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관련 방송 3사 메인뉴스 모니터보고서(2013.11.7)
○모니터대상 :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러한 논란을 보도하기 보다는 정부의 발표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쓰면서 ‘통합진보당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정부 측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욱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헌정당’을 기정사실화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 해산’에 대해 정부가 여론수렴 없이 추진한 점이나, 해산 심판 청구 내용이 편향된 일부 인사들의 주장으로만 구성됐다는 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을 넘어 군․보훈처․고용노동부까지 동원된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카드를 내놓은 정부의 ‘노림수’를 분석하는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방송3사 모두 정부 주장을 ‘받아쓰기’하는 수준에 머문 것이다.
KBS와 SBS는 1번째 꼭지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 소송’ 사실을 전한 뒤, 정부가 해산심판을 청구한 근거를 2번째 꼭지로 구성해 보도했다.
KBS <“북과 긴밀 연계…민주질서 위협”>은 통합진보당의 “인적구성과 목적, 활동이 북한을 추종”하고 있고,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북한과 깊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해산이 불가피하다고 봤”으며 “이대로 있다간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세력을 확장해 민주 질서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SBS <“북 지령․민주적 질서 위협”>는 “통합진보당의 존재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해산 청구의 이유를 밝혔”으며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걸 비롯해 당 전체가 종북 정당화됐다”고 강조했다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종편 등 극우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만 반영한 점 △우익 성향의 헌법 교수들의 자문만을 받은 점 △문제로 제기한 통합진보당 강령이 다른 정당, 심지어 새누리당 강령과도 유사한 점 등의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을 보도했는데, 유독 KBS는 야당의 주장을 다루는 데 차이를 보였다.(표2 참조)
한편, 5일 MBC와 SBS가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한 정의당의 입장을 다룬 반면,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결국 KBS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야당이 ‘반발하지 않는’ 것 인양 보도하면서 통합진보당의 고립화에 적극 나선 셈이다.
한편 5일 KBS <[9확대경]헌재, “헌법․법률에 따라 엄정처리”>는 향후 헌법재판소의 처리 일정과 정당 해산 후 의원직 유지 여부를 언급하며 “학계에선 의원자격을 잃는다는 게 다수설”,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을 해산한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려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상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웠다. 그러면서 “위헌 정당을 해산시켰던 독일의 경우 위헌 정당을 해산하면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는 연방선거법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뤄질 ‘RO와 통합진보당을 동일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논란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정당 해산을 전제로 다음 수순인 의원직 상실도 당연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같은 내용을 두고 SBS <[집중취재S]‘진보당=RO’? 이것이 핵심쟁점>은 “전례는 없고 쟁점은 많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심판은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차제에 정당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거나 ‘RO와 통합진보당을 동일시 여부 논란’을 언급한 것과 대조된다. 또한 SBS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독일은 냉전기 시작인 1950년대에 이뤄진 일이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고 선을 그어 독일 사례를 들어 의원직 상실을 주장한 KBS와 차이를 보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