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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KBS본부의 2012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무죄판결,  사측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소송 남발 중단하라
등록 2014.06.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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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본부의 2012년 파업 관련 업무방해 무죄판결, 

사측은 정당한 파업에 대한 소송 남발 중단하라

 


오늘 서울남부지법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 공판에서 당시 집행부였던 김현석, 홍기호, 장홍태 3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KBS 사측이 제기한 ‘파업 장기화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는 전격적으로 이뤄지지도 않았고 KBS에 금전적인 피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파업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측의 소송 남발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 판결이라 할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 “파업을 결의하고 이를 공지한 후 10일이나 지난 시점에 파업에 돌입하였고, 그 사이 KBS에서는 파업관련 복무지침까지 만들어 이에 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파업이 KBS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다. 지난 1월과 오늘의 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는, 공정방송을 쟁취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파업은 정당하며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상식을 지켜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사측은 언론노동자의 기본권을 위축시키려는 소송 남발은 이젠 부질없는 행위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2012년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노동자의 대투쟁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언론인들이 해고, 징계, 업무배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사측은 하루속히 비상식, 비정상의 우물에서 벗어나 언론정상화라는 상식을 바라는 국민들의 오랜 열망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