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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와대의 KBS에 대한 보도통제ㆍ인사개입 진상을 밝혀라(2014.5.22)
등록 2014.05.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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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와대의 KBS에 대한 보도통제ㆍ인사개입 진상을 밝혀라

 

 

 

 

청와대의 KBS에 대한 보도통제와 불법적인 인사개입이 밝혀졌다. 세월호 유가족의 KBS에 대한 항의 방문과 이어진 청와대 앞 시위 이후,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보직사퇴를 하게 되면서 밝혀진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청와대가 공영방송사의 보도에 직접 개입해왔으며, 심지어는 KBS 인사에까지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시곤 전 국장의 폭로에 따르면 세월호 보도 과정 중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일례로 해경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해도 되니 지금 당장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는 연락도 해왔다고 한다. 또 KBS에서 해군이 보낸 잠수부 투입을 해경이 막았다고 보도하자, ‘일방적’이라는 항의성 전화도 했다고 한다. 명백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전 국장이 사퇴하게 된 과정과 후임 백운기 보도국장의 임명에도 청와대의 인사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김 전 국장은 길환영 사장으로부터 사퇴하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것은 대통령 뜻’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후임인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도 임명 하루 전 청와대 인근을 다녀왔다는 차량기록부가 공개되고, 이정현 홍보수석과 고교 동문으로 확인돼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을 막기는커녕 ‘알아서 기는’ 태도를 보여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더욱 훼손한 KBS 길환영 사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김 전 국장의 폭로를 보면, 길 사장은 정권에 부담되는 기사가 있을 때마다 보도국에 부당한 간섭을 일삼았다. 사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 아이템 순서를 내리라고 하고, 박근혜 대통령 관련 보도는 직접 챙겼다고 한다. 보도국은 대통령 순방 때마다 보도 꼭지수를 늘리느라 몸살을 앓았다고 한다. KBS 길환영 사장은 KBS 보도국을 고스란히 정권에 헌납한 셈이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길환영 사장은 기자협회의 제작거부 등 전사적 요구와 시민사회의 다양하고 강력한 사퇴요구를 묵살한 채 버티고 있다. 도리어 사퇴 요구가 ‘정치적’이라며 “‘좌파노조’에 의해 방송이 장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도하고 나섰다.  

 

공영방송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을 내보내고자 하는 청와대의 비뚤어진 의지가 빚어낸 방송통제와 이를 실행한 KBS 사장의 행위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방송법 제105조 제1호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개입에 따른 KBS 보도국장의 사퇴, 청와대 출입기자 인사에의 개입 등은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법 123조를 위반한 것이다.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공영방송이 청와대와 유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국민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정권 유지를 위한 왜곡과 무비판으로 일관하는 모습에 피해 가족은 물론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제2, 제3의 세월호 보도를 통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전가될 것이다. 공영방송 KBS, 국민의 방송 KBS에 대한 불법적인 보도통제와 인사개입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매우 절박한 국민적 요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 법률․언론․시민단체는 방송보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권력을 남용해 온 청와대의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이정현 홍보수석과 KBS 길환영 사장의 범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5월 22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고발장은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