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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협회 성명] ‘PD수첩’ 탄압의 주범, 정병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등록 2014.0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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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탄압의 주범, 정병두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대법관 후보 추천 위원회가 지난 16일 5명의 대법관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병두 검사가 그 중에 포함돼 있었다. 정병두가 누구인가?

 

정병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보도한 MBC 제작진을 기소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MBC 보도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인신구속을 하는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진실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임수빈 형사부장은 무혐의를 주장했고, 사표를 던지며 저항했다.

 

그러나 ‘정치 검사’ 정병두는 악랄하게 기소를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정병두는 김은희 작가의 개인 e-메일을 악의적으로 짜 맞춘 뒤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피의사실 공표 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정병두는 이미 2006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테니스‘ 의혹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다.

 

2009년 정병두는 용산참사 수사본부장으로 농성 참가자 20명에 대해 무더기 기소를 하는 냉혹함을 보였으면서도,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은 전원 무혐의 처리하고,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소환조차 하지 않고 면죄부를 안겨준 인물이다.

 

참여연대는 이 때문에 2012년 정병두를 ‘MB정부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에 포함했다.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은 사회적 갈등의 최종 심판자이자 조정자이다. 대법원 판결은 판례가 되어 우리 시대의 갈등을 종결하는 지침이 되고, 준거 틀이 된다. 그 지침을 만들어가는 이가 바로 대법관들이다. 그런 대법관 자리에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언론 자유를 말살하고, 범법을 일삼은 자가 앉을 수는 없는 일이다.

 

MBC PD협회는 ‘정치검사’ 정병두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를 말살하고, 용산 주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던 정병두를 대법관으로 절대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의 법질서를 모독하는 행위이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MBC 보도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판결 받았다. 그렇다면 정병두는 대법관이 되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부당한 기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중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것이다. 그 길은 정병두가 스스로 대법관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2014년 1월 21일

MBC PD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