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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협회 성명] 누가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
등록 2014.04.2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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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는가?



조능희 PD가 또 다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고에 버금가는 중징계다. 그는 보름 간격으로 두 차례 징계를 받는, MBC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그런데 징계 사유가 어처구니없다. 회사가 밝힌 사유는 조 PD가 언론과의 인터뷰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란다.


조능희 PD는 2008년 국민건강주권 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의 책임 PD라는 이유로 검찰에 체포되고, 2년 동안 법정을 드나들며 혹독한 고초를 치렀다. 그리고 2011년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체제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 PD는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계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의 주문은 외면하고 일부 문구를 근거로 지난 4월 7일 또 다시 조 PD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가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무려 6년만의 징계였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점은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를 알리지 않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먼저 뿌렸다는 것이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징계 결과를 먼저 통보받은 조능희 PD의 심경이 어떻겠는가? 타사 기자들이 MBC 경영진인가, 아니면 인사부 담당자인가?


내부적으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도 않은 채, 외부에 떠들썩하게 ‘언론 플레이’ 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혼란을 가져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조능희 PD는 징계 결과를 통보해주면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담담히 자신의 소감을 밝혔을 뿐이다. 그가 언론사를 찾아가 보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다. 그의 언론 인터뷰 첫 단추는 MBC 경영진이 꿴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회사는 조 PD의 인터뷰가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그를 재차 징계했다.


또한 회사는 ‘언론과의 인터뷰 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규를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나 사규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 사규에는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로 되어있을 뿐이다. 이 또한 언론사의 존립 자체를 부인하는 자기모순이자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언론사는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자사 구성원들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들이밀어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면 차라리 언론사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자사의 구성원들에게는 엄격히 외부 인터뷰를 막으면서, MBC 뉴스의 인터뷰나 취재는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징계 시도가 비판을 봉쇄하는 검열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유독 경영진에 쓴 소리를 하는 충언에만 징계를 가하는가? 이것이 검열이자 보도지침이 아니라면 무엇이 검열이고 보도지침인가?


보도지침과 검열을 통해 MBC 구성원들을 순치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경영진은 조능희 PD에게 가해진 징계를 즉시 철회하라! 그리고 징계 결과를 보도 자료로 외부에 먼저 뿌려서 ‘언론 플레이’ 한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먼저 징계하라!

                                           


  2014년 4월 24일

 MBC PD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