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MBC 사측은 공정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라MBC 사측은 공정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라
국민의 뜻은 명확했다.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판단이었다. 서울남부지법 제23형사부는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지난 2012년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170일 간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MBC 노동조합 집행부 5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검찰의 기소 이유였던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6, 유죄1’로 무죄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뿐만 아니라,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 ‘김재철 전 사장의 법인카드 내역 공개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로비 현관과 기둥에 페인트로 문구를 적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의 판결을 통해 “공정 방송은 기자, PD 등의 근로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하며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판결은 MBC의 2012년 170일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파업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공정방송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운 것이다. MBC 사측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해직언론인을 즉각 복직시키고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국회 방송공정성 특위 여야 의원들은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 뜻이 모두 공정방송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 아직도 가만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인가.
지금 우물 안 개구리처럼 고립돼 있는 것은 바로 MBC 사측이다. MBC 사측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국민이 아니라 권력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저 상식을 바라는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당 징계와 전보를 남발하는 미친 칼춤을 여전히 선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그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결국 심판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MBC 사측이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너진 MBC의 신뢰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공영방송이 설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없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한 방송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이미 시작되었고 해결책은 오로지 공정방송 실천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