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MBC노조 성명] 또 다시 미친 징계의 칼춤을 추는가또 다시 미친 징계의 칼춤을 추는가
법원 무효 판결에도 <PD수첩> 또다시 중징계 강행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사측은 오늘 (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재징계를 결정했다. 이미 정직 3개월, 감봉 6개월의 부당한 고초를 겪어야 했던 제작진에게 또다시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한 번 잘못 휘둘렀던 징계의 칼날을 또다시 휘두르는 이중처벌이자, MBC와 <PD수첩> 제작진의 자존심과 명예를 짓밟는 폭거이다.
먼저 사측의 이번 징계 결정은 아전인수(我田引水)의 극치이다. 이미 <PD수첩> 제작진은 2011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측은 인사위를 열어 제작진을 중징계하는 납득하기 힘든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제작진은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길고 긴 소송의 시간을 거쳐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사측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초를 겪은 제작진에게 사과와 명예회복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다. 하지만 사측은 또다시 2심 판결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징계를 강행한 것이다. 사측은 애초 잘못된 징계를 내린 스스로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가? 더구나 사측은 ‘핵심 내용들이 허위 사실’이라는 회사의 보도 자료에 담긴 일방적 주장을 책임질 수 있는가?
또한 사측의 행동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사측은 ‘사회적 혼란’과 ‘두 차례 사과 방송’을 재징계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PD수첩> 방송은 법원도 인정했듯이 정부의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을 강화하는데 기여한,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 방송 이후 국민과 시청자들의 지지와 <PD수첩>을 격려한 수많은 수상이 이를 증명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거듭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셀프’사과방송을 강행하여 MBC의 명예를 실추시킨 장본인은 바로 사측이었다. 따라서 <PD수첩> 보도는 애초부터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더구나 사측이 보인 행동은 최소한 인간적인 기본 도리도 갖추지 못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것이다. 오늘 있었던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백번 양보해서 회사의 인사규정을 따르더라도 재심 신청을 통해 다시 그 결정을 다투어 볼 그야말로 초심(初審)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마치 이 결정이 확정된 것인 양, 더구나 당사자들에게는 통보도 하기 전에 보도 자료부터 뿌려댔다. 최소한의 무죄 추정도 없고, 그 소식을 외부의 기자들의 취재 전화를 통해 알게 되는 인사위원회 대상자들에 대한 예의도 없는 치졸한 행동이다.
무엇보다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인사위원회가 무려 6년 전 방송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는 점에 대해 조합은 분노한다. 2011년 <PD수첩> 징계 당시 인사위원장로서 역사에 오점을 남긴 장본인으로서 기어코 <PD수첩> 보도에 ‘빨간줄’을 긋겠다는 안광한 사장의 오기와 아집 아닌가. 정권에 부담이 되는 보도라면, 작은 흠결이라도 찾아내 징계하겠다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해도 또 징계하겠다는 공포 정치 선언 아닌가.
조합은 사측의 퇴행적인 재징계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또 다시 위법한 징계에 대한 싸움을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이런 추악한 탄압을 계속한다고 해도, 징계에 징계를 거듭하는 사측의 발악을 계속한다고 해도 <PD수첩>의 정신은, 공정방송을 향한 MBC 구성원들의 염원은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4년 4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