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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국정원의 최승호PD 고소는 적반하장의 결정판이다
등록 2013.11.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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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최승호PD 고소는 적반하장의 결정판이다



국정원이 <뉴스타파> 최승호PD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한다. 지난 9월 20일 <뉴스타파 스페셜>에서 방송된 ‘자백 이야기’의 내용이 국정원 수사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 사유라고 한다. ‘자백 이야기’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전말을 다룬 프로그램이었다.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한국에 들어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심문을 받고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재판절차와 무죄선고에 이르는 과정이 프로그램에 담겨있다. 


국정원의 명예훼손 청구 소장을 보면 “회유·협박·폭행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국가기관인 국정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히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평가될 경우 언론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판시를 내세우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보도해서 억울하다는 것이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으로 거짓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고 결국 유우성 씨 남매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에는 여동생의 증언뿐만 아니라 국정원 수사관들의 반론 또한 반영돼 있다. 당사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충실히 반영해 시청자들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지극히 상식적인 프로그램 구성이었다. 


국정원의 최승호PD에 대한 고소는 최근 검찰의 조사 결과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증거들을 애써 감추려는 안타까운 몸부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마저 “국정원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문책하겠다”고 밝힌 마당에 이젠 벼랑 끝에 몰린 국정원이 자폭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명예훼손의 피고는 국정원이 돼야 맞다. 국정원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개월을 공포에 떨었던 유우성 씨 남매에게 가한 국가기관의 폭력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가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언론인들을 위축시키려는 속셈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언론에 대한 정권의 소송전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파렴치한 행태임을 박근혜 정부에게 경고한 바 있다. 언론을 길들여 보겠다는 정권의 반 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생각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을 낳게 될 것임은 역사가 증명하는 필연적 사실이다. 우리는 끝까지 상식을 지킬 것이다. 최승호PD가 말하듯 “공정언론이 제1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이다.



2013년 11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