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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의 파행을 바라는가
등록 2014.06.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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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조사의 파행을 바라는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두려운 것인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여야 각 21명,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에서 4명 등 모두 46명의 예비조사위원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추천한 예비조사위원 가운데 현직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형평성’, ‘공정성’을 운운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장의 근거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억지 주장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2는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예비조사팀 규모만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현직 언론인이 야당 조사위원에 포함되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나중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비조사위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난데없는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과연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공영방송의 앵커를 하루아침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선임하고, 보도국장까지 지낸 현직 언론인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데려가는 현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는 적극 옹호하고 나선 새누리당 아니었던가. 새누리당은 오로지 진실규명만을 바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가 정녕 들리지 않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가뜩이나 어렵게 출범한 세월호 국조특위를 파행으로 몰아가지 말고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명령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 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심재철 위원은 지난 2012년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지만 15개월 동안 단 한 차례의 회의만 열어 특위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번 특위에서도 과거의 불성실을 재연한다면 국민들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조특위를 즉각 정상화시키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결국 심판할 것이다.

 

2014년 6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