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MBC PD협회 성명] <PD수첩> 제작진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려는가?
등록 2014.04.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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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려는가?



MBC가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송한 제작진을 부관참시하려고 한다. 회사는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보도한 제작진 4명에게 오는 7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방송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해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사유로 적시되어 있어, 제작진을 또다시 징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안광한 사장이 부임한 후 이뤄지는 첫 인사위가 방송한지 무려 6년이 지난 방송을 다룬다는 말인가? 



제작진은 그동안 혹독한 시련을 겪었다. 제작진은 수많은 소송을 거쳐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곧바로 인사위를 개최하여 제작진을 중징계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제작진은 징계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징계무효 판결이 났다. 사법부의 연이은 징계무효 판결이 나왔으면, 회사는 이를 겸허히 수용해 제작진들에게 사과하고,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런데, 회사는 또다시 인사위에 회부하는, 상식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먼저, 회사는 제작진이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인사위에 회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보도는 사법부도 지적했듯이, 정부의 졸속 외교정책을 비판하고 건강 주권을 일깨운 의미 있는 보도였다. 재판부는 “우리 정부와 미국 간의 쇠고기 추가협상 및 수입위생조건의 내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도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 사건 방송 이후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정부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임을 보증한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30개월 미만이라도 광우병 위험물질(SRM) 가운데 머리 부분과 척수는 수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고 하여 이 국민건강주권에 끼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 


또 회사는 ‘두 차례 사과방송을 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사유를 댔다. 그런데, 2008년 당시 1차 사과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과방송 명령(방송법 제100조 1항 1호)에 의한 것으로, 이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게다가 사과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내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두 차례나 무리하게 사과방송을 강행한 것은 경영진이 아니었던가? 왜 그 책임을 제작진에게 전가하는가?


그리고 제작진은 정직 3개월 등의 중징계를 이미 다 마쳤다. 


정직처분 취소를 명한 사법부의 판시는 그야말로 MBC 경영진이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한 징계를 감행했으니,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더 낮은 징계는 괜찮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고 있는 듯하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원들을 또 다시 인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징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당장 징계의 굿판을 멈추라! 


그리고 6년째 모진 고통을 겪어온 제작진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하라!! 

그것이 MBC가 사는 길이다. 



2014년 4월 4일 

MBC PD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