 “피해가족 등의 여론을 수렴한 야당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앵커의 리드멘트에서 특별법 배·보상안 중 단원고생 대입특례 근거 조항 부분을 부각하고, 리포트에서 이 근거 조항이 피해가족들의 요구가 반영돼 만들어진 것처럼 왜곡 보도한 것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관련 법안 중 피해학생의 대입 특례를 담은 법안은 총 4개였는데, 정진후 정의당 의원안,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안과 전해철 의원안이 있었다. 이중 어떤 안도 피해가족들의 요구로 이루어지진 것이 아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생존 학생 대입특례는커녕 배·보상 자체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지난해부터 유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한 ‘제대로 된 특별법’이었다. 그러나 MBC에선 단 한번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작년부터 시작된 ‘단원고생 대입특례’ 부각·왜곡 보도행태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과 유가족에 대한 MBC의 왜곡보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가중된다. MBC는 지난해에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원 외 전형으로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단원고생 선발 여부에 대해선 강제성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실을 전달하며 비슷한 구성으로 왜곡보도 한 바 있다. MBC는 단신 보도였던 <“단원고 3학년 대학 특례입학”>(7/15, 2번째, 전봉기 기자)에서 ‘단원고’와 ‘대학 특례입학’을 부각했고, ‘강제성 없이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유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사실이나 도보행진을 한 것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MBC의 이 같은 보도는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어렵게 통과된 특별법의 의미와 목적을 퇴색시키는 매우 악질적인 행태로 비판과 비난을 동시에 받아 마땅하다. 특히 MBC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에 대한 왜곡보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고 이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 민언련은 이런 MBC의 보도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MBC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1/6, 10번째, 장재용 기자)를 1월 ‘이달의 나쁜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좋은 방송보도

‘굴뚝 데이’ 보도를 통해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 사실을 알린 KBS

 

지난해 11월 13일 대법원은 2009년 쌍용자동차 측의 165명 정리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대법 판결 한 달 뒤인 12월 13일부터 경기 평택 쌍용차 공장 70m 높이의 굴뚝 위에 올라 해고자들의 복직을 요구하는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월 11일은 시민들이 만든 ‘굴뚝 데이’…유일하게 보도한 KBS

 

굴뚝 데이는 고공농성중인 이들을 응원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날짜가 11일인 이유는 숫자 ‘11’이 높게 솟은 굴뚝과 닮았기 때문이다. 첫 굴뚝 데이 기념일이었던 1월 11일, 공영방송 KBS는 <‘굴뚝 데이’…곳곳 응원 잇따라>(1/11, 11번째, 이랑 기자)에서 ‘굴뚝 데이’의 의미와 내용을 전달했다. 방송 언론 중 유일한 보도였다. 특히 관련내용을 11번째로 보도하면서 의미를 배가한 점이 눈에 띄었다.

 

‘굴뚝 데이’ 의미와 함께 전달된 쌍용차 해고자 고공농성 사실

 

보도에서 앵커는 “1월 11일 오늘은 노동계에서는 굴뚝 데이라고 부르는데요, 공장 굴뚝위에서 시위 중인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을 지지하는 응원이 오늘 하루 전국에서 이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리포트에선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전화 인터뷰 한 내용을 전했다. 김 사무국장은 “날씨가 워낙 춥다보니까 동상 문제도 있고, 몸 곳곳이 아프기도 합니다”라며 한 겨울에 고공 농성 중인 두 사람의 건강상태를 전달했고, 이 정책기획실장은 “저희들이 기댈 곳이 없다. 동료들과 가장 가까운 굴뚝에 올라서 마지막으로 다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곳에 올라왔습니다”라며 그들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이 랑 기자는 “이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낸 150여명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는 사실상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자 굴뚝농성에 나섰”다며 농성 원인을 짚어줬다. 이어 “두 개의 굴뚝이 숫자 ‘11’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에 착안해 11일을 ‘굴뚝 데이’로 정하고 자발적으로 지지시위를 벌이는 시민들도 생겨났”다고 전했다. 굴뚝 데이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진 기념일이란 사실을 알린 것이다. 

 

사측의 가처분 신청 사실도 전해…재판 결과 “굴뚝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

 

또한 이 랑 기자는 리포트 말미에서 “쌍용차측은 굴뚝위의 해고 농성 근로자들이 불법으로 공장을 침입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사실도 전달했다. 실제 쌍용차측은 지난달 7일 "굴뚝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면 1인당 하루에 100만 원씩 내라"며 퇴거단행 가처분 소송을 냈고, 이에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 1부(유상재 부장)는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10일 안에 굴뚝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를 어길 시 “위반 일수 1일당 각 5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회사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전파 탄 오체투지 행진과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법·제도’ 문제 

 

KBS는 오체투지 행진 사실도 알렸다. “서울 시내에서는 ‘온몸’으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는 행진도 닷새째 계속됐습니다”라는 기자멘트와 함께 ‘오체투지 행진’ 영상이 방송됐다. 오체투지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바닥에 댔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불교식 큰 절을 말한다. 쌍용차 및 씨앤앰비정규직지부,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등의 해고노동자들은 1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오체투지 행진을 하며 쌍용차 해고노동자 복직과 박근혜 정부의 ‘비정규직 법·제도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해고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은 그들의 절박한 상황과 심경을 시민들에게 극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했다. 

 

KBS는 해당 보도를 통해 현재 노동계에서 가장 첨예한 사안인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 사실을 알리고 비정규직법 철폐를 주장하는 오체투지 행진 영상을 방송하는 등 공영방송으로써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 방송언론 중 유일한 보도이기도 했다. 이에 민언련은 KBS <‘굴뚝 데이’…곳곳 응원 잇따라>(1/11, 11번째, 이랑 기자)를 1월 ‘이달의 좋은 방송보도’로 선정한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