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중계]“여론다양성․콘텐츠 강화를 위한 신문법 재구성 이뤄져야”(3.22)
등록 2013.10.01 14:31
조회 696
[기획 토론회] 총선 이후 19대 국회와 시민사회의 과제
 
“여론다양성․콘텐츠 강화를 위한 신문법 재구성 이뤄져야”
-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④ 신문법 재개정과 신문지원제도 재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다양성과 신문콘텐츠 강화를 위한 신문법 재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네 번째 토론인 ‘신문법 재개정과 신문지원제도 재정비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나온 결론이다.
22일 민언련 주최로 열린 토론회 참석자들은 MB정부가 망친 신문관계법을 재정비 차원이 아니라 재구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미디어공공성포럼 방정배 공동대표의 사회로 이용성(한서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강진구(경향신문 노조위원장), 김순기(경인일보 정치부 차장), 조영수 민언련 대외협력부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용성 교수는 MB정부가 2005년 신문관계법의 근본 취지인 여론다양성과 편집자율성 보장, 신문지원제도를 2009년 신문법 개악안으로 무력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문소유규제 장치인 신문방송 겸영 규제를 폐지하면서 종편을 출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교수는 “신문소유규제가 완화되고 신문방송겸영(교차소유)이 허용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문다양성과 편집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문지원제도의 재정비도 제시했다. 신문발전기금이 언론진흥기금으로 바뀌면서 “다수의 사업자를 소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락했다”며 때문에 “중소신문 지원 효과도 거의 없고 과점신문에 편향지원 논란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상화 방안으로는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한시적 신문산업 긴급 지원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입법을 통한 신문기금” 조성을 강조했다.
 
강진구 위원장은 발제에 동의하면서, “신문 소유규제 장치의 개악은 이명박 정부가 조중동에게 종편사업을 허용하고, 신문복수 소유, 대기업 소유를 완화해 준 것은 신문산업을 조중동을 중심으로 수직계열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시절 정권의 인식을 보여주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의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2009년도 말 미국의 최대 망 사업자인 컴캐스트가 NBC를 인수하려고 할 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단 1분 1초도 주저하지 않고, ‘그거 왜 승인을 안해주냐’고 했다”는 것이다. 강 위원장은 “(최시중 씨가)여론다양성보다는 산업적 측면에서 철저히 자본권력에 의한 언론산업 재편, 언론독과점화를 허용하는 것이 마치 글로벌 스탠다드로 여긴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산업에 대해 공적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이 같은 의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순기 차장은 “여론다양성 강화와 신문콘텐츠 경쟁력 강화 두 부분에서 신문법 재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대기업 신문 소유 규제 신문시장의 투명성, 편집 자율성 등은 예전 수준으로 되돌려야”하지만 재구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우리가 모델로 삼은 서구의 신문지원 제도는 “여론 집중이 우려되는 시기와 신문산업의 퇴조 시점에 맞춰 정책을 실시”해 여론다양성을 보호한 반면 우리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신문산업의 퇴조가 상당히 이뤄진 후”인 2005년에 제도가 마련돼 법의 목적이나 주요한 내용을 다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추세인데, 신문의 콘텐츠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파워가 아닌 콘텐츠파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문의 콘텐츠 강화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영수 부장은 신문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경품 문제를 언급했다. 이를 위해 “올 8월 유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신문고시의 존치와 이를 통한 신문시장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제시했다. 조 부장은 2005년 4월 신문신고 포상금제가 시행 된 때부터 이명박 정부의 계속되는 신문고시 무력화 시도를 짚은 뒤 신문고시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대로 된 집행을 강조했다. “제도는 있으나 이를 운용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의지가 없다면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지국만 ‘잡는’ 방식의 제재가 아니라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시장질서 회복을 제시했다. 신문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공정 행위의 원인인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부장은 시장질서 정상화에 대한 19대 국회,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신문은 공짜라는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조중동을 제외한 신문들이 공정위의 신문고시 무력화 행태를 적극 보도해야 할 책임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신문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신문의 위기로 여론다양성 장이 열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또 방송과 통신상의 콘텐츠 제공자로서 신문이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기금의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