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KBS에 대한 보도통제 및 인사개입 고발 기자회견
등록 2014.05.22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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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KBS에 대한 불법적 보도통제․인사개입 진상을 밝혀라

 

 

- 5월 16일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길환영 사장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왔고, 길 사장이 ‘청와대로부터 자신의 진퇴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16일 기자협회 총회에서는 ‘해경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아달라’ 등 길환영 사장의 보도통제 사례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또 김시곤 전 국장의 후임인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도 임명 하루 전 청와대 인근을 다녀왔다는 차량기록부가 공개되고, 이정현 홍보수석과 고교 동문으로 확인돼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4조 2항은 “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환영 사장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보도를 통제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더불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은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형법 123조(직권남용)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과 언론․시민단체들은 KBS에 대한 불법적 보도통제와 인사개입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하며, 관련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아 래 -

 

ㅇ일시 : 2014년 5월 202(목) 오후 2시
ㅇ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ㅇ주최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방송독립포럼,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