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신문고시 강화 및 공정위 감시감독 강화 촉구 기자회견
등록 2013.10.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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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신문고시 강화하고,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하라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 기한이 8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공정위는 2012년 6월 5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현행 신문고시의 3년간 연장 존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하지만 현행 신문고시 존치만으로는 신문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 경품을 근절 할 수 없습니다. MB정권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고시의 폐지 또는 축소를 끊임없이 추진해왔으며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과 규제로 일관해왔습니다. 2010년 우리 단체가 유원일 의원실이 확보한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2007년 사이 371건에 달하던 직권조사는 MB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고, 337건에 달했던 중징계는, 2008~2010년 20건으로 축소, 경고는 동일 기간 142건에서 525건으로 증가, 포상금 평균지급액도 30%이상 하락하는 등 최소한의 규제와 감시 기능도 약화됐습니다. 여전히, 일선에서는 불법 경품(상품권, 현금 등) 제공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 독자들의 신문 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고, 건강한 신문들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단체와 언론노조,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규제와 감독 업무 태만을 규탄하고,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절을 위해 직권조사를 포함한 적극적인 감시감독 업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단체 독자감시단이 실시한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적극적인 취재 부탁드립니다.
 
※ 담당 : 조영수(민언련 대외협력부장 010-3239-3279)
 
 
- 아 래 -
 
 
기자회견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공정위의 감시감독 강화 촉구>
 
○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공정거래위원회 앞(강남성모병원 맞은 편 조달청건물)
○ 주최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