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언론탄압에 대한 법원의 잇단 판결은 상식의 복원이다
등록 2014.06.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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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에 대한 법원의 잇단 판결은 상식의 복원이다



황일송 전 국민일보 기자에 대한 사측의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는 황일송 외 2명이 2012년 10월에 제기한 해고 및 정직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황세원, 양지선 전 조합원에 대해 사측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도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국민일보 전 노조위원장이었던 조상운 기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해고 무효’를 재확인했던 판결에 이어 언론의 상식을 되찾는 또 하나의 판결이다. 당시 조상운 기자의 항소심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될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볼 때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서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준엄한 감시와 견제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언론사의 경우 경영진을 향한 감시, 견제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결이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이번뿐만 아니라 MBC, KBS에 대한 지금까지의 판결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인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잇달아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저 상식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2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일보 사측은 징계권을 일탈, 남용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고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언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나선 언론인들에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는 사측의 횡포는 이제 더 이상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보도,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할 언론의 기본적인 존재이유다. 법원이 거듭된 판결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도 언론의 기본 상식은 어떤 이유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해직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해고, 정직 등 사측의 부당징계로 인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언론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4년 6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