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YTN 해직언론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2014.11.27)
등록 2014.11.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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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YTN사건에 대한 대법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

- YTN 언론노동자의 해고는 무효이다 -

 

 

오늘(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가 YTN 노동자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며 정권의 방송장악․통제에 면죄부를 줬다. 최근 쌍용차 판결에서 봤듯 법원이 더 이상 정의와 약자가 아니라 철저히 정권과 재벌의 편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2008년 7월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특보로 활약한 구본홍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밀어붙이려는 YTN 주주총회가 시민들의 압력과 노조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10월에는 YTN 경영진이 낙하산 사장의 출근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노종면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6명을 해임하는 등 33명의 노조원들을 중징계하면서 방송통제가 노골화 됐다.

 

하지만 2009년 11월 노종면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직·징계무효 소송 1심 재판부는 노종면 등 6명에 대한 해고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해 부당하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원고들의 행위는 방송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작된다”며 낙하산 사장 저지 투쟁이 정당하다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노조의 행위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행위”라며 노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뒤집었다. 오늘 대법원도 2심과 마찬가지로 “노종면·조승호·현덕수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가담횟수나 정도를 고려해 해고 노조원 6명 중 권석재 전 노조 사무국장 우장균, 정유신 기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4월 1일 YTN 노사는 ‘해고자 문제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2009년 1심 판결 이후, 경영진이 최소한의 양심과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해고자를 복직시켰다면 해결됐을 일이다. 그럼에도 YTN 경영진은 대법원까지 이 사안을 끌어가 양심적 언론인에게 비수를 꽂은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일차적 책임은 배석규 YTN사장에게 있다. 배 사장은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한 방송보다는 권력에 충직한 시녀방송의 모습만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대법원 판결 그 자체이다.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파업을 하다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언론인들의 향후 거취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임한 데 이어, 자신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홍 씨를 YTN 사장에 앉혔다. 정치물을 먹은 인사가 방송사 사장으로 있을 때, 그 방송은 정치적 편향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역사가 입증해온 상식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던 자가 방송사 사장으로 올 때 그 방송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 YTN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치끄나풀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것은 YTN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요 언론인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들은 정권의 부당한 언론장악 행태에 맞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묵묵히 수행한 참‘언론인’이다.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이런 시대적 소명의식은 외면한 채, 고작 파업 가담 횟수나 가담 정도를 운운하며 3명의 해고는 정당하고, 3명의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 사법체계의 후진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며 대법원 역시 권부의 눈치나 보는 눈치꾼으로 전락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들어서 대법원이 쌍용차 사건에 이어 YTN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판결을 연달아 내리고 있는 것에 주목하며, 이번 대법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YTN 해고는 무효이다. <끝>

 

 

2014년 11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