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종편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논평 (2014.11.06)
등록 2014.11.06 14:15
조회 499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 허용은 

또 하나의 종편특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력을 총동원해 적극 저지하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진영)가 종편에 선거방송광고와 후보자연설방송을 허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의 일부 개정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0(방송광고)와 제71(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방송시설을 이용해 후보자의 정강·정책이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광고와 후보자 또는 초청연설자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지상파방송이 보도채널 등이 이용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합편성채널도 이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되어있다.

 

발의안은 후보자가 방송시설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견·공약 등을 효과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선거운동 이용대상 시설에 종편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종편 4사가 집요하게 요구해 온 숙원사업을 허용해주는 또 하나의 특혜법안이다. 종편4사는 20135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문제를 꺼내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또한 그해 6월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의견서에도 동일한 내용과 취지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통위, 중앙선관위,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또 하나의 종편 특혜법안이 6일 상정되어 13일 의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제일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변변한 대응이 없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혹여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분 방송사들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시설에 포함되니 종편이 포함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치부하는 것이라면 이는 큰 오산이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로 탄생한 귀태방송 종편이 그동안 보여준 극단적 정치 편향과 선정성 문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불공정한 선거보도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64지방선거에서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말해 주듯 채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