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토론회 중계]4·11 총선 지역방송 영역 충분한 의제설정 이루어지지 않아 (3.21)4·11 총선 지역방송 영역 충분한 의제설정 이루어지지 않아
-"MB가 망친 언론, 이렇게 바꾸자" ③ ‘지역언론 되살리기’ 대안과 방안
지역신문영역의 발제를 맡은 박민 전북민언련 정책실장은 “신문은 사양 산업으로서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전국지의 지역시장 독점 및 현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가해 난립상태에 놓여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시장상황은 저널리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민 실장은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지역신문의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 이외에 지역여론을 대변할 대체제의 부재와 지역신문고사가 지역정보 유통 공간 상실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대체재 부재와 관련 “지역신문시장의 전국지 점유율이 72.8%에 달하는 게 현실”이라며 “문제는 이들 전국지가 보도하는 지역관련 의제비율이 전체 사설의 1.67%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역의 이해관계와는 정반대의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사실상 지역신문의 대체재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정보 인지도와 지역신문 가구 구독률 조사 결과 지역 주민들이 지역정보를 인지하는 주요 매체로 대부분 지역신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정보 유통에 지역신문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러한 이유로 “독일, 영국 등 외국 주요 국가에서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들어 지역신문에 대한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제도를 정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 실장은 이번 총선 지역신문 관련 정책공약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신문시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광고대행수수료 감면, 구독자 지원 등이 포함된 신문산업진흥법 제정을 주장했다. 두 번째로 전반적인 신문산업진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제도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관으로 위상을 확대시키는 등의 개정과 함께 지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증액 및 개혁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중앙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지원 제도 확대와 함께 최근 각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신문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구독자 지원제를 통한 지역신문독자시장 확대, 유가부수 등에 따른 차등지급방식의 지자체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문고시 강화를 통한 지역신문시장 정상화, 지역신문 구독료 감면, 신문유통공사 설립을 통한 유통시장 개선 역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 실장은 다만 “지역신문지원발전법의 일반법 전환과 관련해서는 일반법 전환 시 갖게 되는 특별법의 개혁입법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법 전환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개혁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재영 교수는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제로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역방송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지역성이란 가치가 유효한 한 지역방송은 육성되야 할 핵심 인프라라는 점 둘째, 지역방송의 제 자리 찾기가 법 제도를 경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속에서 미비한 법제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지역방송의 자구 노력도 필히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새로운 미디어 환경속에서 지상파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영역으로 그 위상화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 넷째, 시장 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은 지원 또는 진흥을 기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김재영 교수는 이어 그 동안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연구나 대안 마련과 관련 “지역방송 고유의 정체성과 위상 확립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타 법제의 정비가 단발적이고 기능적인 자구책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과거의 법제 개선이 ‘언 발에 오줌누기’에 그친 이유도 지역방송의 정체성과 상위법 체계에서부터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관련 법제에 지역방송의 범주와 위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역방송에 관한 정의를 삶의 단위에 기초한 개념으로 바로잡으며 지상파 방송 자체가 곧 지역방송으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의에 바탕 해 지역방송을 ‘보편적 로컬 서비스’로 분리해 공적 가치 중에서도 지역성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방송의 범주를 지상파로 제한하기 보다는 케이블 지역채널까지 확장해 광역과 협역 양 차원에서 지역 서비스의 차별화를 유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재영 교수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존 지상파방송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합리적, 민주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영만 대전방송 지부장은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구조와 행위가 중요한데 무엇보다 지역방송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역방송이 공공성에서 후퇴하는 이유는 폐쇄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방송과 지역방송 사업자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사업자는 제 역할을 못할 경우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만 지부장은 이어 “현재 지역방송은 공공성에 대한 유기적 결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유일하게 결합할 수 있는 시청자 위원회 역시 유명무실 한 상태”라면서 “시청자의 목소리가 방송사에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하는데 방송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업주의 의식에 경고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영 교수가 밝힌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상위법에서 규정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지역방송 개념은 소수자, 약자에 대한 쿼터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일 금강일보 지부 사무국장은 “현재 지역신문, 지역언론의 상황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마트, SSM 문제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된다”며 “지역신문, 방송의 의제가 대체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중앙이슈에 매몰되고, 삶의 터전이 열악해지는 데 지역사회에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다”고 밝혔다.
문창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2004년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등 3대 입법 과제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정 운동했던 기억이 있다”며 “언론도 지역균형발전이 틀 속에서 지역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매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04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정 됐지만 지금 고사상태에 있는 상황이 지발위법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들이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했는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며 “자칫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문에 나눠먹기식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 신문 독자 생존을 저해 할 수 있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수희 충북민언련 사무국장은 “기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개혁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