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개질의서]공정위에 보내는 신문고시 재발령 및 신문불법경품 근절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
등록 2013.09.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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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시 재발령 및 신문불법경품 근절 방안 관련 질의의 건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회는 1984년 설립된 시민언론운동단체로 언론 모니터와 언론관련 정책대안제시, 시민미디어교육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신문고시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언론시민단체뿐만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상적으로 불법경품이 뿌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규제 장치인 신문고시마저 폐지된다면 시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일부 신문의 ‘금력’을 동원한 신문시장 장악으로 여론독점이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4. 지난 달 6월 15~16일과 지난 주 16~17일 우리단체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위반 내용도 심각한데 7월 조사에서 무가지를 4개월에서 1년까지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3~6만원까지 제공하는 지국의 비율이 73%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귀 위원회에서 적발한 신문고시 위반 지국 대부분이 조선·중앙·동아일보인 것과도 일치합니다.
 
5. 이에 귀 위원회에 신문고시 재발령에 대한 입장과 신문불법경품 근절 방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개 질의합니다. 오는 7월 28일까지 공개 질의서에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① 신문고시 재발령 및 불법경품 근절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
② ‘경기·인천지역 주요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대한 논평
 
**신문고시 재발령 및 불법경품 근절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지난 4월 23일 법제처가 발령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부처마다 시행 후 5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규칙들을 8월 23일까지 일단 폐지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해위의 유형 및 기준>도 폐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귀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고시 재발령에 대한 귀 위원회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최근 우리단체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신문고시 위반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귀 위원회의 단속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실제 우리단체에는 일선 지국에서 귀 위원회의 단속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시장에서 불법경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귀 위원회는 불법경품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경기·인천지역 주요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대한 논평  
 
 
<논평> 조중동, 이러고도 ‘시장질서’ 운운할 자격 있나
 
신문시장의 도를 넘는 불법경품이 서울뿐만아니라 경기·인천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주 16·17일 실시한 우리단체의 신문고시 위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조선·중앙·동아일보 90개 지국 중 89개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다.[표 1] 위반율이 무려 97.8%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위반 내용이다. 무가지를 4개월에서 1년까지 제공하는 것도 모자라 추가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3~6만원까지 제공하는 지국의 비율이 73%에 이르렀다. 중앙일보 한 지국은 최대 254,000원 상당의 무가지와 경품으로 독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 들어 조중동의 불법 판촉을 방조하고 묵인하면서 신문고시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불법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작년 4월 조사에서는 무가지 4개월에서 12개월에 경품을 추가로 제공하는 지국의 비율이 36.1%였던 것이 올 6월에는 46%, 이번 조사에서는 73%까지 늘어났다. 심지어 한 판촉사원은 ‘신문고시가 폐지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독자를 유인했다는 제보가 접수되기도 했다.

조중동은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국민들 사이에 신문은 ‘공짜’로 보는 매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들의 불법판촉은 다른 신문사들까지 판촉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여 시장전체를 불법시장으로 만들어 놨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취재하고 깊이 있는 논평을 제공하며 건강한 여론형성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재원이 신문시장을 무너뜨리는 불법경품에 쓰이고 있으며 신문사들의 심각한 경영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조중동은 시장경제와 시장논리를 떠받드는 보도를 해왔다. 거의 시장맹신주의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판촉행태는 자신들은 시장질서를 지킬 뜻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겉으로는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스스로는 시장질서를 무시하는 조중동에게 묻는다.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으면 시장경제를 부인하든가 아니면 시장경제를 지키려는 흉내라도 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문시장이 혼탁해진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있다. 단속기관이 아예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단속근거인 신문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불법판촉을 저지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경쟁을 촉진해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정부기관이다. 신문시장처럼 온갖 불법이 판치는 시장은 없다. 그런데도 시장질서를 바로잡기는커녕 이를 두둔하고 방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 기관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해놓은 8월 23일에 맞춰 신문고시 폐지를 논의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공정위가 해야 할 일은 신문시장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신문고시를 이행하지 않는 신문들에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신문시장에 관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기관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한다. 신문시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경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단속하라. 더불어 지국뿐만 아니라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철저히 실시하라. <끝>