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발족선언문
등록 2013.09.3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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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발족선언문

‘나쁜 기업’에 맞선 ‘착한 소비’를 호소합니다.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에 나서며


  지난 7월 1일자로 비정규법이 시행된 후 차별 해소 부담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접고용하고 있던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업무를 용역화 하는 기업들의 편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문제는 대표적인 악용사례입니다. 그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이랜드 측에 이 사건의 평화적이며 합리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랜드 기업은 부당해고와 편법용역전환, 파업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등 후안무치한 행동을 전혀 거두지 않고 있으며, 정부 또한 무기력하게 이 사태를 방관할 뿐입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멋대로 해고하고, 기본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이랜드를 ‘나쁜 기업’으로 규정하고, 소비자 불매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 환경, 인권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윤리와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법 시행 이후로 줄지어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편법적인 용역전환 사태에서 나타나듯, 대한민국 기업들로부터 사회적 책임의 자세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탄압으로 오명을 떨친 것도 모자라 어제까지 기업의 이익을 만들어 냈던 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내동댕이친 이랜드 자본의 행위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외면하는,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장사치의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쁜 기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랜드에 맞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전 국민적인 불매운동의 조직에 나설 것입니다. 

  이랜드 자본은 부족하지만 시대적 요청에 의해 만들어진 비정규법의 취지는 무시한 채 법의 허점만을 이용해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편법계약을 강요했으며,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 했습니다. 심지어 18개월 이상을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들을 해고하지 않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해 놓고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단체협약을 파기했으며, 부당해고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랜드 사측은 각종 편법과 부당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도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성을 ‘테러’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써가며 비난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조합원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법이 정한 규칙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면서, 생존을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행동은 불법으로 몰고 있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는 엄중히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일자리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의 행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힙니다.

  첫째, 이랜드는 해고된 노동자들 전원을 조건 없이 즉시 원직 복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비정규법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외주 용역화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농성중인 이랜드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사건의 평화적, 합리적 해결을 위해 즉시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나쁜 기업 이랜드에 맞선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랜드의 부당노동행위를 낱낱이 폭로하고 불매운동의 동참을 호소할 것이며, 매주 집중 행동의 날을 정해 전국의 이랜드 계열 매장에서 불매운동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는 노동자의 고용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기업’은 소비자의 불신과 외면 속에 퇴출된다는 ‘시장원리’를 분명히 확인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비정규법 시행을 둘러싼 파행과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법의 허점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집단해고와 외주전환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대책마련 없이 사태를 방관해 왔습니다. 또한 이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양비론적 태도만 취할 뿐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제정만이 아니라 법을 입법취지에 맞게 정착시킬 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중재와 조정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사건의 조기 종결이라는 명분 하에 정부가 파업,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같은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현 시점에서 공권력 투입은 물리적인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더 악화, 확대시킬 수 있으며, 노-정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물리적 대응도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2007년 7월 16일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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