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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원상회복 조치 즉각 이행하라!
등록 2014.01.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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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조치 즉각 이행하라!

 

 

상식의 승리이다. 이 당연한 상식을 인정받기 위해 수많은 희생이 있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1월 17일), 정영하 전 본부장을 비롯한 6명에 대한 해고조치와 38명에 대한 정직 징계조치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했다. 해고 등의 징계는 절차위반, 또는 징계사유가 없거나 일부 인정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므로 각 징계처분이 무효라는 요지였다.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하는 점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사에게는 공정방송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노사 모두에게 부여된 공정방송 의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준수 여부는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도 주목한다.

 

우리는 누누이 지난 170일 간의 파업이 MBC를 지키고자하는 노력임을 강조해왔다. 제대로 뉴스를 보도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하는 우리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김재철로 대표되는 일부 인사들의 일탈이 MBC를 망가뜨렸고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에 이르자 이를 되돌리기 위해 스스로의 고통을 감내하며 일어선 것이다. 이것이 지난 2012년의 파업이다. 수많은 해고자와 징계자를 남발하는 피비린내 나는 칼춤에서도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 공정방송이 실현되는 MBC였다. 법원의 판결은 이런 우리의 요구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당연한 사실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 이번 판결이 있기 전이라도 MBC 전체의 화해와 정상화를 위한 복직과 원상회복조치는 내부의 노력과 결단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국회에서도 이미 여야합의로 해고자 복직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고, 이를 전달하기 위해 직접 사장을 만나 전하기도 했다.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서서 부당해고를 구제하려는 결의와 판결을 내놓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 망나니 인사를 자행했던 김재철 전 사장은 물러났고, 새로 취임한 김종국 사장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정상화를 촉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의 답은 더뎠고 구성원의 우려와 괴로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더구나 판결문의 온기가 가기도 전에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히는 사측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사측은 정상화 흐름에 역행하는 반동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내쳤던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무리한 각종 징계조치를 거두고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라.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정당당 MBC’의 참모습일 것이다.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조합은 해고자 복직은 물론 MBC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공정방송 MBC를 만들고 지켜낼 것이다.

 

 

2014년 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