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세월호 유가족 모욕 게시글’ 옹호 댓글에 대한 논평(2014.8.28)
등록 2014.08.28 18:07
조회 635

 

 

방심위는 댓글 사건을 ‘개인 일탈’로 무마하지 말라

 

 

지난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 소속 박모 씨가 연극배우 이산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산 씨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산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민이 아빠라는 자야! 그냥 단식하다 죽어라!!!’,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중략) 세월호 유족충!’ 등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게시글들을 올린 바 있다. 

 

박씨는 ‘초월적 인격체가 아닌데 초월적인 요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산님 소신대로 화이팅 하시길’, ‘표현이 과격한 거 말고 이산님이 한 말에 틀린 얘기 있으면 먼저 지적을 하삼’이라고 댓글을 단 것도 모자라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빨갱이’, ‘좌빨종북간첩’, ‘통진당당원’이라 부르며 신상정보를 털겠다는 댓글까지 달았다. 

 

박씨가 평범한 직장인이거나 취업준비생이라면 이산 씨를 옹호한 그의 댓글은 흔한 ‘악플’로 치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씨는 현직 방심위 직원이다. 방심위 권익보호국 민원상담팀은 ‘건전한 방송․통신 미디어 이용환경 캠페인’과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업무’를 하는 곳이다. 박씨가 근무하는 민원상담팀은 그중에서도 방송․통신과 관련된 민원과 청원을 처리하는 곳이다. 

 

우리는 박씨를 두 가지 지점에서 비판한다. 첫째, 박씨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악성댓글’을 찾아내 적발해야 하는 방심위 권익보호국 직원의 본분을 잊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한 인격모독성 게시글들을 제재해도 모자란 판국에 스스로가 그런 게시글을 공개적으로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둘째, 박씨는 ‘신상정보를 털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올림으로써 방심위 직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 방심위 민원상담팀 직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겠다고 한 발언 자체에 공공기관은 시민의 사적 영역을 얼마든지 침해해도 된다는 문제적 발상이 포함돼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시에도 정부와 해경을 비판하는 언론사들에 대해 중징계로 일관해 왔고, ‘보도참사’로 불릴 만큼 오보와 왜곡보도로 점철된 언론사들에 대해선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우리는 방심위 직원의 댓글 사건이 방심위의 이러한 ‘왜곡보도 친화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터져 나온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는 이번 사건을 직원의 ‘개인 일탈’이라 무마하려 해선 안 된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방심위의 진정한 존재 이유인 ‘공정한 심의’에 걸맞도록 방심위의 분위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끝>

 
 

2014년 8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