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미방위의 합의파기 및 조중동 보도행태에 대한 논평(2014.2.27)
등록 2014.02.27 21:39
조회 696

 

 

조중동의 파렴치한 호통에
즉각 꼬리내린 새누리당, 이게 공당의 모습인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사이익만 앞세우는 조중동의 궤변에 휘둘려 여야 합의를 뒤집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 자율성을 내팽개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하루 전인 어제(26일) 여야는 방송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오늘(27일) 조중동이 ‘민간방송사 편성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 ‘노조의 방송장악’ 운운하며 여야 합의안을 ‘개악’이라고 매도하자, 곧바로 태도를 바꾼 것이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서 민영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보도채널과 종편채널도 마찬가지다. 우리 방송법은 공영과 민영, 지상파와 보도 종편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및 제작 자율성을 갖출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방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의 방송법 개정안만으로는 방송법의 그 같은 취지를 구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핵심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진실은 새누리당 의원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도장 찍었던 그 인색한 합의안조차 조중동의 파렴치한 호통에 화들짝 놀라 쓰레기통에 얼른 처넣은 것이다.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표하여야 한다’는 현행 방송법의 모호한 규정을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구체화한 것을 ‘개악’이니 ‘편성자율권 침해’니 떠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조의 방송장악’ 운운도 어처구니없다.

 

사주의 독단과 전횡에 조금이라도 걸리적 거릴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조중동의 결연한 의지, 그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창피한 줄 모르고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대는 무지의 만용, 흉포한 언론권력이 내 밥그릇 건들지 마라 호통 치자 깨갱하며 즉각 말을 바꾸는 여당 의원들의 비굴함만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이 소란은 죽어버린 민주주의의 작은 파편 하나를 세상의 종말을 이끄는 악마의 저주라고 맹비난하는 과대망상의 ‘정치쑈’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종편이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스스로 자기들은 공적 책무를 담당하는 방송이 아니라고 만 천하에 외쳤고, 새누리당은 종편이 방송인줄 순간 착각했노라며 전날 있었던 야당과의 약속을 얼른 뒤집었다. 이 같은 가증스런 사태에 대해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철퇴를 내리는 것뿐이다.

 

방송이 뭔지도 모르면서 조중동 권력에 줄서는 일에만 몰두하는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미방위를 즉각 떠나라. 조중동은 즉각 종편 승인장을 반납하라. 방통위는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라. 우리는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 방송지배구조 개선, 제작과 편성의 자율성 보장, 부당한 수신료인상 저지, 종편 재승인 저지 등 방송정상화 투쟁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끝>

 

 

2014년 2월 27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