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채널A 방송법위반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의 빠른 조치와 종편채널 이행실적 재점검촉구 기자회견문(2013.11.1)
등록 2013.11.0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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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 여부를
  
빠른 시일내 점검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
 
 

  종편승인심사를 검증한 결과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도된 직무유기’로 표현될 정도다. 글로벌콘텐츠 강화, 여론다양성 제고, 유료방송시장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종편 도입 당시 방통위가 제시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 목표는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종편 도입을 주도했던 정부와 일부 언론사가 벌인 부도덕한 유착을 은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이 입증된 것이다.  
 
  검증결과 승인심사 기준과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 민영방송 사업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이 심사가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른바 ‘쪼개기 출자’는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법, 우회 출자를 유도하는 통로로 이용됐다. 3000억 이상의 납입자본금만 채우면 승인장이 자동으로 교부됐기 때문에 수상하고 검은 돈의 실체가 꼬리를 물고 드러난 것이다. 주주구성의 건전성이라는 심사 항목을 버젓이 두고도 당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실 저축은행의 돈 등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난 채널A의 경우 보도를 비롯한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의 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심하기에 이른다.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과 관련된 ‘검은 돈’이 200억이 넘고 승인장 교부를 받고 빠져나갔지만 어디로 넘겨졌는지 의심케 하는 금액 또한 200억이 넘는다. 여기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전 회장의 진술에서 드러난 고월 60억은 고월의 골프장 분양권과 맞바꾼 것이다. 환인제약의 출자금 50억도 이러한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김찬경의 비자금 관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진 리앤장의 경우 채널A에 출자한 100억은 대한항공 자회사가 실제 소유주다. 이러한 출자가 이뤄진 배경에는 동아일보 측과 편법 의혹이 제기된 기업들간의 긴밀한 협의로 이뤄졌다는 정황들도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 외 여전히 입증할 수 없는 의혹들이 차고 넘친다.
 
  최민희 의원 등이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낸 채널A에 집중된 편법 출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과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등)의 위반으로 승인취소 사항에 해당한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국정감사 질의에서 ‘재승인 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재승인과 별개로 방송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합당한 행정조치 및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실하게 이뤄진 이행실적 점검을 보완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다가오는 재승인심사의 부실마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승인심사 당시 규제기관 방송통신위원회가 벌인 ‘의도된 직무유기’를 만회하는 적절한 조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11월 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