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기자회견
등록 2014.0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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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기자회견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인총연합회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 로비에서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MBC 뉴스데스크는 최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 44명에 대한 해고 징계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원들에게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편파 왜곡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지난 17일 뉴스데스크는 <언론사 파업 '공정성' 내걸면 합법? "논란 부른 판결">제목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일방적 편파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알려졌다시피 법원은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의 소송에 대해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함으로 방송의 공성정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MBC 본부 조합원은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170일간 파업을 진행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로써,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날 보도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보냈고, 마치 MBC 노조가 정치세력화된 곳으로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사측의 구미에 맞는 변호사들만 일방적으로 섭외하여 사법부 판결을 비판하는데 할애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무언의 압력과 마찬가지입니다. 


- 우리는 두 가지 지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MBC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두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어기면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또한 심의규정 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이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는지도 지켜볼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KBS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이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경고’라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알려졌다시피 <추적 60분>은 국가정보원이 무리하게 증거를 조작한 것을 심층취재 했고, 무고한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 밝혔습니다. 특히 힘을 가진 국가 기관이 함부로 칼을 쓸 때 국민들은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공익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공익적 측면은 무시한 채,  ‘추적60분’에 대해 11조를 적용.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똑같이 심의규정 11조를 적용하는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11조가 얼마나 무의미한 규정인지도 꾸준하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이성 잃은 뉴스데스크 규탄 및 방송심의 공개 민원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후 2시
 ○ 장소 : 목동 방송회관 로비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인총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2014년 1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