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언론·시청자단체 여성활동가 기자회견’을 폭력으로 짓밟은
KBS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1.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2014년 1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KBS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2.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2013년 12월 16일 오전 11시경 KBS본관 시청자광장에서 최근 절차적 결함이 제기된 텔레비전 수신료 인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평화적으로 진행하던 중 KBS측 청경들의 폭력진압으로 인해 과도한 신체접촉과 일부 참여자들이 부상을 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습니다.
3. KBS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진정인들의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의 자유(헌법제2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1항)를 침해하였습니다,
4. KBS의 인권침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KBS 내 ‘시청자광장’으로서 위 장소에서는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라는 것이 위 장소를 만든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의 기자회견을 막음으로써 언론⋅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동시에 위 장소를 자유롭게 출입할 자유가 있는 진정인들을 강제로 무력으로 끌어냄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는 진정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합니다)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5. 이에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활동가들로 구성된 여성네트워크(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KBS의 이와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조치를 내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붙임> 국가인권위 제출 진정서
언론·시청자단체 여성 네트워크
(민언련, 매비우스, 여성민우회, 언론연대, 언론인권센터, 언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